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과태료 체납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3.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6. (15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내역 참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 공고 제2026-2228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위반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양 주 시 장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3.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6. (15일간)
4. 문 의 처 : 양주시청 환경안전국 기후에너지과(☎031-8082-6343)
5. 내 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에 따라 2022. 1. 28.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령이 시행되었으며, 소유하신 차량이 이를 위반하였음이 확인되었기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었으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을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행정제제 부과금법」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압류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송달 기간 내에 양주시청 기후에너지과 생활환경팀(☎031-8082-6343)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내역.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제2026-2228호) |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6. (15일간) |
번호 | 성명 | 위반차량 | 적발일자 | 주소 | 과태료 |
1 | 이** | 2**7048 | 2026-04-21 | 경기도 양주시 고암길 306-40, ***동 ****호 | 103,000 |
2 | 구** | 5**1748 | 2026-05-22 | 경기도 양주시 새터로 37, ***동 ****호 | 103,000 |
3 | 김** | 5**3471 | 2026-05-24 | 경기도 양주시 회천중앙로 200, ***동 ****호 | 10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