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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맑은물운영과2026-10-12

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향남읍 송곡리 403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맑은물운영과
공고번호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193호
등록일2026-10-12
게시기간2026-10-12 ~ 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2:40: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향남읍 송곡리 403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고시공고구분 공고(입찰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193호 등록일 2026-10-12 맑은물운영과 담당자/연락처 이민숙 / 031-5189-3159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_193호[향남읍 송곡리 403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hwpx 시방서[향남읍 송곡리 403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hwpx (공)내역서[향남읍 송곡리 403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xlsx 가. 공 사 명: 향남읍 송곡리 403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나. 위 치: 향남읍 송곡리 403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라. 공사내역: 우수관로(D450mm)설치 L=80m, 측구수로관(D400*400) L=46m 마. 기초금액: 금63,62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_193호[향남읍 송곡리 403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193호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e5c231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28pixel, 세로 511pixel 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 | 《 입찰참가 유의사항 》 | |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 질관리비 합 산액) 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A값 내역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합계(A값) | 812,252 | 614,746 | - | 80,777 | 1,194,035 | 2,046,980 | - | 8 =SUM(LEFT)??%g,;;4,748,790 =SUM(LEFT) %g, 4,748,790 4,748,790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향남읍 송곡리 403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나. 위 치: 향남읍 송곡리 403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라. 공사내역: 우수관로(D450mm)설치 L=80m, 측구수로관(D400*400) L=46m 마. 공사예정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 관급자재 | 기초금액 | 도급자설치 | 관급자설치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계 | 8 =b3+F3??%g,;;94,340,000 =b3+F3 %g, 94,340,000 94,340,000 | 30,720,000 | 0 | 57,836,364 | 5,783,636 | 8 =D3+E3??%g,;;63,620,000 =D3+E3 %g, 63,620,000 63,620,000 | 바. 기초금액: 금63,62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화성시), 적격심사 비대상(소액수의), 전문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3. 입찰 및 개찰 입찰서 접수 개시 | 입찰서 접수 마감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6.(금) 10:00 | 2026. 10. 16.(금) 11:00 | 입찰집행관 PC | ※ 재입찰: 개찰당일 15: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 당일 16:00입니다.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 여 발 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4996)]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주소가 화성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 참여제한 나. 조달청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 공휴일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공휴일이 입찰집행일 전일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G2B상)을 별도로 정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별지 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따른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과업)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열람 장소: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공사감독관(☎031-5189-6637)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체결 시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의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입찰서 제출 및 참가 신청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당해 입찰에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9항「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규정에 의거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감독부서 경유하여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 가능하며, 1개월 미만의 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다. 원도급자(하도급자 포함)는 노무비 전용 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대가의 지급)」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신고 시에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9항에 따라 기성금 및 준공금, 노무비, 하도급 대금,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공사대금을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수령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3.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합계(A값) | 812,252 | 614,746 | - | 80,777 | 1,194,035 | 2,046,980 | - | 8 =SUM(LEFT)??%g,;;4,748,790 =SUM(LEFT) %g, 4,748,790 4,748,790 |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입찰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194,035원 | 입찰제출 참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3절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 2,046,980원 | 입찰제출 참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 다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 실적은 영수증 등의 실비 확인을 통해 정산됩니다. 품질관리비 | 0원 |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8조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기성)검사 시 정산한 준공(기성)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2025.7.8.)】」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그밖에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을 따릅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시설」(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하며,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의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대가의 지급)」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신고 시에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제출 및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제출(미제출 시 건설기계 관련 대금 직불제 시행)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자재 ‧ 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화성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정보 제공처 1) 계약에 관한 사항: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운영과 계약관리팀(☎ 031-5189-3159) 2)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화성시맑은물사업소 하수과 하수관리팀(☎ 031-5189-6637)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화성시맑은물사업소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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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남읍 송곡리 403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 설계서 | | | 2026. 09.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화성특례시슬로건01_사이즈수정.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96pixel, 세로 716pixel | 맑은물사업소 | 목 차 Ⅰ. 설 계 서 Ⅱ. 설 계 예 산 서 Ⅲ. 단 가 산 출 서 Ⅳ. 수 량 산 출 서 Ⅴ. 설 계 도 면 | Ⅰ. 설 계 서 | | 1. 설 계 설 명 서 가. 목 적 본 설계용역은 향남읍 송곡리 403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인근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여건개선, 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나. 과업명 및 공사위치 1) 과 업 명 : 향남읍 송곡리 403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2) 공사위치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송곡리 403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 ◎ VR관(D450) L=80.0M ◎ 측구수로관(400X400) L=46.0M ◎ 원형맨홀(D900XH2.0) N=1.0EA ◎ 원형맨홀(D900XH1.5) N=1.0EA ◎ 원형맨홀(D900XH1.2) N=4.0EA ◎집수정(600X600XH1.2) N=1.0EA ◎집수정(600X600XH0.9) N=1.0EA ◎집수정(600X600XH0.6) N=3.0EA ◎ 전면덧씌우기포장(T=5CM) L=134.5M, A=796.0M² 라. 주요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다.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아스팔트 | RSC-4 | D/M | 2 | 사급자재 | 아스팔트 | RSC-3 | D/M | 1 | 〃 | 사각수로관 | 400x500x500,4R | 본 | 9 | 〃 | 벤치플륨관(3종) | 300*300*2000 | 본 | 1 | 〃 | 원형맨홀(D900) | H=2.0m | EA | 1 | 〃 | 원형맨홀(D900) | H=1.5m | EA | 1 | 〃 | 원형맨홀(D900) | H=1.2m | EA | 4 | 〃 | 모 래 | 시내도착도 | ㎥ | 2 | 〃 | 쇄석골재 | Φ40mm(도착도) | ㎥ | 23 | 〃 | 혼합골재 | Φ40mm(시내도착도) | ㎥ | 44 | 〃 | 순환아스콘 | WC-2,t13mm,3등급,표층 | Ton | 95 | 관급자재 | 순환아스콘 | #467,BB-2,t30mm,3등급 | Ton | 80 | 〃 | VR관 | D450mm(고무링포함) | 본 | 33 | 〃 | 사각수로관 | 400x400x2000,유개2형 | 본 | 23 | 〃 | 맨홀뚜껑 | Φ648x110mm,우수 | 조 | 6 | 〃 | 마. 