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민원지적과2026-10-12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정처분(업무정지)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민원지적과
공고번호천안시 서북구 공고 제2026-573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2:42: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26조, 제33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39조에 따라 행정처분(업무정지)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의견제출서.pdf

PDF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천안시 서북구청장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첨부파일

2건

천안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