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의령군
지역경남
담당부서환경과
공고번호의령군 고시 제2026-127호
등록일2026-08-25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1: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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