공사용 중기 본 공사에 소요되는 다음 중기를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반입 정비하여 감독관의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굴삭기(무한궤도) | 0.2 ㎥ | 대 | 1 | | 굴삭기(타이어) | 0.6 ㎥ | 대 | 1 | | 대형브레이커 | 0.6 ㎥ | 대 | 1 | | 로더(타이어) | 0.57 ㎥ | 대 | 1 | | 덤프트럭 | 24 ton | 대 | 1 | |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 24ton | 대 | 1 | | 머캐덤롤러(자주식) | 10~12 ton | 대 | 1 | | 탠덤롤러(자주식) | 5~8 ton | 대 | 1 | |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0.7 ton | 대 | 1 | | 타이어롤러(자주식) | 8~15 ton | 대 | 1 | | 플레이트콤팩트 | 1.5 ton | 대 | 1 | | 크레인(타이어) | 10 ton | 대 | 1 | | 트럭탑재형크레인 | 10 ton | 대 | 1 | | 트럭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 20 ton | 대 | 1 | | 아스팔트 페이버(피니셔) | 3 m | 대 | 1 | |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 400 ℓ | 대 | 1 | |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 320~400 mm | 대 | 1 | | 물탱크(살수차) | 5500 ℓ | 대 | 1 | | 물탱크(살수차) | 16000 ℓ | 대 | 1 | | 동력분무기 | 4.85kw | 대 | 1 | | 덤프트럭 | 4.5 ton | 대 | 1 | | 덤프트럭 | 2.5 ton | 대 | 1 | | 굴삭기(무한궤도) | 0.2 ㎥(부착용집계조합용) | 대 | 1 | | 부착용집게 | 0.2㎥용 | 대 | 1 | | 굴삭기(무한궤도) | 0.6 ㎥ | 대 | 1 | | 노면파쇄기 | 2.0 m | 대 | 1 | | 소형노면파쇄기 | 0.95㎡ | 대 | 1 | | 로더(타이어)+소형노면파쇄기 | 0.95 ㎥ | 대 | 1 | | 굴삭기(타이어) | 0.6 ㎥(브레이커,부착용집게조합) | 대 | 1 | | 바. 설계적용기준 1) 자 재 시 세 : 2026년 8월호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2026년 8월호 종합물가정보지에 의거 산정 2)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하반기 정부 노임기준 및 건설공사 품셈에 의거 산정 사. 설계변경조건 1) 설계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토취장, 사토장, 골재원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공법이 변경될 경우 5) 본 공사용 관급자재 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7) 각종 운반거리 등이 변경될 경우 8)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아.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45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자. 보안대책 본 설계도서는 보안관리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는 보관함을 감독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상황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3) 설계도서는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이외의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생부서에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1.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본 시방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한 시방서로서 본 공사 시공관리에 대한 기준은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 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2)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입찰내역서 (3) 본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본 공사시방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문시방서,표준 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표준시방서간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1.1.3 법규 우선 준수 (1)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 시방서에서 특별히 “○○은 관련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명기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2) 관련법규의 우선적용순서 가. 국 내 법 나. 국 제 법 1.1.4 발주자 대리인 경유 수급자가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발주자 대리인을 경유하여야 한다. 1.2 감독원의 업무 1.2.1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 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 규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1.2.2 감독원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2.3. 감독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에 의거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2.4 감독원은 수급인에게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3 수급인의 책무 1.3.1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3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본 시방서의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⑤ 기타 수급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⑥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1.3.2 책임 한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천재지변으로 인전하지 않은경우에는 모두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수급인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는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5)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6)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7)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3.3 응급조치 (1) 수급인은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청으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3.4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수급인이 임명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동안의 인원 및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4 설계변경 1.4.1 설계변경 사유 (1)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3)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4) 설계도서와 당해공사의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가 정합되지 않는 사항 (5) 기타사항 ①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②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③ 골재원,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④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⑥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⑦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⑧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⑨ 발주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내용이 명기되어 있을 시에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신기술․신공법 적용시 여러 종류 같은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도면보다 상회하는 공법을 적용한다. 1.5 관련 규준 등의 비치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자재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 (5) 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2 공사계획 및 관리 1-2-1 공사계획 1. 일반사항 1.1 시공계획서 제출 1.1.1 수급인은 본 시방서에 의거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2 시공계획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 할 수도 있다. 1.1.3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1.2.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2 설계도서의 검토 없이는 공사를 착공할 수 없다.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2.3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2-2 공사관리 1. 일반사항 1.1 공정관리 1.1.1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2호에 의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본 시방서에 의거 매일 공사작업내용을 감독원에게 익일 18:00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1.2 현장요원 관리 1.2.1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항”에 의거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은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2.3 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감독원이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2.4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1)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원은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감독원은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1.3 공정관리 1.3.1 공사장 정리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도전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로서 그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1-2-3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 제출절차등 (1) 수급인은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2)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감독원이 이를 인정한 때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3) 본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2 공사예정공정표 (1)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1.3 시공계획서 (1) 공사개요 (2)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3) 공정별 공정 (4)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 시 조치방안 (5)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6) 타 공사 및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7)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8) 기타사항 1.4 시공상세도 1.4.1 제출 및 승인 수급인은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는 본 시방서의 준공서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 사진 1.5.1 비치 및 제출 공사시공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cm x 12cm)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본 시방서의 준공서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6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7 공사일지 제출서류 1.8 현황보고 1.8.1 일일, 주간, 월별 공정현황 1-2-4 준 공 1. 