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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부동산관리과2026-10-1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공시...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부동산관리과
공고번호남양주시 공고 제2026-2195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2:40: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명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30. (19일간) ○ 공고내용 : 붙임참조 ○ 공고장소 : 남양주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 문의사항 : 남양주시청 부동산관리과 부동산지도팀(☎031-590-4758)

공고문(2195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공고 제2026-2195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명칭 :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30. (19일간) ◇ 공고장소 : 남양주시보 및 시 홈페이지 ◇ 공고내용 처분 당사자 | 성 명 | 박화*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520720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신촌5로 **, ***동 ****호 | 목적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산** | 위반내용 |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자료 미제출 | 근거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28조 제1항 | 과태료금액 | 4,120,000원 | 납부기한 | 2026년 10월 30일 | 납부방법 | 고지서 및 가상계좌 | 불복고지 |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제 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문의 | 기관명 | 남양주시청 부동산관리과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2(다산동, 남양주시청제2청사) | 연락처 | 031-590-4758 | FAX | 031-590-2990 | 처분 당사자 | 성 명 | 허두*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880530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 비-***호 | 목적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산 *** | 위반내용 |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자료 미제출 | 근거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28조 제1항 | 과태료금액 | 4,120,000원 | 납부기한 | 2026년 10월 30일 | 납부방법 | 고지서 및 가상계좌 | 불복고지 |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제 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문의 | 기관명 | 남양주시청 부동산관리과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2(다산동, 남양주시청제2청사) | 연락처 | 031-590-4758 | FAX | 031-590-2990 | 처분 당사자 | 성 명 | 새*주식회사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110111-6742***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 ***호(역삼동,대진빌딩) | 목적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산** | 위반내용 | 부동산거래 계약체결일 거짓신고 및 자료 미제출 | 근거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6조 및 제28조 제1항 | 과태료금액 | 11,296,640원 | 납부기한 | 2026년 10월 30일 | 납부방법 | 고지서 및 가상계좌 | 불복고지 |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제 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문의 | 기관명 | 남양주시청 부동산관리과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2(다산동, 남양주시청제2청사) | 연락처 | 031-590-4758 | FAX | 031-590-2990 | 2026년 10월 12일 남 양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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