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에 의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공고)하고자 공고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문 1부. 끝.
[공고문]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다산동 6065번지 외 1필지).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 - 2193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다산동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다산동 상업2-②, C2BL(다산동 6065번지 외 1필지)]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에 의거하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남 양 주 시 장
1. 공고명 : 남양주시 다산동 6065번지 외 1필지(다산동 상업2-②, C2BL) 상 업무시설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2. 공사시공자 : ㈜금강주택
3.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 결과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업체 : ㈜정우엔지니어링
4. 평가 점수
연 번 (순위) | 상 호 명 | 배 점 (100) |
1 | ㈜정우엔지니어링 | 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