일반사항 1.1 예비 준공검사 1.1.1 발주청은 준공예정일 10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1.2 준공 예비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계를 제출해야 하며,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1.2 준공검사 1.2.1 준공계 제출 1.2.2 준공검사 내용 발주청이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구조물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량 및 발생물 처리 (4) 민원처리 (5) 주변정리 및 원상복귀사항 처리내용 (6) 공무행정 및 제출서류 처리상태 (7) 인⋅허가 완료상태 (8) 부대시설 공사 처리상태 (9)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0)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3 준공서류 1.3.1 종류 및 내용 (1)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1항” 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②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2) 시공상세도면 (3) 공사사진첩 (4)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5) 하도급자의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1.4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자는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제시한 “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과 CD-ROM 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검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발주청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 (2) 준공내역서 및 필요시 유지관리시방서 , (3)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2. 준공청소 ① 노출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이나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②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③ 조경지역 등 공사장의 쓰레기, 잔여자재, 폐물, 공사가설물 및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지표면을 균등하게 고른다. ④ 기타사항 1-3 인계‧인수 1. 일반사항 1.1 시설물 인계‧인수 1.1.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 (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완료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감독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1.1.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감독원이 이를 검토, 확인 하여야 한다. 1.1.3 발주청과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감독원은 입회인이 된다. 1.1.4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원은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토록 조치해야 한다. 1.1.5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1.1.6 당해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중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는 해당 유지관리기관의 장과 감독원, 수급인이 협의하여 작성한다. 1.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건설교통 부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제시한 “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발주청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유지관리시방서(필요시) 다. 구조계산서 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마. 기타 시공상 특이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2. 측량 및 지반조사 2-1 공사측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토목공사의 시공을 위한 공사측량에 적용한다. 1.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측량 성과표(야장포함) (2) 용지경계표주 설치도 1.3 모든 측량은 측량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4 수급인은 정확한 검사측량을 위해 측량법 제6조의 2항에 의거하여 검정을 필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구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5 수급인은 공사측량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측량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수급인은 공사착공 후 180일 이내에 당해 공사에 대한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설계도서 등과의 상이점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측량기술자는 노선의 시작과 끝 등에 현장 내 표고기준점을 최소 2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 2-1 거리측량의 허용오차 범위 구 분 | 허 용 오 차 범 위 | 비 고 | 평 지(mm) | S/2,500~S/3,000 | S는 측점간의 거리(m) | 산 지(mm) | S/500~S/1,000 | 1.8 중심선측량 1.8.1 측량기술자는 기 작성된 실시설계 성과를 사용하며, 현지측량을 실시하여 중심선 말뚝을 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1.8.2 측점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 변화가 있는 지점, 구조물의 설치점, 곡선의 시․종점(완화곡선의 시․종점) 등 필요한 지점에 중간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1.8.3 하천 및 해안의 중심선 측량은 20m 또는 50m를 측점간격으로 할 수 있다. 1.9 종, 횡단측량 1.9.1 측량기술자는 중심선에 설치된 측점 및 변화점에 설치된 중심말뚝, 추가말뚝, 보조말뚝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선의 지반고를 구한다. 1.9.2 종단변화점 및 주요한 구조물의 위치는 중심점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하여 정한다. 1.9.3 측량기술자는 횡단측량은 중심말뚝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에서 중심말뚝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선의 직각방향의 좌․우 지반고가 변화하고 있는 지점의 고저 및 중심말뚝으로 부터의 거리를 구한다. 1.10 용지경계 표주 설치측량 1.10.1 수급인은 중심점 등으로부터 중심선에 대하여 직각방향의 용지경계 말뚝점 좌표값을 계산하여 4등 이상의 기준점, 주요점, 중심점 등 으로부터 방사법 등으로 용지경계 표주를 설치한다. 1.10.2 용지경계 표주는 기 작성된 용지도상에 설치위치를 표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토 공 3-1 흙 깎 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땅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1.1.1 도로 흙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흙깎기와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라운딩, 비탈면의 소단형성 및 흙깎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도록 감독원이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2. 시 공 2.1 시공일반 2.1.1 높은깎기 구간 등에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확인시추를 명시한 구간 또는 굴착시 암선의 변경구간에 대하여는 공사전, 중간확인 시추를 실시 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설계경사와 용지구입 등을 비교․검토한 후 흙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2.1.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흙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흙깎기 작업 및 흙운반은 타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1.3 수급인은 흙깎기 작업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비탈면안정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2.1.4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감독원이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2.1.5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흙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 또는 비탈면의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2 마무리 2.2.1 흙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는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2.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浮石)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2.2.3 토사 깎기 구간의 비탈면은 자연비탈면과의 경계부에 라운딩을 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4 공사기간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2.3 토취장 2.3.1 수급인은 공사장내의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장소를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는데 충분하고도 적합한 재료를 획득하여야 한다. 2.3.2 토취장은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일한 단면과 기울기로 흙깎기를 하여야 한다. 흙깎기 작업이 완료되면 수급인은 정확한 수량측량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비탈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 2.4 사 토 2.4.1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2.4.2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3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2 흙 쌓 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로 흙깎기, 토취장 깎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흙쌓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 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 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2. 재 료 2.1 재료 품질기준 2.1.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3-1과 같다. 2.1.2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 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2.1.1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1.3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 이하인 재료,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은 쌓기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2.1.4 암버럭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cm 이하 부분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2.1.5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표 3-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 종 규격기준 | 노 체 | 노 상 | 비 고 | 최 대 입 경 (mm) | 300 이하 | 100 이하 | - | 수정 CBR (시방다짐) 5mm체 통과율 (%) 0.08mm체 통과율(%) 소 성 지 수 | 2.5 이상 - - - | 10 이상 25 ~ 100 0 ~ 25 10 이하 | KS F 2320 - KS F 2301, KS F 2309 KS F 2303 |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포스트,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1.2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고수위까지 치환 또는 입상재료나,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력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3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4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cm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1.5 모든 곡선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3.2 층 따 기 3.2.1 비탈면의 기울기가 1:4 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3.2.2 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2.3 비탈면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시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3.3 흙쌓기(노상)부의 보호 3.3.1 흙쌓기 완료 후 감독원의 검측․승인을 받은 노상부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노상면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3.3.2 완성노상면의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부위를 복구하여야 한다. 3-3 다 짐 1. 