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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청주시
청주시주민복지과2026-10-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주민복지과
공고번호청주시 서원구 공고 제2026-681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intro.ch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3:43: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제3항, 「장애인복지법」제39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체납하고 있어 「국세징수법」제24조(강제징수), 「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및 같은 법 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절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독촉고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30너40**, 최*숙 등 6명(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6. 10. 12.(월) ~ 10. 27.(화)(16일간) ※초일산입 4. 납부기한 : 2026. 11. 2.(월)까지 5. 유의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체납 시 최고 75%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의 규정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압류 등)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 서원구 주민복지과 (☎043-201-6162, 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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