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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완도군
완도군가족돌봄과2026-10-12

「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완도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가족돌봄과
공고번호완도군 공고 제2026-1014호
등록일2026-10-12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3:43: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6. 10. 2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 례 명: 「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6. 10. 12. ~ 10. 22.(10일간) 다. 예고방법: 완도군 홈페이지 게재 등 붙임 입법예고문(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완도군 공고 제2026 - 1014호 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완도군수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3pixel, 세로 113pixel2026년 10월 12일 완 도 군 수 1. 조례명 : 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 명칭 및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 아동빈곤 예방과 아동위원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아동복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 아동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및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명, 제1조 및 제2조) 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기준 및 당연직 위원 규정 정비(안 제2조) 다.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기능을 위원회 심의사항에 추가(안 제3조) 라. 아동위원의 위촉, 임기, 임무 및 수당 지급 근거 신설(안 제11조) 4.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입법예고기간: 2026. 10. 12. ∼ 10. 22.(10일간) 6. 의견제출 ❍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2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완도군수(참조 : 가족돌봄과, 전화 061-550-52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가족돌봄과 (전화 061-550-5272, 팩스 061-550-5279, 이메일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전 자 우 편 : ○ 공동 의견제출 [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개정안 내용 | 수정안 내용 | 사유 및 의견 | 비고 | | | | | 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를 “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아동위원회”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아동위원회”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가족돌봄과장”을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육아동”을 “보육 및 아동”으로 한다. 제3조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지역위원회”라 한다) 기능에 갈음하여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아동위원) ① 군수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읍ㆍ면별 각 1명의 아동위원을 두며, 관할 구역의 인구수가 2만명 이상인 경우 2명으로 한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아동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학대ㆍ아동범죄 및 아동성범죄로부터의 보호와 예방활동 3. 보호가 필요한 아동 상담 및 지원 4. 가정위탁 아동 및 소년소녀 가정의 후견인 5. 아동급식 대상자 발굴 및 지원 6.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7.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아동이나 해당 가족, 관계인 등의 비밀보장 및 위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⑤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 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6조 및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영유아 보육과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및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 제2조(구성) ① 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2조(구성) ①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 | ③ --------------------------------------------------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7. 가족돌봄과장 , 교육청 교육과장 등 관계공무원 | 7.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 --------- |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보육아동 업무팀장을 간사로 둔다. | ④ --------------------- 보육 및 아동 ----------------. |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3조(기능) ------------------------------------. | 1. ∼ 14. (생 략) | 1. ∼ 14. (현행과 같음) | <신 설> | 15.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지역위원회”라 한다) 기능에 갈음하여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 15 . (생 략) | 16 . (현행 제15호와 같음) | <신 설> | 제11조(아동위원) ① 군수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읍ㆍ면별 각 1명의 아동위원을 두며, 관할 구역의 인구수가 2만명 이상인 경우 2명으로 한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아동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학대ㆍ아동범죄 및 아동성범죄로부터의 보호와 예방활동 3. 보호가 필요한 아동 상담 및 지원 4. 가정위탁 아동 및 소년소녀 가정의 후견인 5. 아동급식 대상자 발굴 및 지원 6.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7.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아동이나 해당 가족, 관계인 등의 비밀보장 및 위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⑤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 (생 략) | 제12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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