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위반하여 수거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부천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수거 물품 내역 : 에어라이트 1개 (붙임 참조)
가. 수거일자 : 2026. 10. 11.
나. 수거장소 : 원미구 부일로 463-1
2. 보관장소 : 부천시 원미구 상동 499-25 (상동 적환장)
3. 공고기간 : 2026. 10. 13. ~ 10. 28. (15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수거 물품 처리
가. 반 환 : 신분증 지참 후 원미구 도시미관과로 방문하여 과태료 납부 후 반환
나. 미반환 : 공고기간 마지막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수거물 등을 반환받을 관리자 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폐기 또는 매각처분
6. 관련법류
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4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41조(광고물등의 반환 등)
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42조(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
마.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1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붙임 1. 20261011 수거물품 내역(에어라이트) 1부.
2. 202610 공시송달(에어라이트) 1부. 끝.
20261011 공고(에어라이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원미구 도시미관과 공고 제2026 – 25호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물품 보관 및 처리에 따른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거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및「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1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속일시 및 장소 :
일 자 | 시 간 | 장 소 | 비 고 |
2026. 10. 11 | 11:00-11:40 | 부일로 463-1 | 아로마 마사지(5층) |
2. 물품내역 : 불법유동광고물(에어라이트) “내역 첨부”
3. 보관장소 : 적환장 (경기도 부천시 상동 499-25)
4.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28. (15일간)
5. 수거물품 처리
가. 반 환 : 신분증 지참 후 원미구 도시미관과로 방문하여 과태료 납부 후 반환
나. 미반환 : 공고기간 마지막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수거물 등을 반환받을 관리자 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폐기 또는 매각처분
6. 기타사항
가. 관련법규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4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41조(광고물등의 반환 등)
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42조(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
5)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1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나. 자세한 내용은 원미구 도시미관과(광고물관리팀 ☎ 032-625-54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ba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8pixel, 세로 144pixel
부천시 원미구청장
20261011 수거물품 내역(에어라이트1) .xlsx
엑셀 첨부 본문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물품 내역 | | | | | | | |
연번 | 수거일자 | 수거시간 | 광고물 종류 | 위반장소 및 위치 | 광고물 상호 | 수량 | 보관장소 | 담당(취급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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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6. 10. 11. | 11:00-11:40 | 에어라이트 | 부일로 463-1 | 아로마 마사지(5층) | 1 | 부천시 상동 499-25 | 주무관 김성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