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부서에서는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3.~ 11. 2.(20일 이상)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인터넷), 게시판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6. 11. 2.(월)까지
※ 기간 내 회신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email protected]) 등
3)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내용 등
4) 제 출 처 : 양주시 회계과 재산관리팀(☎ 031-8082-5420)
붙임 1. 입법예고문(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입법예고문(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 공고 제2026 - 2235호 「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양 주 시 장 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용 어의 혼동을 방지하고 관련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용 차량” 명칭을 “공무용 차량”으로 변경하고자 함 나. 양주관아지 지붕을 모티브로 한 현행 차량 디자인의 자연적 손상이 심하여 “양주시 시티브랜드” 로 변경하여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용어의 혼동을 방지하고 관련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 명칭을 “공무용 차량”으로 변경하고자 함 (안 제명, 제1조~제3조, 제17조, 제26조, 별지 제1호서식~제3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제12호서식) 나. 차량 디자인의 자연적 손상과 불필요한 디자인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디자인을 “양주시 시티브랜드”로 변경하고자 함(안 별표4) |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6년 11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email protected])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양주시장(회계과) ○ 주 소: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 전 화: 031)8082-5420(재산관리팀장 김혜정) |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 성명(단체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
(입법예고) 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가. 용어의 혼동을 방지하고 관련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 명칭을 “공무용 차량”으로 변경하고자 함
나. 양주관아지 지붕을 모티브로 한 현행 차량 디자인의 자연적 손상이 심하여 “양주시 시티브랜드” 로 변경하여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용어의 혼동을 방지하고 관련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 명칭을 “공무용 차량”으로 변경하고자 함
(안 제명, 제1조~제3조, 제17조, 제26조, 별지 제1호서식~제3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제12호서식)
나. 차량 디자인의 자연적 손상과 불필요한 디자인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디자인을 “양주시 시티브랜드”로 변경하고자 함(안 별표4)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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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 추후 이행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6. 10월 13일 ~ 11월 2일(20일)
나) 예고결과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 2026. 9. 17. ~ 10. 6.
나) 협의결과
-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 평가 : 해당없음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해당없음
- 위원회 신설 사전 심의 : 해당없음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 협의 : 해당없음
3) 도 관련부서: 경기도 자치행정국 자산관리과
양주시규칙 제 호
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양주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공용차량관리”를 “공무용 차량 관리”로, “차량관리의”를 “차량 관리의”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공용차량”을 “공무용 차량”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공용차량의 운행관리”를 “공무용 차량의 운행관리”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공용승합차량”을 “공무용 승합차량”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용차량”을 “공무용 차량”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 회계과 |
입 안 자 | 담당관‧과·소장 직위‧성명 | 회계과장 배 용 숙 |
담당‧팀장 직위‧성명 | 재산관리팀장 김 혜 정 |
담당자 성명(전화) | 지방행정서기보 김미래(8082-5422) |
■ 양주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별표 4]<개정 2026. 11. 00.>
공무용 차량 디자인(제16조제5항 관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79c100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77pixel, 세로 289pixel |
■ 양주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11. 00.>
정수배정 승인요청서(제6조 관련)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20 . . . 수 신 발 신 제 목: 차량정수배정요청 1.「양주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정수 배정요청 내역 |
차량 소속 기관 | 차종 | 차형 | 차명 | 연식 | 사용 부서 | 요청 정수 | 정수요청구분 (신규 또는 이체) |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 예산액 | 차량등록 예정관서명 | 사용 기간 |
| | | ( ) | | | | | | | |
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 |
■ 양주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11. 00.>
차종(차형) 변경 승인요청서(제8조제3항 관련)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번호 및 문서번호 20 . . . 수 신 발 신 제 목: 차종(차형)변경 승인요청 1.「양주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승인으로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차종(현차형) |
차량 소속 기관 | 차종 | 차형 | 차명 | 연식 | 기관 번호 | 사용 부서 | 최초등록 일자 및 운행월수 | 등록번호 | 비고 |
| | | ( ) | | | | | | |
나. 변경할 차종(차형) |
차량 소속 기관 | 차종 | 차형 | 차명 | 연식 | 기관 번호 | 취득계획 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 |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 | 차량등록 예정관서명 | 비고 |
| | | ( ) | | | | | | |
비고: 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제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
■ 양주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11. 00.>
차량교체 승인요청서(제9조제3항 관련)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번호 및 문서번호 20 . . . 수 신 발 신 제 목: 차량교체 승인요청 1.「양주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차종(현차형) |
차량 소속 기관 | 차종 | 차형 | 차명 | 연식 | 기관 번호 | 사 용 부 서 | 최초등록 일자 및 운행월수 | 등록번호 | 비고 |
| | | ( ) | | | | | | |
나. 교체할 차량 |
차량 소속 기관 | 차종 | 차형 | 차명 | 연식 | 기관 번호 |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이체) | 차량구입비및운영비 책정예산액 | 차량등록 예정관서명 | 비고 |
| | | ( ) | | | | | | |
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
■ 양주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6. 11. 00.>
공무용 차량 사고보고서(제26조 관련)
공 무 용 차 량 사 고 보 고 서 |
운전자 | 소속 | | 직위 (직급) | | 성명 | |
사고장소 | | 사고발생일 | 20 . . . : 분경 |
차량정보 | |
제 목 | |
1. 출장업무 수행 작성(6하원칙) 2. 사고경위(일시, 장소(또는 주소) 및 주변사항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차량담당자 또는 보험회사 접수 등 시간, 관련내용 및 보험 담당자 연락처) 4. 피해자, 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사항 (상대편 운전자 인적사항, 동승자) 5. 과실 유무 확인(보험사측 결과) 6. 앞으로 “공무용 차량 운행”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사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회계과장(차량 총괄부서의 장) 귀하 |
■ 양주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26. 11. 00.>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신청서(제27조제4항 관련)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신청서 |
신청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소속 | | 직급 | |
연락처(1) | | 연락처(2) | |
운전자 관련사항 | 본인 | 상대방 |
차량번호 | | 차량번호 | |
운전자 성명 | | 운전자 성명 | |
연락처 | | 연락처 | |
보험회사명 | | 보험회사명 | |
사고 관련사항 | 사고일시 | |
