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제2호 규정 위반에 대하여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동법 제44조제1항제1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따라 정기검사미필 과태료 고지서 본부과분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정기검사미필) 과태료 고지서 본부과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충남04도**** 외 3
3.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7. (15일간)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20261012)_검사미필본부과.pdf
PDF 첨부 본문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334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정기검사미필)
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검사 등) 제1항제2호 규정 위반에 대하여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44조에 의거 과태료 본부과 고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정기검사미필)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
구 분 건설기계등록번호 소 유 자 주 소 과태료 비 고
충남04도****
정기검사미필 충남04로****
㈜그**** 충청남도 천안시 *** 3,000,000
(본부과) 충남04로****
충남04로****
3.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7. (15일간)
4. 공고방법 : 천안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미납시 가산금(3%) 및 중가산금
(1.2%)이 최고75%까지 부과되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재산을 강제 징수(압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상기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은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041-521-36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