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은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수색동
등록일2026-10-13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7:10: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바꾸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1명
- 공고 내용 : 수색동주민센터로 주소 변경
- 공고 기간 : 2026. 10. 13 ~ 10. 28
- 공고 장소 : 은평구청 홈페이지, 수색동주민센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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