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및 동법 제15조(관리방법)에 따라 화성시 만세구 장짐리 401-40 일원 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이동 명령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화성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가. 위반내용: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및 제15조(관리방법)
나. 차량번호: 116서 4336
다. 견인예정일: 2026. 11. 16.(월) 이후
라. 공고내용: 장기주차차량 이동 명령 공시송달
마. 공고장소: 화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시송달공고문(2026년 1027호).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 2026 – 102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및 제15조(관리방법)에 따라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장짐리 401-40 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이동 명령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송달여부가 불확실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만 세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1. 16.(35일간)
2. 공고장소 : 화성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시송달내용 연번 | 대지위치 (행위위치) | 소유주 (차량번호)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공고내용) |
1 | 만세구 향남읍 장짐리 401-40번지 | 소유자 미상 (116서 4336) | 공영주차장 내 장기주차 | 「주차장법」 위반 장기주차차량 이동 명령 통보 |
4. 유의사항
가. 이동하지 않을 경우 견인차량보관소로 견인 할 수 있으며, 주차료, 견인료, 보관료는 차량소유주가 부담하여야함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만세구청 경제교통과 교통시설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31-5189-1221. 끝.
장기 방치 차량 견인 예고장(향남읍 장짐리).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화성특례시 BI(小).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0pixel, 세로 300pixel
공영 주차장 장기주차 차량 견인 예고장 |
귀하의 차량이 공영주차장에 장기주차되어 적정한 장소로 이동하시기 바라며 미이행 시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및 제15조(관리방법)에 따라 견인됨을 알려드립니다.
주차확인일자 | 2026년 9월 1일(1차) 2026년 10월 12일(2차) | 예고일자 | 2026년 9월 1일(1차) 2026년 10월 12일(2차) |
확인장소 | 향남읍 장짐리 공영주차장 | 차명 | INFINITI G37C |
차량등록번호 | 116서 4336 | 견인예정일 | 예고 일자 30일 이후 |
견인 위치 | 화성시 용주로 135-3(송산동 198-15번지) |
■ 장기주차 차량이란?(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
▶ 1개월(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5일)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
이동하지 않을 경우 견인차량보관소로 견인 할 수 있으며, 주차료, 견인료, 보관료는 차량소유주가 부담하여야함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및 이의가 있을때는 10일 이내 화성시 만세구청 경제교통과 교통시설 팀(☏031-5189-12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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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세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