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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청주시
청주시공원관리과2026-10-12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공원관리과
공고번호청주시 공원산림본부 공고 제2026-29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intro.ch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5:51: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청주시 흥덕구 원평동 76-1번지 문암생태공원 내 각종 범죄예방 및 사건사고 대처를 위해 다목적 CCTV를 설치하고자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 등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개 요 1. 설치목적 :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CCTV 설치로 범죄예방, 사건사고 등에 대처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CCTV 설치 8대 3.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1. 1. (20일간)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CCTV 설치 행정예고문. 끝.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CCTV 설치 행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공원산림본부 공고 제2026-29호 문암생태공원 캠핑장에 범죄예방, 재난안전 및 각종 사건사고 등에 대처하기 위해 다목적 CCTV를 설치함에 따라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 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청주시 공원산림본부장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내 범죄예방, 재난안전 및 각종 사건사고 등에 대처하기 위해 다목적 CCTV를 설치함에 따라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 다목적 CCTV : 방범, 재난안전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CCTV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10. 12. ~ 2026. 11. 1. 4. 공고방법 : 청주시청 홈페이지 (0http\://www.cjcity.net/;1;0;0;http://www.cjcity.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cheongju.go.kr/) 5. 설치장소 및 설치대수 설치장소 | 교체 및 추가 설치대수 | 촬영범위 | 촬영시간 | 청주시 흥덕구 원평동 76-1 일원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 CCTV 설치 8대 |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내 | 24시간 연중 | 6. 의견제출 ❍ 다목적 CCTV 및 생활방범용 CCTV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26. 11. 2.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청주시 공원산림본부장(공원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주시 다목적 CCTV 및 생활방범용 CCTV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43-201-4419) 라. 보내실 곳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북문로1가) 청주시 공원산림본부 공원관리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청주시 공원산림본부(043-201-4412) 【 붙임 1 】 주 민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CCTV 설치위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청주시 공원산림본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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