시공일반 1.1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1.2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3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다짐의 범위 2.1 흙쌓기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차도부, 길어깨 및 비탈면이 포함되며,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2.2 흙깎기부의 노상, 횡방향 흙쌓기․흙깎기의 접속부(편깎․편쌓기부)와 종방향 흙쌓기․흙깎기의 접속부(깎․쌓기경계부) 등도 본절 3.4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 다짐의 기준 3.1 노 체 (1) 흙쌓기 노체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3-2에 따른다. 3.2 노 상 (1) 흙쌓기 노상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3-2에 따른다. 표 3-2 다짐시험의 판정기준 구 분 | 노 체 | 노 상 | 비 고 | 암쌓기 | 일반쌓기 |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 (cm) | 60 | 30 | 20 | | 다 짐 도 (%) | - | 90 이상 | 95 이상 | KS F 2311 KS F 2312 ASSHTO. T 224-86 | 다 짐 방 법 | - | A, B | C, D, E | KS F 2312 | 평판 재하 시험 | 아스팔트 포 장 | 침 하 량 (cm) | 0.125 | 0.25 | 0.25 | KS F 2310 | 지지력 계수 (K 30 : kg/cm 3 ) | 20 | 15 | 20 | 시 멘 트 포 장 | 침 하 량 (cm) | 0.125 | 0.125 | 0.125 | KS F 2310 | 지지력 계수 (K 30 : kg/cm 3 ) | 20 | 10 | 15 | 3.3 다짐도 검사 3.3.1 수급인은 흙쌓기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를 본절 3.4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3.2 흙쌓기시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에 따르며, 이때에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3 현장다짐도 및 함수량 시험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장비(RI)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비교 시험 데이터(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3.4 다짐도 시험에 필요한 함수량 시험방법은 KS F 2306에 따르며, 급속함수량시험, 적외선 수분계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장비(RI)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시험방법에 따른 보정값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1. 시공일반 1.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감독원의 검측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후 기초 근입장을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2 수급인은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터파기시 바닥과 4개의 측면에 대한 지층구성 상태와 지하수 및 지층구성을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감독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1.4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5 암반기초 터파기 1.5.1 수급인은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재료의 느슨한 부분을 모두 제거하고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한다. 1.5.2 터파기한 표면이 1:4 이상의 경사면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5.3 기초터파기 작업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6 토사기초 터파기 1.6.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1.6.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3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7 물 푸 기 1.7.1 물막이내의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1.7.2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치기중은 물론이고, 치기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1.7.3 콘크리트 거푸집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1.8 되메우기 1.8.1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1.8.2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1.9 뒷 채 움 1.9.1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의 뒷채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1.9.2 구조물의 뒷채움은 재료를 포설하기전 구조물의 벽면에 20cm마다 층두께를 뒷채움 전에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9.3 뒷채움은 대형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다짐장비에 의한 다짐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이티팩 또는 소형 램머(Rammer) 등을 사용하여 다짐하여야 한다. 1.9.4 뒷채움과 접하는 흙쌓기 또는 흙깎기의 비탈면은 톱날형 또는 계단식 층따기를 하여야 하며, 느슨한 부분은 시공 전에 제거하여 뒷채움 재료와 혼합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1.9.5 암거 및 라멘 교량의 뒷채움은 양측을 동시에 뒷채움 하여야 하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6 콘크리트의 암거와 라멘 교량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양생하여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한 후 뒷채움을 하여야 한다. 1.9.7 한쪽 부위를 반대쪽보다 높게 뒷채움을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인 경우에는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뒷채움을 하여야 하며, 석축 구조물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14일이 경과한 후 뒷채움을 시행하여야 한다. 1.9.8 기초지반이 물의 영향으로 연약해지거나 기타 정수압이 구조물에 위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뒷채움 부위에 물다짐을 할 수 있다. 1.9.9 뒷채움의 1층 다짐 완료 후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층은 KS F 2312의 E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1.9.10 수급인은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따라 평판재하시험에 의한 다짐관리를 하여야 하며, 상부 포장형식에 관계없이 지지력계수(K30)는 침하량 0.25cm에서 30kg/cm3 이상이어야 한다. 1.10 토사 뒷채움 1.10.1 암거 뒷채움 시 토피고 3.0m 이상인 경우 토사 뒷채움을 실시한다. 1.10.2 뒷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입에 강도저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다짐이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양질의 노상토급 토사를 선별하여 사용한다. 1.10.3 토사 뒷채움 사용부위는 암거상부의 피토고가 충분히 높아서 차량 등에 의한 충격하중의 영향이 적고, 암거가 설치되는 지반의 조건이 양호하여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곳등에 사용하며 우수나 지하수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뒷채움 시공 전에 맹암거 설치 등으로 유수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1.10.4 다짐은 본 시방서에 따른다. 3-5 토공의 마무리 1. 노상면 준비 1.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른 높이와 폭 등이 횡단면에 일치하고, 각 마무리 층의 다짐도가 품질기준에 이르도록 시공한 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2 노상면은 도로완성면과 평형을 이루어야 하며, 노상면의 어느 점을 선택해서 측정하더라도 계획고보다 3cm 이상 높아서는 안되고 3m의 직선자로 검사 하였을 때 1c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된다. 2. 비탈면 면고르기 2.1 흙쌓기부, 흙깎기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 토취장,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이나 경사에 일치하도록 마무리하여 야 한다. 2.2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식재를 할 경우에는 돌덩어리의 최대크기가 6cm 이상의 돌덩어리 및 기타 폐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완성면의 보호 3.1 도로에 연해 설치된 각종 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2 완성된 노상면에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한다. 3.3 검사가 완료된 노상 마무리면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는 자재제거 후 재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적치가 필요한 부분의 최종 마 무리면의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하여야 한다. 3.4 노상면이 기후조건으로 불안전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4. 배 수 공 1. 재 료 1.1 공장제작 콘크리트 배수관 1.1.1 철근 콘크리트관은 KS F 4401, KS F 4402, KS F 4403, KS F 4405, KS F 4406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1.1.2 모든 관에는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제조 연월일, 공칭지름 및 관 길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2. 시 공 2.1 시공시 유의사항 2.1.1 터파기 바닥은 소정의 경사가 되게 하고 지반이 연약한 경우는 소정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바닥은 잘 다져 관부설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1.2 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여 하류층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2.1.3 관은 기초 및 다음 이음관과 밀착이 되도록 하고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2.1.4 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자가 부설상태를 확인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2.1.5 되메우기 재료는 쌓기 재료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돌 등이 섞여 배수관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한다. 3. 관부설 3.1 모든 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기초와 잘 밀착이 되도록 하고 관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2 관에 소켓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칼라(collar)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으로 한다. 접합부는 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배합지가 1 : 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 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3 되메우기 및 뒷채움을 시행하기 전에 관의 설치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유무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3.4 이음모르타르를 시공하기 전에 모르타르를 시공할 관의 이음부는 잘 청소 후 물로 충분히 적셔두어야 한다. 4. 