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2026-3533호
아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아산시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아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아 산 시 장
1. 개정이유
아산시립합창단이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됨에 따라, 설치 목적과 기본적인 운영 체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 필요
효율적인 합창단 운영과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핵심 기능 중심으로 간소화하고자 함
2003년 조례 제정 이후 부분적 개정을 통해 필요 사항을 수정하였으나, 전면 개정을 통해 조례·시행규칙의 적정성 및 적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운영 기본 원칙 및 설치 근거 등 (안 제1조 ~ 제8조)
나.운영위원회 운영 근거 (안 제9조 ~ 제12조)
다.단원의 인사 및 복무 기준 (안 제13조 ~ 제17조)
- 상임 합창단 운영에 따른 단원 구성 및 채용에 관한 사항 규정
라.예산 지원 및 기타 운영 근거 (안 제18조 ~ 제24조)
-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및 복리후생 근거 마련
- 상세한 근로계약 및 복무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이관·적용
3.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산시장(참조:문화예술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조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찬성․반대 및 그 이유 기재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장소:아산시청 본관 4층 문화예술과
-주소: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아산시청) 문화예술과
우편번호 : 31512
-전화:041-540-2542/FAX :041-540-2569
-이메일:
[email protected]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asan.go.kr) 입법예고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아산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아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 대 |
| | | | |
[붙임 2]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아산시립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산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이란 아산시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예술 단체를 말한다.
2. “단원”이란 합창단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지휘자, 상임단원 및 객원단원을 말한다.
3. “상임단원”이란 일정 기간 계속하여 근무하는 단원을 말한다.
4. “객원단원”이란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채용되는 단원을 말한다.
제3조(운영의 기본 원칙) 합창단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2. 예술적 전문성과 창의성의 존중
3. 차별 없는 균등한 기회 보장
4. 단원의 인권 보호 및 성희롱 예방
5.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의 기여
제2장 설치 및 조직
제4조(설치)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합창단을 설치·운영한다.
제5조(구성) ① 합창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아산시립합창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하 “담당 국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합창단은 단원으로 구성하며, 총정원은 50명 이내로 한다.
③ 합창단의 세부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직위) 단장은 합창단에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둘 수 있다.
1. 지휘자
2. 부지휘자
3. 단무장
4. 반주자
5. 기획자
6. 편곡자
7. 파트장
8. 그 밖의 단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위
제8조(고문 및 명예단원 등) ① 단장은 합창단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단장은 퇴직 단원 중 공적이 있는 자를 명예단장 또는 명예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합창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립합창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0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합창단 기본 운영계획 및 연간 공연 계획
2. 상임단원의 신규 채용 전형
3. 단원의 평가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합창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사항
제11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담당 국장, 지휘자
2. 위촉직 위원: 노동조합이 추천한 1명,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아산시의원 1명, 위원장이 추천한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는 아산시립합창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과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인사 및 복무
제13조(채용) ① 단원은 공개전형을 통하여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원의 채용 절차와 전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신분 및 근로조건) ① 단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다.
② 단원의 근로조건, 복무,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으로 정한다.
제15조(겸직 및 외부활동) 단원은 합창단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외부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단원이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개인 자격으로 외부공연 등 외부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해촉)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사람
2. 질병휴직 종료 후 정신적, 신체적 질환,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수행이 어려운 사람
3. 제16조의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 처분을 받은 사람
4. 상임단원이 평정 결과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로서, 개선을 위한 교육·지도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17조(징계) ① 단장은 단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종류·절차, 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취업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재정
제18조(예산) 시장은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아산시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제19조(보수 등) ① 시장은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합창단 보수 등의 종류와 방법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으로 정한다.
제20조(외부출연 및 수익금) ① 합창단은 단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공연에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창단의 외부출연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아산시의 세입으로 처리한다.
제21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합창단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창단의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연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2조(손해배상) 단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아산시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저작권) ① 합창단의 공연, 연주, 녹음, 영상 제작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창작되거나 제작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아산시에 귀속된다.
② 제1항의 저작물에는 공연 실황, 음원, 영상물, 사진, 편곡물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결과물을 포함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