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창녕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도시건축과
공고번호창녕군 공고 제2026-1792호
등록일2026-10-12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1:38: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및 제83조에 따라 군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당사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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