관의 이음 4.1 접합부의 용적 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터로 틈사이를 채워 수밀 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2 관이음부의 내부는 모르터로 완전히 채우고 깨끗이 닦아 내어 매끄럽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4.3 관의 이음부에는 시멘트 모르터 대신에 감독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코오킹 콤파운드 (Caulking Compound)나 사전 성형된 이음재 (Preformed Joint) 등을 이음재로 사용할 수 있다. 5. 되메우기 및 뒷채움 5.1 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자가 깔기 상태를 검사하기 전에 되메우거나 뒷채움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5.2 관의 배열 및 안전성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배열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5.3 관의 하측부의 다지기는 특별히 유의하여 잘 다져야 한다. 4-1 진동및롤전압 철근콘크리트관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주로 오수와 우수용 관거 또는 수로 등에 사용되는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이하 "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 류 물품분류번호 | 물품식별번호 | 세부품명 | 규격명 | 용도 | 인도조건 | 40142109 | 20802129 | 진동및롤전압철근콘크리트관 | 보통관A형,Φ300×2500mm | 오,우수등의 하수관 흐름을 원활하게 함 | 납품장소차상도 | 20802127 | 진동및롤전압철근콘크리트관 | 보통관A형,Φ400×2500mm | 20802125 | 진동및롤전압철근콘크리트관 | 보통관A형,Φ450×2500mm | 20802124 | 진동및롤전압철근콘크리트관 | 보통관A형,Φ500×2500mm | 20802122 | 진동및롤전압철근콘크리트관 | 보통관A형,Φ600×2500mm | 20802121 | 진동및롤전압철근콘크리트관 | 보통관A형,Φ700×2500mm | 20802120 | 진동및롤전압철근콘크리트관 | 보통관A형,Φ800×2500mm | 20802119 | 진동및롤전압철근콘크리트관 | 보통관A형,Φ900×2500mm | 20802116 | 진동및롤전압철근콘크리트관 | 보통관A형,Φ1000×2500mm | 20802114 | 진동및롤전압철근콘크리트관 | 보통관A형,Φ1200×2500mm |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10 경 강 선 KS D 3552 철 선 KS D 7017 용접 철망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제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KS M 6613 수도용 고무 3. 필요조건 3.1 재료 ( 단위 : KG ) 규 격 | 두께 | (본)당 자재 소요량 | 허용차 | 원산지 | 시멘트 | 철선 | 골재외 | 보통관A형2종 300mm | 50 | 66 | 10 | 297 | ±10% | 대한민국 | 보통관A형2종 400mm | 60 | 94 | 11 | 502 | | | 보통관A형2종 450mm | 65 | 98 | 13 | 582 | | | 보통관A형2종 500mm | 70 | 117 | 15 | 711 | | | 보통관A형2종 600mm | 75 | 185 | 18 | 884 | | | 보통관A형2종 700mm | 85 | 245 | 22 | 1,146 | | | 보통관A형2종 800mm | · 95 | 310 | 28 | 1,472 | | | 보통관A형2종 900mm | 100 | 370 | 40 | 1,607 | | | 보통관A형2종 1000mm | 110 | 440 | 50 | 2,073 | | | 보통관A형2종 1200mm | 125 | 590 | 70 | 2,850 | | | *자재소요량은 KSF4402에는 적합하나 업체별 규격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외압강도 충족하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3.1.1 시 멘 트 시멘트는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KS L 5401 3.1.2 골 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을 해로운 양만큼 포함해서는 안된다. 3.1.3 물 물은 기름, 산, 염분, 유기물, 그 밖의 유해물 등을 해로운 양만큼 포함해서는 안 된다. 3.1.4 착색용 재료 유색관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콘크리트용 재료이어야 하고, 내후성이 우수하며 관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1.5 혼화 재료 혼화재료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플라이애시, 팽창재, 화학 혼합제, 방청제 및 고로 슬래그 미분말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규 격에 적합 한 것을 사용한다. KS F 2560, KS F 2561, KS F 2562, KS F 2563, KS L 5405 3.1.6 철 근 철근은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하며, 보조적 용도의 철선은 어닐링한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KS D 3504, KS D 3510, KS D 3552, KS D 7017 3.1.7 실 링 제 관의 이음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서 내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수도용 고무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의 종류에 따라 표 고무의 품질에 나타내는 것을 사용한다. 고무의 품질 종 류 | KS M 6613 에 규정하는 종류 | 보 통 관 | 4종 | 압 력 관 | 1종 1호 50 | 3.1.8 활 제 실링재의 손상 없이 관을 쉽게 접합하기 위하여 활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링재의 물성과 제품 및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2 형태 3.2.1 모양에 따른 구분 모양에 따라 A형, B형, C형으로 분류한다 3.2.2 용도에 따른 구분 용도에 따라 보통관, 압력관으로 분류한다. 표 1 단위 : mm 종 류 | 호 칭 지 름 | 참 고 | A형 | B형 | C형 | 보 통 관 | 250,300,400,450,500,600,700,800,900,1000,1100,1200,1300,1400,1500,1600,1700,1800 | 250,300,400,450,500,600,700,800,900,1000,1100,1200 | 내압이 작용하지 않는경우 | 압력관 | 2K | 250,300,400,450,500,600,700,800,900,1000,1200 | 내압이 작용하는 경우 | 4K | 6K | 250,300,400,450,500,600,700,800 | 3.2.3 모양,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관의 모양,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는 다음에 따른다. 그림 1. A형의 모양 표.2 A형의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단위 :mm 호칭지름 | 안지름 D | 허용차 | 두께 T | 허용차 | 유효길이 L | 허용차 | 소켓의 치수 | 허용차 ( 3 ) | Ls | T 1 | T 2 | T 3 | 250 | 250 | ±3 | 45 | +4 -2 | 1000 1250 1500 2000 2500 | +10 -5 | 18 | 17 | 15 | 13 | ±2 | 300 | 300 | 50 | 20 | 19 | 15 | 16 | 400 | 400 | 60 | 22 | 24 | 15 | 21 | 450 | 450 | 65 | 24 | 27 | 15 | 24 | 500 | 500 | 70 | 26 | 29 | 15 | 26 | 600 | 600 | 75 | 30 | 32 | 15 | 28 | 700 | 700 | 85 | 1000 1250 1500 2000 2500 3000 3500 | 34 | 37 | 16 | 32 | 800 | 800 | 95 | 38 | 42 | 18 | 35 | 900 | 900 | 100 | 41 | 44 | 19 | 37 | 1000 | 1000 | ±4 | 110 | +6 -3 | 44 | 50 | 20 | 40 | 1100 | 1100 | 118 | 47 | 52 | 21 | 42 | 1200 | 1200 | 125 | 50 | 58 | 22 | 45 | 1300 | 1300 | 135 | 53 | 60 | 23 | 47 | 1400 | 1400 | 140 | +8 -4 | 57 | 65 | 24 | 51 | 1500 | 1500 | ±5 | 150 | 60 | 68 | 25 | 57 | 1600 | 1600 | 155 | 63 | 72 | 26 | 61 | 1700 | 1700 | 160 | 67 | 75 | 27 | 64 | 1800 | 1800 | 175 | 70 | 80 | 28 | 67 | 주(2) 소켓의 치수 허용차 D1,D2,l2,l3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비 고 D3,D4,D5,I1,14,15,l6은 참고치수로 한다, 다만 l2,l3는 제품설계도면치수를 적용용하여 판정한다. 그림 2. B형의 모양 표.3 B형의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단위 : ㎜ 호칭지름 | 안지름 D | 허용차 | 두께 T | 허용차 | 유효길이 L | 허용차 | 소켓의 치수 | 허용차 ( 3 ) | Ls | T 1 | T 2 | T 3 | 250 | 250 | ±3 | 45 | +4 -2 | 1000 1250 1500 2000 2500 | +10 -5 | 18 | 17 | 15 | 13 | ±2 | 300 | 300 | 50 | 20 | 19 | 15 | 16 | 400 | 400 | 60 | 22 | 24 | 15 | 21 | 450 | 450 | 65 | 24 | 27 | 15 | 24 | 500 | 500 | 70 | 26 | 29 | 15 | 26 | 600 | 600 | 75 | 30 | 32 | 15 | 28 | 700 | 700 | 85 | 1000 1250 1500 2000 2500 3000 3500 | 34 | 37 | 16 | 32 | 800 | 800 | 95 | 38 | 42 | 18 | 35 | 900 | 900 | 100 | 41 | 44 | 19 | 37 | 1000 | 1000 | ±4 | 110 | +6 -3 | 44 | 50 | 20 | 40 | 1100 | 1100 | 118 | 47 | 52 | 21 | 42 | 1200 | 1200 | 125 | 50 | 58 | 22 | 45 | 1300 | 1300 | 135 | 53 | 60 | 23 | 47 | 1400 | 1400 | 140 | +8 -4 | 57 | 65 | 24 | 51 | 1500 | 1500 | ±5 | 150 | 60 | 68 | 25 | 57 | 1600 | 1600 | 155 | 63 | 72 | 26 | 61 | 1700 | 1700 | 160 | 67 | 75 | 27 | 64 | 1800 | 1800 | 175 | 70 | 80 | 28 | 67 | 주(3) 소켓의 치수 허용차 Ls, T1, T2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비 고 T2 의 치수는 참고 치수로 한다. 그림 3. C형의 모양 A-A 단면도 (이음부 상세) 표.4 C형의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단위 : ㎜ 호칭 지름 | 몸 체 | 소 켓 부 분 | 안지름 | 두 께 | 관바닥외측폭 | 유효길이 | 안 지름 | 바깥지름 | 허 용 차 | 길 이 | 허 용 차 | D | 허 용 차 | T 1 | T 2 | T 3 | 허 용 차 | B | L | 허 용 차 | D 1 | D 2 | D 3 | D 4 | l 1 | l 2 | 250 | 250 | ±4 | 45 | 70 | 84 | +4 -2 | 200 | 1000 1250 1500 2000 2500 | +10 -5 | 342 | 418 | 321 | 324 | ±3 | 90 | 90 | ±5 | 300 | 300 | 50 | 70 | 100 | 240 | 404 | 500 | 377 | 383 | 95 | 95 | 400 | 400 | 60 | 80 | 100 | 320 | 515 | 624 | 487 | 493 | 95 | 95 | 450 | 450 | 65 | 80 | 110 | 360 | 565 | 670 | 539 | 544 | 100 | 100 | 500 | 500 | 70 | 85 | 120 | 400 | 630 | 760 | 602 | 608 | 105 | 105 | 600 | 600 | 75 | 90 | 130 | 450 | 747 | 892 | 716 | 718 | 110 | 110 | 700 | 700 | 85 | 100 | 145 | 500 | 1000 1250 1500 2000 2500 3000 3500 | 868 | 1020 | 830 | 842 | 120 | 120 | 800 | 800 | 95 | 110 | 145 | 550 | 986 | 1150 | 948 | 960 | 120 | 120 | 900 | 900 | 100 | 115 | 175 | 600 | 1104 | 1290 | 1068 | 1078 | 120 | 120 | 1000 | 1000 | ±6 | 110 | 125 | 175 | +6 -3 | 650 | 1226 | 1430 | 1184 | 1198 | ±4 | 120 | 120 | 1100 | 1100 | 118 | 133 | 200 | 680 | 1344 | 1575 | 1302 | 1315 | 120 | 120 | 1200 | 1200 | 125 | 145 | 217 | 730 | 1462 | 1720 | 1420 | 1432 | 120 | 120 | 비 고 D2,D3, B 는 참고 치수로 한다. 3.3 제조 및 가공 3.3.1 물-시멘트 비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40% 이하로 한다. 3.3.2 재료의 계량 콘크리트용 재료의 계량은 모두 무게로 한다. 