하남시 공고 제2026-1844호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하 남 시 장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정과제 및 주요 현안 등 신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 구성 추진
○ 2026년 국가정책 등 기준인력 배정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조정 : (현행) 총 정원 1,132명 ⇒ (조정) 1,138명 (증 6명)
- 집행기관 : (현행) 1,105명 → (조정) 1,111명 (증 6명)
나. 한시기구인 미래도시사업단의 존속기한을 3년 연장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남시장(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기획조정과), 전화 : 031-790-5543, FAX : 031-790-6059,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조 항 | 제(개) 정 안 | 의 견 | 비 고 |
| | | |
2026년 10월 일
의 견 제출자 | 성 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132명이며”를 “1,138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105명”을 “1,111명”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한시기구인 미래도시사업단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서명 | 기획조정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ㆍ성명 | 기획조정과장 채 상 호 |
팀장 직위ㆍ성명 | 조직성과팀장 임 혜 경 |
담당자 성명ㆍ전화번호 | 김 도 원 (031-790-5543)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1조(정원의 총수) 하남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132명이며 ,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제21조(정원의 총수) ---------------------- 1,138명이며 ------------------------. |
1. 집행기관의 정원 : 1,105명 | 1. ------------- 1,111명 |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7명 | 2. ----------------- --- |
| |
참고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별표 5]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23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본청 | 의회 사무국 | 직속 기관 | 사업소 | 읍ㆍ면ㆍ동 |
총 계 | 1,132 | 1,132 |
정무직 계 | 1 | 1 |
| 시장 | 1 | 1 |
일반직 계 | 1,118 | 1,118 |
| 3급 | 1 | 1 | | | | |
| 4급 | 12 | 8 | 1 | 1 | 2 | |
| 5급 | 61 | 33 | 2 | 6 | 6 | 14 |
| 6급 이하 | 1,044 | 1,044 |
별정직 계 | 7 | 7 |
| 5급상당 | 1 | 1 | | | | |
6급상당 이하 | 6 | 4 | 2 | | | |
연구직 계 | 6 | 6 |
| 연구사 | 6 | 6 |
[별표 5]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23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본청 | 의회 사무국 | 직속 기관 | 사업소 | 읍ㆍ면ㆍ동 |
총 계 | 1,138 | 1,138 |
정무직 계 | --- | --- |
| 시장 | --- | --- |
일반직 계 | 1,124 | 1,124 |
| 3급 | --- | --- | | | | |
| 4급 | --- | --- | --- | --- | --- | |
| 5급 | --- | --- | --- | --- | --- | --- |
| 6급 이하 | 1,050 | 1,050 |
별정직 계 | --- | --- |
| 5급상당 | --- | --- | | | | |
6급상당 이하 | --- | --- | --- | | | |
연구직 계 | --- | --- |
| 연구사 | --- | --- |
[별표 5]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23조 관련)
(단위: 명)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본청 | 의회 사무국 | 직속 기관 | 사업소 | 읍ㆍ면ㆍ동 |
총 계 | 1,138 | 1,138 |
정무직 계 | 1 | 1 |
| 시장 | 1 | 1 |
일반직 계 | 1,124 | 1,124 |
| 3급 | 1 | 1 | | | | |
| 4급 | 12 | 8 | 1 | 1 | 2 | |
| 5급 | 61 | 33 | 2 | 6 | 6 | 14 |
| 6급 이하 | 1,050 | 1,050 |
별정직 계 | 7 | 7 |
| 5급상당 | 1 | 1 | | | | |
6급상당 이하 | 6 | 4 | 2 | | | |
연구직 계 | 6 | 6 |
| 연구사 | 6 | 6 |
|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ㆍ군ㆍ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 용 추 계 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증가(6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
※ 기준인력 정원 증원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한다.
❍ 최근 3년간 평균 공무원 보수 인상률(3.0%) 적용
❍ 2026년 하남시 예산서 인건비 기준 작성으로 실제 소요 비용과 다를 수 있음.
나. 추계결과
❍ 인건비 증가내역
- 증원 직급별 단가 (단위: 천원)
구 분 | 총 계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비고 |
정 원 | 6 | - | - | 1 | 4 | 1 | - | |
인건비 (직급별) | 305,808 | - | 88,241 | 69,043 | 49,203 | 39,953 | 34,039 | |
증가액 | - | - | 69,043 | 196,812 | 39,953 | - | |
※ 기준인력 정원 증원에 따라 2026년 인건비 기준 직급별 비용추계서 작성, 잠정 추계로 직급·직렬별 변동 가능
- 연도별 소요인건비 추계 (단위: 천원)
구 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계 |
총 소요액 | 305,808 | 314,982 | 324,432 | 334,165 | 344,190 | 1,623,577 |
인건비 | 소 계 | 305,808 | 314,982 | 324,432 | 334,165 | 344,190 | 1,623,577 |
시 비 | 305,808 | 314,982 | 324,432 | 334,165 | 344,190 | 1,623,577 |
국고 보조금 | - | - | - | - | - | - |
※ 공무원 인건비 인상·동결 등 감안하여 연 3% 인상 기준으로 작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기획조정과장 채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