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은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불광1동
등록일2026-10-12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2:40: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보충1차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보충1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2. ~ 10. 26. (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보충1차 집합교육
2) 교육대상: 은평구 불광제1동 소속 지역민방위대원(1~2년차)
3) 교육기간
- 은평구 : 2026. 9. 1. ~ 10. 29.
4) 교육장소: 은평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
5) 문 의 처: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1동 민방위 담당자(☎ 02-351-5055)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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