다만 물 및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그 밖의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하여도 좋다. 3.3.3 성 형 성형은 몰드 안에 조립한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투입하면서 진동코어 또는 롤 전압으로 안쪽을 충분히 다져 성형한 다음 즉시 탈형한다. 3.3.4 염화 물량 콘크리트에 포함되는 염화물 이온(Cl―)량은 0.30㎏/㎥이하로 한다. 3.3.5 철근의 조립 철근의 조립은 묶음용 철선을 사용하거나 또는 점용접을 사용해도 좋으나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하며, 보조적 용도의 철선은 어닐링 하여도 좋다. 3.3.6 양 생 관의 양생은 제품 출하 시에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1차 실내 양생은 500도시(4)를 표준으로 한다. 주(4) 도시는 양생 온도(℃)와 양생 시간(h)을 서로 곱한 값이다. 비 고 1. 초기의 실내 양생에 상압의 증기 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가 필요하다. a) 관은 밑판이 붙은 채로 탈형한 것을 양생실에 넣는다. b) 시멘트가 응결을 시작하는 시기에 급격한 온도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 c) 양생실 온도를 올리는 방법 및 내리는 방법은 급격한 온도의 변화(20℃/h 이내)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양생실의 최고 온도는 6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양생 및 보존 기간 중에 초기 동해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3.3.7 팽창성 혼화제를 사용한 관은 탈형 후, 습윤 양생을 충분히 하여야한다. 3.4 기능 및 성능 3.4.1 외압 강도 관의 외압 강도는 4.2.1에 따라 시험을 하였을 때, 보통관 A․B형은 표 5, C형은 표 6, 압력관은 표7 에 나타내는 균열 하중에 견디고 또한 파괴 하중 이상이어야 한다 표 5. 보통관 A․B형의 외압 강도 단위: kN/m 호 칭 지 름 (㎜) | 균 열 하 중 ( 1 ) | 파 괴 하 중 ( 1 ) | 250 | 21.0 | 32.5 | 300 | 24.0 | 35.5 | 400 | 27.5 | 41.5 | 450 | 29.5 | 44.5 | 500 | 31.5 | 47.5 | 600 | 34.5 | 52.0 | 700 | 37.5 | 57.0 | 800 | 40.5 | 62.0 | 900 | 43.5 | 67.0 | 1000 | 47.5 | 72.0 | 1100 | 52.0 | 78.5 | 1200 | 57.0 | 85.5 | 1300 | 62.0 | 93.5 | 1400 | 67.0 | 100.5 | 1500 | 72.0 | 107.0 | 1600 | 77.0 | 115.0 | 1700 | 81.5 | 122.0 | 1800 | 86.5 | 128.5 | 표 6. C형의 외압 강도 단위 : kN/m 호 칭 지 름 (㎜) | 균 열 하 중 ( 1 ) | 파 괴 하 중 ( 1 ) | 250 | 61.0 | 79.5 | 300 | 69.0 | 89.5 | 400 | 71.0 | 92.5 | 450 | 72.0 | 93.5 | 500 | 73.0 | 95.0 | 600 | 74.0 | 96.0 | 700 | 76.5 | 100.0 | 800 | 77.5 | 101.0 | 900 | 79.5 | 103.5 | 1000 | 81.5 | 106.0 | 1100 | 82.5 | 107.5 | 1200 | 84.5 | 110.0 | 표 7 압력관의 외압 강도 단위 : kN/m 호 칭 지 름 (㎜) | 균 열 하 중 ( 1 ) | 파 괴 하 중 ( 1 ) | 2K | 4K | 6K | 2K | 4K | 6K | 250 | 21.0 | 26.0 | 29.5 | 42.0 | 52.0 | 59.0 | 300 | 24.0 | 28.5 | 34.5 | 48.0 | 57.0 | 69.0 | 400 | 27.5 | 32.0 | 37.5 | 55.0 | 64.0 | 75.0 | 450 | 29.5 | 34.0 | 39.0 | 59.0 | 68.0 | 78.0 | 500 | 31.5 | 36.0 | 40.5 | 63.0 | 72.0 | 81.0 | 600 | 34.5 | 37.5 | 42.0 | 69.0 | 75.0 | 84.0 | 700 | 37.5 | 42.0 | 46.5 | 75.0 | 84.0 | 93.0 | 800 | 40.5 | 44.5 | 50.5 | 81.0 | 89.0 | 101.0 | 900 | 43.5 | 53.5 | - | 87.0 | 107.0 | - | 1000 | 47.5 | 58.5 | - | 95.0 | 117.0 | - | 1100 | 52.0 | 63.5 | - | 104.0 | 127.0 | - | 1200 | 57.0 | 69.0 | - | 114.0 | 138.0 | - | 주(1) 균열 하중이란 관체에 나비 0.05mm의 균열이 생겼을 때의 하중을 말하고, 파괴 하중0이란 시험기가 표시한 최대 하중을 말한다. 이들의 하중(P)을 관의 유효 길이(L)로 나눈 값 을 외압 강도로 한다. 3.4.2 내압강도 관의 내압 강도는 4.2.2에 따라 시험을 하였을 때 표 9에 나타내는 시험 수압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표 8. 압력관의 내압 강도 단위 : MPa 종 류 | 시 험 수 압 | 2K | 0.2 | 4K | 0.4 | 6K | 0.6 | 3.4.3 수 밀 성 보통관의 수밀성은 4.2.3에 따라 시험한 경우, 표 9에 나타낸 누수허용수량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800mm 이상인 관은 주문자와의 협정에 따라서 수밀 시험을 할 수 있다. 표 9. 수 밀 성 관 지 름 (㎜) | 250 | 300 | 400 | 450 | 500 | 600 | 700 | 800 | 900 | 누수허용수량 (L/m) | 0.042 | 0.05 | 0.067 | 0.075 | 0.083 | 0.1 | 0.117 | 0.133 | 0.15 | 관 지 름 (㎜) | 1000 | 1100 | 1200 | 1300 | 1400 | 1500 | 1600 | 1700 | 1800 | 누수허용수량 (L/m) | 0.167 | 0.184 | 0.2 | 0.174 | 0.234 | 0.251 | 0.267 | 0.284 | 0.301 | 시험시간(분) | 10 | 3.5 마감 및 외관 3.5.1 관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흠이 없고 내면은 사용상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매끄러워야 한다. 3.5.2 관에는 색을 넣을 수 있으며 유색관의 색상은 일정하여야 한다.다만, 색상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에 따라 우수관은 회색, 오수관은 흑갈색으 로 할 수 있다. 3.5.3 관에는 소켓 부분에 실링재를 넣어 생산할 수도 있고, 또한 스피컷 부분에 실링재를 삽입할 수 있는 홈을 만들 수 있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1) 겉모양 및 모양의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하고, 3.5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합격으로 한다. (2) 치수 검사는 종류 및 호칭을 달리할 때마다 2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서 무작위로 2개의 시료를 채취하여3.2.3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3) 외압 강도 검사는 종류 및 호칭을 달리할 때마다 2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서 무작위로 1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4.2.1의 시험을 하고, 3.4.1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그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4) 내압강도 검사는 종류 및 호칭을 달리할 때마다 2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하여 1로트의 관으로부터 2개의 시료를 채취하고, 4.2.2의 시험을 하여 3.4.2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5) 수밀성 검사는 종류 및 호칭을 달리할 때마다 2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서 무작위로 1개의 시료를 채취한 다음 4.2.3의 시험을 하여 3.4.3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시료의 크기는 4.1.1에 준하고 시료의 채취는 랜덤방식으로 채취 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는 겉모양,모양,치수,외압강도,내압강도및 수밀성에 대하여 검사 한다. 4.2 시험방법 4.2.1 외압 강도 방법 외압 강도 시험은 3.3.6에 규정한 양생이 끝난 후 그림 4, 그림 5 및 그림 6과 같이 시료의 직선부를 견고한 대 위에 수평으로 놓고,아래 위에 20㎜의 양질 고무판과 두께150㎜의 각목을 놓고, 하중이 관 위의 직선부에 균등하게 분포 되도록 수직으로 가한다. <비고> 하중을 가하는 속도는 표 6, 표 7 및 표 8에 규정된 균열하중의 반까지는 비교적 빠른 속도가 좋으나 후반은 1분 동안에 약 10.0kN/m로 하고 되도록 균등하게 상승시키는 것이 좋다. 그림 4. A형 외압 강도 시험 그림 5. B형의 외압강도 시험 그림 6. C형 외압강도 시험 4.2.2 내압 시험 내압 시험은 3.3.6에 규정한 양생이 끝난 후, 공시관의 콘크리트를 포화수 상태로 한 후 표 9 의 시험 수압을 가하고 3분 동안 압력을 유지하여 누수 유무를 조사한 다. (그림 7) 다만, 관 표면에 스며 나온 물이 반점이 된 것 또는 물방울이 된 정도는 누수로 보지 않는다. 그림7. 내압 시험 4.2.3 수밀성 시험 수밀성 시험은 3.3.6에 규정한 양생이 끝난 후 그림 6과 같이 시료의 직선부를 견고한 대 위에 수평으로 놓고, 관과 동일한 모양의 소켓과 스피것이 달린 수압 시험기로 접합하고, 관 내부에 물을 가득 채워서 24시간 이상 놓아 두었다가 시험을 할 때 관 내부에 기포가 차지 않도록 서서히 물을 채워 30분 이상 방치한다.관에서 가장 높이 물에 젖은 점을 기준으로 하여 수직 시험관의 수두가 1.0m를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5분간격으로 2회에 걸쳐 수직 시험관의 수두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의 양을 측정하되, 물의 누수량은 지름 1m의 경우 1m당 1L/h가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하수관을 부설한 경우와 같이 관을 2개 이상 접합하여 수밀성 시험을 하여도 각각의 관의 수밀성 측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관을 접합하여 시험하여도 좋다 <비고> 1. 이 수압 시험기에는 밸브가 부착되어 있는 급수관 및 통기관이 있어야 한다. 또한 통기관 또는 별도의 관을 사용하여 수압 측정 기구를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배관용 관의 규격은 호칭지름 25mm 이상이어야 한다. 2. 수압 측정 기구로는 적정 눈금을 가진 수직 시험관 또는 수압계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림8. A형의 수밀성 시험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별도의 포장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5.2 표시 5.2.1 제품의 표시 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a) 제품의 호칭 b)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c) 제조 연월일 5.2.2 납품서의 표시 납품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a) 제조 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 b) 제품의 호칭 c)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6. 용도 및 제원 6.1 발주제원 치수 규격 | 본당길이 | 관 두께 | 참고중량 | L(㎜) | T(㎜) | kg/본 | Φ300 | 2,500 | 50 | 373 | Φ400 | 60 | 607 | Φ450 | 65 | 693 | Φ500 | 70 | 843 | Φ600 | 75 | 1,087 | Φ700 | 85 | 1,413 | Φ800 | 95 | 1,810 | Φ900 | 100 | 2,017 | Φ1000 | 110 | 2,563 | Φ1100 | 118 | 3,364 | Φ1200 | 125 | 3,510 | Φ1500 | 150 | 4,950 | 6.2 기타참고사항 4-2 철근 콘크리트 용배수로관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표준은 용수 및 배수용 수로로 사용되는 철근 콘크리트 용배수로관(이하 수로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종류) 품명 | 세부품명 | 용도 | 인도조건 | 배수로 | 철근 콘크리트 용배수로관 | 용수 및 배수용 수로로 사용 | 납품장소차상도 | 수로관은 사용방법에 따라 표 1과 같이 구분한다. 표1 종 류 종류 | 용어의 정의 | 환경 수로관 | 식물의 생육, 생태계 보전, 수질 정화 등 환경 기능을 갖춘 수로관의 총칭 | 보강 수로관 | 제품의 두께, 구조 등을 보강하여 측면 토압에 의한 파손 예방, 홍수로 인한 유실 방지등의 기능을 갖춘 수로관의 총칭 | 이형 수로관 | 상기 이외의 모양 및 기능으로 제작된 수로관의 총칭 |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포함)을 적용한다. SPS-KCIC0002-1955 철근 콘크리트 용배수로관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단체표준) KS Q 5002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방법 - 제1부 :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 KS B 5533 압축 시험기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10 경강선 KS D 3552 철선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KS F 2403 압축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재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 플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조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3. 