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2026-3534호
아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아산시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아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아 산 시 장
1. 개정이유
아산시립합창단이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됨에 따라, 설치 목적과 기본적인 운영 체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 필요
효율적인 합창단 운영과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핵심 기능 중심으로 간소화하고자 함
2003년 조례 제정 이후 부분적 개정을 통해 필요 사항을 수정하였으나, 전면 개정을 통해 조례·시행규칙의 적정성 및 적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상임체계에 따른 연간 공연 계획 및 운영 (안 제1조 ~ 제3조)
- 합창단 상임화 전환 사항을 반영한 정기·기획 연주회 등 연간 공연 계획 수립
- 상임 단원의 안정적인 상시 연습 및 출연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
나.조직 및 채용, 인사관리 기준 (안 제4조 ~ 제13조)
- 상임 합창단 운영에 따른 채용 및 인사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
3.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산시장(참조:문화예술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조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찬성․반대 및 그 이유 기재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장소:아산시청 본관 4층 문화예술과
-주소: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아산시청) 문화예술과 우편번호 : 31512
-전화:041-540-2542/FAX :041-540-2569
-이메일:
[email protected]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asan.go.kr) 입법예고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아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아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 대 |
| | | | |
[붙임 2]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아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아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아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0$RevisionDelete;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운영
제2조(공연) ① 아산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반기마다 1회의 정기 공연을 실시한다.
② 합창단은 지역문화 진흥 등 합창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관·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 공연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아산시립합창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은 지휘자가 제출한 공연 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연도의 기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제9조에 따른 아산시립합창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계획) 기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공연 계획
2. 예산 운용 계획
3. 그 밖에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계획
제3장 조직 및 직무
제4조(직무) 각 직위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단장: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합창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2. 지휘자: 단장의 명을 받아 공연 및 연습할 때 지휘하고 공연 업무를 총괄한다.
3. 부지휘자: 단장의 명을 받아 지휘자를 보좌하여 공연 및 연습할 때 지휘하고 공연 업무를 담당한다.
4. 단무장: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의 단무에 대한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5. 반주자: 지휘자의 명을 받아 합창단의 반주를 담당한다.
6. 기획자: 지휘자의 명을 받아 공연의 기획ㆍ홍보, 행정 등을 담당한다.
7. 편곡자: 지휘자의 명을 받아 공연에 필요한 곡의 편곡 업무 및 악보 관리, 행정 등을 담당한다.
8. 파트장: 파트장은 지휘자의 명을 받아 해당 파트단원을 지도한다.
제5조(직무대행) 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지휘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단원의 구분 및 정원) 「아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원의 구분 및 정원은 조례 제5조제2항의 범위에서 별표 1로 정한다.
제4장 채용
제7조(신규채용) ① 단장은 단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심사 후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행정직(단무장ㆍ기획자ㆍ편곡자)에 대해서는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실기시험 또는 서류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만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③ 채용시험의 시기ㆍ인원ㆍ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채용전형위원) ① 단장은 단원을 신규 채용할 때 실기시험ㆍ면접시험ㆍ서류전형, 그 밖에 채용 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3명 이상 8명 이내로 하며,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③ 전형 위원의 임기는 해당 채용전형이 종료된 때에 만료된다.
④ 채용 대상자의 친족이거나 그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전형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⑤ 시장은 전형위원에게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인사관리
제9조(단원 계약) ① 단장은 채용된 단원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근로조건, 복무, 평가,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인 「아산시립합창단 복무 침 운영 규정」(이하 “복무ㆍ운영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복무ㆍ운영 규정과 근로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아산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 규정」을 단원의 근로관계에 적합한 범위에서 준용한다.
제10조(인사관리) ① 단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아산시립합창단 인사기록관리카드(이하 “인사기록카드”라 한다)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초 변동 사항을 기록ㆍ수정한다.
② 인사기록관리카드는 단원이 퇴직한 날부터 10년간 보관한다.
제11조(인권보호) 단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폭언ㆍ폭행 등을 예방하고 단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관리) 단장은 관계 법령과 복무ㆍ운영 규정에 따라 공연ㆍ연습 등 업무 수행 발생한 재해에 적절히 대응하고, 단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훈련) 단장은 단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단원의 구분 및 정원 (제6조 관련)
구 분 | 정 원(명) | 비 고 |
계 | 8 =SUM(BELOW)??%g,;;50 =SUM(BELOW) %g, 50 50 | |
지 휘 자 | 1 | |
상임단원 | 부지휘자 | 1 | |
단 무 장 | 1 | |
기 획 자 | 1 | |
편 곡 자 | 1 | |
정반주자 | 1 | |
부반주자 | 1 | |
파트장 | 4 | |
일반단원 | 39 | |
객원단원 | 일반단원 | - | 결원 시 시장이 별도로 정함 |
【별지 제1호 서식】
아산시립합창단 인사기록관리카드 (제10조 관련)
작성일 : . . .
사진 | 성 명 | | (한자) |
생년월일 | | 성 별 | |
채 용 일 | | 재직기간 | |
직 위 | | 파 트 | |
연락처 | 자 택 | |
휴대전화 | |
주 소 | 현주소 | |
E-mail | |
학 력 | 대 학 | 대학교 과 수료, 졸업, 졸업예정 |
대학원 | 대학교 대학원 과 수료, 졸업, 졸업예정 |
정기 평가 | 평가일시 | 평가등급 | 평가점수 | 비 고 |
총점 | 실기 |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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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항 | 성 명 | 관 계 | 성 명 | 관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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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사항 | 근 무 지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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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