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창녕군
지역경남
담당부서행복나눔과
공고번호창녕군 공고 제2026-1805호
등록일2026-10-13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11:32: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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