필요조건 3.1 재료 3.1.1 시멘트 시멘트는 다음 표준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a) KS L 5201 b) KS L 5210 c) KS L 5211 d) KS L 5401 3.1.2 골 재 골재는 깨끗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가늘고 긴돌조각 등의 품질에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3.1.3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그 밖의 유해물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3.1.4 혼화 재료 혼화 재료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플라이 애시, 화학 혼화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a) KS L 5405 b) KS F 2560 3.1.5 철 근 철근은 다음 표준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보조적용도의 철선은 어닐링한 것을 사용해도 좋다. a) KS D 3504 b) KS D 3510 c) KS D 3552 3.2 형태 3.2.1 겉모양 겉모양이 균일하고 비틀림, 사용상 해로운 흠,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3.2.2 모양 수로관 모양의 개요는 그림1, 그림2, 그림3을 참고할 수 있다. , 다음에 나타 낸 그림은 수로관 제품의 종류를 예시한 참고용으로 규격의 일부는 아니다. 그림1 환경수로관(예) 그림 2 보강 수로관 (예) 그림 3 이형 수로관 (예) 3.2.3 치수 및 배근 치수 및 배근은 그림4 를 참고하며 종류별 치수 및 배근은 3.2.3.1~3.2.3.3 및 별첨2)와 같다. 철근의 피복 두께는 5mm 이상으로 하고 보강근의 배근은 품질에 적합하도록 한다. 수 로관 조립부의 모양, 치수 및 허용차는 시공성을 고려하여 제품의 조립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4 수로관의 모양 및 배근의 개요도 3.2.3.1 환경 수로관 환경 수로관의 치수 및 배근은 표 2와 같다.표 2 환경 수로관의 치수 및 배근 단위 : mm 호칭 | 치수 | 가로철근 | 세로철근 | a | h | d | L | 지름(mm)× 수량(개) | 지름(mm)× 수량(개) | 400C | 400 | 400 | 65 이상 | 2 000 | 5.0×20 이상 | 5.0×12 이상 | 500C | 500 | 500 | 75 이상 | 600C | 600 | 600 | 80 이상 | 5.5×20 이상 | 5.5×12 이상 | 700B | 700 | 600 | 5.5×13 이상 | 800B | 800 | 700 | 85 이상 | 6.0x20 이상 | 5.5x20 이상 | 900B | 900 | 800 | 90 이상 | 6.0x24 이상 | 6.0x22 이상 | 1000A | 1 000 | 800 | 100 이상 | 6.0×23 이상 | 1000C | 1 000 | 1 000 | 1200A | 1 200 | 800 | 110 이상 | 1200B | 1 200 | 1 000 | 1500A | 1 500 | 1 000 | 120 이상 | 6.0×26 이상 | 1500B | 1 500 | 1 200 | 6.0×28 이상 | 1500C | 1 500 | 1 500 | 6.0×32 이상 | 2000A | 2 000 | 1 000 | 130 이상 | 6.0×33 이상 | 2000B | 2 000 | 1 500 | 6.0×41 이상 | 2500A | 2 500 | 1 000 | 6.0×37 이상 | 2500B | 2 500 | 1 500 | 6.0×45 이상 | 3000A | 3 000 | 1 000 | 6.0×41 이상 | 3000B | 3 000 | 1 500 | 6.0×50 이상 | 비고 1. 표 이외의 치수 및 밑나비(b)의 치수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2. 두께(d)는 제품의 두께 중 가장 두꺼운 부분을 측정하여 판정한다. 3. 표1 환경수로관의 종류에 해당하나, a만 상이한 제품의 구분은 호칭뒤에 ‘-1’을 병기 한다. 그리고 h만 상이한 제품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a) 호칭 500이하는 50mm단위로 알파벳 순서에 따른다 b) 호칭 600~1000은 100mm단위로 알파벳 순서에 따른다 c) 호칭 1200은 200mm단위로 알파벳 순서에 따른 3.2.3.2 보강 수로관 수로관의 치수 및 배근은 표 3과 같다. 표 3 보강 수로관의 치수 및 배근 단위 : mm 호칭 | 치수 | 가로철근 | 세로철근 | a | h | d | L | 지름(mm)× 수량(개) | 지름(mm)× 수량(개) | 300C | 300 | 300 | 75 이상 | 2 000 | 4.0×16 이상 | 4.0×12 이상 | 400C | 400 | 400 | 5.0×20 이상 | 5.0×12 이상 | 500C | 500 | 500 | 600C | 600 | 600 | 95 이상 | 5.5×20 이상 | 5.5×12 이상 | 700C | 700 | 700 | 5.5×13 이상 | 800B | 800 | 700 | 6.0×20 이상 | 5.5×20 이상 | 900B | 900 | 800 | 6.0×24 이상 | 6.0×22 이상 | 1000A | 1 000 | 800 | 110 이상 | 6.0×23 이상 | 1000C | 1 000 | 1 000 | 1200A | 1 200 | 800 | 120 이상 | 1200B | 1 200 | 1 000 | 1500 | 1 500 | 700 | 130 이상 | 6.0×24 이상 | 1500A | 1 500 | 1 000 | 6.0×26 이상 | 1500B | 1 500 | 1 200 | 6.0×28 이상 | 2000A | 2 000 | 1 000 | 140 이상 | 6.0×33 이상 | 2500A | 2 500 | 1 000 | 6.0×37 이상 | 3000A | 3 000 | 1 000 | 6.0×41 이상 | 3000B | 3 000 | 1 500 | 6.0×50 이상 | 비고 1. 표 이외의 치수 및 밑나비(b)의 치수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2. 두께(d)는 제품의 두께 중 가장 두꺼운 부분을 측정하여 판정한다. 3. 표1 보강수로관의 종류에 해당하나, a만 상이한 제품의 구분은 호칭뒤에 ‘-1’을 병기 한다. 그리고 h만 상이한 제품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a) 호칭 500이하는 50mm단위로 알파벳 순서에 따른다. b) 호칭 600~1000은 100mm단위로 알파벳 순서에 따른다. c) 호칭 1200은 200mm단위로 알파벳 순서에 따른다. 3.2.3.3 이형수로관 수로관의 치수 및 배근, 도면 등은 업체별로 별첨자료로 첨부한다. 3.2.4 치수의 허용차 수로관 치수의 허용차는 아래와 같다. [수로관 치수 허용차] 호칭 | 허용차(mm) | a | h | L | ~300 | ±3 | ±2 | ±5 | 400 | ±4 | ±2 | 500~800 | ±5 | ±3 | 900~1500C | ±7 | ±5 | 2000A~3000B | ±10 | ±7 | 3.3 제조 및 가공 3.3.1 물-시멘트 비 물-시멘트 비는 50% 이하로 한다. 3.3.2 공 기 량 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사용되는 수로관에는 AE콘크리트를 사용하고, 혼합한 후의 공기량은 원칙적으로 5%로 한다. 3.3.3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모두 질량으로 한다. 다만 물 및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그 밖의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해도 좋다. 3.3.4 염화물량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포함되는 염화물 이온(Cl-)량은 0.30kg/m3이하로 한다. 3.3.5 철근의 조립 철근의 조립은 용접 또는 결속용 어닐링 철선으로 하고, 견고한 것으로 해야 한다 3.3.6 성 형 성형은 금속제 형틀 내에 조립한

(공)내역서[향남읍 송곡리 403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xlsx

엑셀 첨부 본문
예 산 내 역 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공사명 : 향남읍 송곡리 403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 | | | | |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낙찰율(%)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 | | | | | | | |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 | | | | | | | | | *. 순 공 사 비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토 공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스콘절단 | | 225 | 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ASCON CUT | | | | | | | | | | | 콘크리트 절단 | | 225 | 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CONC CUT | | | | | | | | | | | 아스콘포장깨기 | T=30cm미만 | 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ASCON15 BH06 | | | | | | | | | | | 콘크리트포장깨기 | T=20Cm | 3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CONC20 BH06 | | | | | | | | | | | 무근콘크리트깨기 | T=30㎝미만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MGCON30-BH06 DJ | | | | | | | | | | | 구조물터파기 | 육상토사(굴삭기0.6㎥) | 3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GJ YT BH06 | | | | | | | | | | | 되메우기및 다짐 | 굴삭기0.6㎥ | 19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DMUG BH06 | | | | | | | | | | | 표토제거 | (굴삭기0.6㎥) | 1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DAPW BH06 | | | | | | | | | | | 사토운반(토사) | L=5.0Km,(굴삭기0.6㎥/덤프24ton) | 1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SATO TO BH06 | | | | | | | | | | | 폐기물상차 | | 5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PE SANG BH06 | | | | | | | | | | |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배 수 공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VR관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수관부설및접합 | VR관(D450mm,고무링접합) | 76.5 | 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VR2025 045 | | | | | | | | | | | 기초골재부설및다짐 | | 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GICHO BS BH06-852 | | | | | | | | | | | 배수관 절단 | VR관(D450mm) | 3 | E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HR 450-001 | | | | | | | | | | | 2) 사각수로관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각수로관설치 | 400*400*2000,유개2형 | 46 | 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4GAK 04*04 | | | | | | | | | | | 사각수로관설치 | 400*400*500,4R(2본) | 4.5 | 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4GAK 04*04-1 | | | | | | | | | | | 기초골재부설및다짐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GICHO BS BH06-852 | | | | | | | | | | | 3) 벤치플륨관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벤치플륨관설치 | 300*300*2000 | 2 | 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BEN3 03*03 | | | | | | | | | | | 기초골재부설 | BH0.6㎥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GICHO BS BH06 | | | | | | | | | | | 4) 원형맨홀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형맨홀 | D900xH2.0m | 1 | E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원형09020 | | | | | | | | | | | 원형맨홀 | D900xH1.5m | 1 | E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원형09015 | | | | | | | | | | | 원형맨홀 | D900xH1.2m | 4 | E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원형09012 | | | | | | | | | | | 맨홀뚜껑설치 | ф648mm,자재별도 | 6 | 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QQ900_10648 | | | | | | | | | | | 기초골재부설및다짐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GICHO BS BH06-852 | | | | | | | | | | | PE코팅사다리설치(H:2.0,맨홀설치) | d22mm,후시공 | 6 | E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006-820-10 | | | | | | | | | | | 5) 사각집수정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각집수정 | 600*600*1200,자재포함 | 1 | E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4각집수정 0600*1200 | | | | | | | | | | | 사각집수정 | 600*600*900,자재포함 | 1 | E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4각집수정 0600*0900 | | | | | | | | | | | 사각집수정 | 