사고내용 ( 사고발생상황 및 원인) | |
사고 피해내용 | ※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 시, 피해 내용 및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
조치사항 | |
차량수리처 및 연락처 | |
그 밖의 사항 | |
[첨부서류] 1. 사고차량 사진 1부 |
「양주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소속 부서의 장 (인 또는 서명) 양주시장 귀하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 양주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공용차량관리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공무용 차량 관리 ---------------- 차량 관리의 ----------------------------.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 공용차량 (이하 "차량"이라 한다)"이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의회사무과를 포함한다),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에서 직원(시 소속 공무원 및 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이 직접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 차량을 포함한다. | 1. - 공무용 차량 -----------------------------------------------------------------------------------------------------------------------------------------------------------------------------------------------------------. |
2. ∼ 8. (생 략) | 2. ∼ 8. (현행과 같음) |
제3장 공용차량의 운행관리 | 제3장 공무용 차량의 운행관리 |
제17조(승합차량의 운행) ① 공용승합차량 (대형ㆍ중형)을 문화ㆍ예술ㆍ체육 및 그 밖의 공공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에 배차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지원이 명시된 단체에 한정한다. | 제17조(승합차량의 운행) ① 공무용 승합차량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26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차량총괄부서 및 사용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알리고, 별지 제11호서식의 관용차량 사고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조(사고보고) --------------------------------------------------------------------------------------------------------- 공무용 차량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
붙임 1 |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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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 요약서 |
의견제출자 | 제출의견 | 조치내용 |
○ ○ | ○ ○ ※ 의견 없을 경우 “의견 없음” | ○ 반영 ○ 미반영 |
■ 미반영 사유 : 조치내용이 미반영일 경우 사유 기재
붙임 3 | | 부서 의견조회 결과 요약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
협의부서 | 협의내용 | 조치내용 |
○ 감사담당관 ○ 가족아동과 ○ 기획예산과 | ○ 부패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 ○ 규제심사 사전협의 | ○ 의견없음 ○ 의견없음 ○ 의견없음 |
■ 부패영향평가 통보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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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영향평가 통보 공문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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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심사 통보 공문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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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 현행 자치법규 |
□ 「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공용차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6.>
1.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이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의회사무과를 포함한다),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에서 직원(시 소속 공무원 및 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이 직접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 차량을 포함한다.
2.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3. "임차 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소속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담당관ㆍ과(의회사무과를 포함한다),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5.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의 관리와 차량의 유지ㆍ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일찍 발견하고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7. "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 분해하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8. "소속 직원의 직접운전"이란 운전원이 아닌 직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의 차량 관리ㆍ운행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차종ㆍ차형, 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의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신설 2026. 5. 11.>
제2장 차량정수 관리
제5조(정수배정)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소속행정기관의 기능ㆍ업무량ㆍ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별표 2의 기준범위에서 정수를 배정한다.
② 차량정수를 배정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한다.
제6조(정수배정요청)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차량정수 배정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소속행정기관이 과다하게 차량을 보유하거나 에너지 절약 시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차종ㆍ차형변경) ① 차종변경은 차량 사용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 간의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차형변경은 소속행정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여 차종 또는 차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차량의 교체) ①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이 지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그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에서 최단운행연한 또는 최단주행거리 기준 중 어느 하나만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넘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 5. 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과 차량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3. 그 밖에 정부의 시책 등으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③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여 차량을 교체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10호서식을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정수의 감축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1. 소속행정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않거나 차량교체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에 반영하거나 사전에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제12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 6.>
제13조(정수대장의 정비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차량정수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차량의 등록 및 말소 등)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배정 및 승인확인서를 차량등록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차량등록부서는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제3장 공용차량의 운행관리
제15조(차량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을 관리하는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제2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차량관리방법) ① 소속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서 일괄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에 차량의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한다.
③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전담한다. <개정 2025. 1. 6.>
④ 차량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청약할 수 있다.
⑤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별표 4의 차량 디자인을 부착하여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용, 정보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⑥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차량 이용자가 의무보험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6.>
제17조(승합차량의 운행) ① 공용승합차량(대형ㆍ중형)을 문화ㆍ예술ㆍ체육 및 그 밖의 공공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에 배차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지원이 명시된 단체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차를 받고자 하는 단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은 차량 사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단체가 배차받아 관외 장거리 운행하는 경우 차량유지비(유류 등)는 단체에서 부담한다.
제18조(배차신청ㆍ승인)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배차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전산을 통하여 사용 전일까지 차량총괄부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차신청을 받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배차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유류구입 등) ① 차량 운행에 필요한 유류와 액화석유가스, 전기, 수소(이하 "유류" 라 한다) 등 차량 유류비는 단가계약, 후불정산계약 등을 통하여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또는 유류구입 전용 신용카드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② 차량을 운행한 직원은 차량 운행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 배차 당일 운행 거리 및 유류수불현황 등을 기록하여 소속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기록관리)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1. 차량 배차신청(승인)서: 별지 제6호서식
2.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7호서식
3. 차량유류지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9호서식
5.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1조(차고운영)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안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에는 운전원대기실ㆍ주차장ㆍ세차장ㆍ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지도ㆍ점검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속행정기관의 차량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1. 차량정수의 관리ㆍ운영 사항
2. 차량의 정비 관리에 관한 사항
3.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차량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2조의2(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차량의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를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11.]
제4장 운전원 관리
제23조(근무지침)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제24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 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 1. 6.>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전화 사용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 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에서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차량에서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
9. 운전 중에 배차 승인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다만, 관련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0. 배차운행시간 이외의 운행행위(다만,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유선으로 집중관리부서 또는 당직실에 보고 후 운행할 수 있다)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다른 행정기관ㆍ단체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행위. 단, 제17조에 따른 승합차량의 관외 장거리 운행의 경우는 제외한다.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장소에 주차하는 행위
제25조(안전운전의무) 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차량의 구조ㆍ기능 등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26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차량총괄부서 및 사용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알리고, 별지 제11호서식의 관용차량 사고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3. 사고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4.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5.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6.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제27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① 운전원은 운행 중 불법 주정차, 「도로교통법」 등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의 책임을 진다.
② 운전원은 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고의로 유발하였거나 그 과실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에 해당되는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개정 2025. 1. 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2.「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차량총괄부서의 장과 운전원 소속부서의 장이 인정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안전교육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게는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운전원의 교류)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행정기관의 소속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소속 직원의 차량 직접운전
제30조(소속 직원의 직접 운전) ① 차량총괄부서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차량을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
② 직접 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그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원의 예에 따른다.
제31조(운행종료) ① 직접 운전자는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차량총괄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직접 운전자는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유선으로 차량집중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운행시간의 연장조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규칙 제567호, 2026. 5.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공용차량 디자인(제16조 관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화면 캡처 2022-11-22 161939.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95pixel, 세로 354pixel 멋과 흥이 넘치는 양주시의 이미지를 대표색으로 그래픽화 하여 역동적인 양주시의 모습과 양주관아지 지붕을 모티브로 아름답게 표현 |
흰색 계열 차량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화면 캡처 2022-11-22 162020.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03pixel, 세로 732pixel |
검정 계열 차량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화면 캡처 2022-11-22 16204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59pixel, 세로 784pixel |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제3조제2항 관련>
수신 | 전체부서 | 발신 | 회계과 |
제안부서 | 회계과 재산관리팀 | 담당자 성명 | 김혜정 |
자치법규명 | 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
검토요구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
자치법규안의 주요 골자 | 1.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용어의 혼동을 방지하고 관련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 명칭을 “공무용 차량” 으로 변경하고자 함 (안 제명, 제1조~제3조, 제17조, 제26조, 별지 제1 호서식~제3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제12호서식) 2. 차량 디자인의 자연적 손상과 불필요한 디자인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디자인을 “양주시 시티브랜드”로 변경하고자 함(안 별표4)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abc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1pixel, 세로 155pixel |
붙임 자치법규안 1부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양주시 회계과장 배용숙 |
[별지 제3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제3조제3항 관련>
수신 | 회계과 | 발신 | |
검토부서 | 과 담당∙팀 | 담당자 성명 | |
자치법규명 | 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 | 검 토 사 항 | 유 | 무 | 특기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 | | |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 | | |
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 | | | |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 | | | |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 | | |
| | | | |
검토결과 (조문 대비표) |
자치법규안 (검토요구안) | 검토안 | 검토사유 (의견) |
|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한다. | |
[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