500*500*600,자재포함 | 3 | E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4각집수정 0500*0600 | | | | | | | | | | | 스틸그레이팅/집수정용 | 700*700*75,자재포함 | 2 | E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STG-J-0700070075 | | | | | | | | | | | 스틸그레이팅/집수정용 | 600*600*75,자재포함 | 3 | E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STG-J-0600060075 | | | | | | | | | | | 6) 배수관(PE이중벽관)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E이중벽관관부설 | D300mm | 18 | 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PE 300 | | | | | | | | | | | PE이중벽관엘보 | D300x90° | 1 | E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PEEL 300 | | | | | | | | | | | PE이중벽관소켓(밴드) | D300mm | 2 | E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PE-B 300 | | | | | | | | | | | 납엽및토사유입방지 | 스텐철망(500x500) | 3 | 개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231000-10201 | | | | | | | | | | | 모래부설및다짐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GICHO BS BH06-853 | | | | | | | | | | | PE관절단 | D300mm | 1 | E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000-2354300 | | | | | | | | | | | 집수정천공 | D300*150(벽체) | 5 | E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콘천공 300*15CM | | | | | | | | | | |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포 장 공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 절삭,유제살포,포장및다짐포함 | 79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232000-1010 | | | | | | | | | | | 표층아스콘포설및다짐 | 인력식소규모장비사용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P-표층-0001 L | | | | | | | | | | | 택코팅/인력식 | RSC-4, 30ℓ/a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PRIMECOT L222 | | | | | | | | | | | 아스팔트기층소규모포설및다짐 | 인력소규모(T=20Cm)(3회포설) | 16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P-기층-0005 L2 | | | | | | | | | | | 아스팔트기층소규모포설및다짐 | 인력소규모(T=15Cm)(2회포설)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P-기층-0005 L1 | | | | | | | | | | | 프라임코팅/인력식 | RSC-3, 75ℓ/a | 17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PRIMECOT L | | | | | | | |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소규모장비사용 | 3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P-보조-0001 | | | | | | | | | | |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부 대 공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운반비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기운반비 | | 1 | 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중기운반 | | | | | | | | | | | 사각집수정운반비 | 600*600*1200 | 1 | E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4각집수정운반비0.6*1.2 | | | | | | | | | | | 사각집수정운반비 | 600*600*900 | 1 | E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4각집수정운반비0.6*0.9 | | | | | | | | | | | 사각집수정운반비 | 500*500*600 | 3 | E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4각집수정운반비0.5*0.6 | | | | | | | | | | | 원형맨홀운반비 | D900x2000 | 1 | E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원형맨홀운반비0920 | | | | | | | | | | | 원형맨홀운반비 | D900x1500 | 1 | E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원형맨홀운반비0915 | | | | | | | | | | | 원형맨홀운반비 | D900x1200 | 4 | E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원형맨홀운반비0912 | | | | | | | | | | | 벤치플륨관운반비 | 300*300*2000 | 1 | 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BEN3 HC 30*30 | | | | | | | | | | | VR관하차비 | D450mm | 33 | 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VR HC 0450 | | | | | | | | | | | 사각수로관하차비 | 400*400*2000 | 23 | 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4GAK HC 40*40 | | | | | | | | | | | 사각수로관하차비 | 400*400*500,4R | 9 | 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4GAK HC 40*40R | | | | | | | | | | | 2) 차선도색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선도색백색실선 | 융착식,수동식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000-0351-1-98 | | | | | | | | | | | 차선도색황색파선 | 융착식,수동식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000-0351-1-2-YP | | | | | | | | | | | 차로 밑그림 | 백색실선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000-0350-11-1-1 | | | | | | | | | | | 차로 밑그림 | 황색파선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000-0350-11-1P | | | | | | | | | | | 3) 잡목제거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존수목벌목및벌개제근 | 나무높이5m미만,수경10~20cm이하 | 1 |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000-3150-301-2-4-10 | | | | | | | | | | | 4) 기타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사안내현수막 | 6000*900 | 1 | E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000-1030242 | | | | | | | | | | |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사급자재대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스팔트 | RSC-4 | 2 | D/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RSC-41 | | | | | | | | | | | 아스팔트 | RSC-3 | 1 | D/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RSC-31 | | | | | | | | | | | 사각수로관 | 400x500x500,4R | 9 | 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00210-1010 | | | | | | | | | | | 벤치플륨관(3종) | 300*300*2000 | 1 | 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S BEN3 30*30 | | | | | | | | | | | 원형맨홀(D900) | H=2.0m | 1 | E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222000-1025 | | | | | | | | | | | 원형맨홀(D900) | H=1.5m | 1 | E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222000-1021 | | | | | | | | | | | 원형맨홀(D900) | H=1.2m | 4 | E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222000-1020 | | | | | | | | | | | 모 래 | 시내도착도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MORAE | | | | | | | | | | | 쇄석골재 | Φ40mm(도착도) | 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000-228099 | | | | | | | | | | | 혼합골재 | Φ40mm(시내도착도) | 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0100520 | | | | | | | | | | | ::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임목 폐기물처리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임목폐기물 운반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임목폐기물운반(30km기준) | 5Ton집게트럭(30㎥이하),상하차포함 | 1 | 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PYEGI WB시 임목 | | | | | | | | | | |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임목폐기물 처리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임목폐기물처리비 | | 1 | T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HONHAP PYEGI 임목 | | | | | | | | | | | ::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관리비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사중안내표지판 | 900*1800 A형 | 2 | E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000-1020 | | | | | | | | | | | 보행및교통정리원 | | 10 |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369-0011 | | | | | | | | | | | ::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급자재대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아스콘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순환아스콘 | WC-2,t13mm,3등급,표층 | 95 | T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20404313경서 | | | | | | | | | | | 순환아스콘 | #467,BB-2,t30mm,3등급 | 80 | T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20937921-JJ | | | | | | | | | |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 0.5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AN*ME | 105..106 | | | | | | | | | | 2) VR관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VR관 | D450mm(고무링포함) | 33 | 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K-VR0450K | | | | | | | | | |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 0.5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AN*ME | 109 | | | | | | | | | | 3) 사각수로관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각수로관 | 400x400x2000,유개2형 | 23 | 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02200-10001 | | | | | | | | | |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 0.5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AN*ME | 112 | | | | | | | | | | 4) 맨홀뚜껑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맨홀뚜껑 | Φ648x110mm,우수 | 6 | 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000-100034255 | | | | | | | | | |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 0.5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AN*ME | 115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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