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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도시미관과2026-10-12

2026년 원미구 산림재난대응단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 공고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미관과
공고번호3651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537호 2026년 원미구 산림재난대응단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 공고 도시미관과 2026-10-12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4:48: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원미구 산림재난대응단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홈페이지 게시)하고자 합니다. 1. 채용분야: 산림재난대응단 / 2명 2. 근로기간: 2026. 11. 2. ~ 12. 15. (예산범위 내 근로기간 조정 가능) 3. 채용일정 및 접수안내 가. 모집공고: 2026. 10. 12.(월) ~ 2026. 10. 19.(월) 나. 응시원서 접수: 2026. 10. 15.(월) ~ 10. 19.(목) (14:00~17:00) ※ 토요일,일요일 제외 - 응시원서는 시홈페이지(공고문)에서 내려받아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등 접수 불가) - 접수장소: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36번길 27, 원미구청 4층 도시미관과 녹지공원팀 다.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6. 10. 28.(수) - 홈페이지 공고 / 부천시 홈페이지(시정소식 ⇒ 공고 ⇒ 채용시험) 라. 2차 면접심사: 2026. 10. 29.(목) 마.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0. 30.(금) 이후 붙임 1. 2026년 원미구 산림재난대응단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 공고문 1부. 2. 붙임① 응시원서 등 각 1부. 3. 붙임② 산림재난대응단 참여 신청서 1부. 4. 붙임③ 중복참여, 반복참여, 소득 제한 확인 방법 1부. 5. 붙임④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 끝.

붙임① 응시원서 등.hwpx

한글 첨부 본문
응 시 원 서 본인은 부천시 원미구 2026년 원미구 산림재난대응단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부천시 원미구청장 귀하 ㊞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번호 | | 성 명 | 응시분야 | 산림재난대응단 | | 생년월일 | | 주 소 | (󰂕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 성명 | (한글) | | | | 생년월일 | | 2026 년 월 일 부천시 원미구청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 지참하여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종(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종을 기재함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생년월일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 부천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규정[별지 제3호서식] 이 력 서 (앞면)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 응시 직종 | 산림재난대응단 | 성 명 | | | 나. 자격, 경력, 학력 | 자 격 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예시) 00기업 | 3년 9개월 (2013.07.01.~2017.03.31.) | 홍보영상 기획, 제작, 외주제작 지원, 회계 | | | | | | | | | | 학 력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종류 | | | | | | | | 다. 가점 및 우대사항(해당 사항에 체크) | □ 취업지원대상자 □ 다자녀가정의 부모 □ 1종 보통(수동) 이상 운전가능자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성 명 : (인) | □ 부천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규정[별지 제4호서식] 자 기 소 개 서 응시직종 | 응 시 번 호 | 성 명 | | (담당자 기재) | | 자기소개서 | | 지원동기 | | □ 부천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규정[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자용)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성명, 생년월일 | 응시자 본인확인 | 공고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 따름 | 전화번호(휴대폰) | 서류전형 및 면접합격통지 등에 활용 | 주 소 | 서류전형 시 관내, 관외 구분용 | 응시원서, 이력서, 경력, 학력, 자격증 등 증빙서류 | 서류전형, 면접 등 채용진행 전반에 활용 |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요.( ) ❚ 동의거부권리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에 거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진행에 제한됩니다. |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부천시 원미구청장 귀하

붙임② 산림재난대응단 참여 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산림재난대응단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 (신청일자 : 2026.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연락전화번호 | 핸드폰 번호 기재시 선택기입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 동의( ) 미동의( ) | 세대주 여부 | ①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 명 | 취업취약계층 여부 |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이전 직업 | | 실 업 기 간 | 20 . . .∼20 . . | 구직등록여부 | ① 등록 ② 미등록 | 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 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 󰊱 본 신청서는 산림재난대응단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조회ㆍ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산불전문예방진화대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심사(선발을 위한 정보연계 포함), 구직등록, 계약 체결,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일자리 관련 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영구 또는 준영구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참여자 선정종료시 |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차상위계층 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 기재 | 동의일로부터 10년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 여부, 여성가장 여부, 위기청소년가족 여부, 결혼이민여성 여부, 장기실업자 여부, 장애인 여부, 저소득층 가구 등 취업취약계층 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신용정보기관(KCB신용정보)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정보 및 공적연금 가입정보, 가구 소득·재산정보, 실업급여 수급정보 및 구직활동정보,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등 관련 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CI값 변환 포함), 각종 급여·수당 지급·반환.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 등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 증빙 등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본인) 영구 또는 준영구, (가구원) 참여자 선정종료 시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 동의 시 참여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월 일 부천시 원미구청장 귀하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서식] 본인 행정정보 제제공 요구서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 정보주체에 관한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 본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사항 | 이용기관 : 한국고용정보원 | 본인정보의 이용목적 :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자의 소득정보, 취약계층정보, 대상 여부 확인 | 요구 유형 | []일회성 | [ ]정기성 | 주기 | [ ] 주 1회 [ ] 월 1회 [ ] 분기 1회 [ ] 기타 ( ) | 종료시점 | 년 월 일 |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 제공일로부터 10년 (업무 근거 법령 등에 따른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제시) | | 본인정보에 관한 사항 | 보유기관 | 필요 행정정보명 | 상세항목(항목값)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표등·초본 |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 정보(세대원 성명, 관계, 변동일, 주민번호) | 보건복지부 |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 여부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선정일자 | 보건복지부 | 자활근로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세대주 성명, 참여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계층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대상자 성명, 대상자 생년월일, 세대주 성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술자격 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 국세청 | 소득금액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 국민연금공단 | 연금산정용가입 내역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기준소득월액, 사업장명칭, 기간시작년월, 기간종료년월, 종별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수급증명 | 금액, 대상년월, 지급일자, 실이체금액, 수급증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금종류 | 국방부 | 군인연금(퇴직연금) 수급권자확인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금번호, 연금월액, 지급액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내역정보 | 연금종류, 증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실지급액, 연금월액, 최종지급월, 최초개시월, 급여종료, 연금신청월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지급 사실확인서 | 수급자성명, 수급자주민번호, 확인대상연월, 지급액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별정우체국 연금내역정보 | 연금월액, 최근 연금수령일 | 국민건강보험 공단 | 직장보험료 부과내역 | 사업장명칭, 고지년월, 주민번호, 성명, 보수월액, 취득일, 상실일 | | 「전자정부법」제43조의2제1항 및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 요구합니다. | | | | | 2026 년 월 일 | | | | | | | | | | | 신청인 성명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부천시 원미구청장 귀하 | 정보주체 유의사항 | ※ 정보주체(본인)가 위 사항에 대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정보 제공 목적에 따른 처리를 위해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붙임③ 중복참여 반복참여 소득 자산기준초과자 제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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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참여와 반복참여의 제한 | 1) 중복참여의 제한 ① 중복참여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 ② 대상사업 : 모든 직접일자리사업 ※ 단, 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시간제・간헐적 사업으로 구분하여 제한에 차등을 둠 ※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사업(숲가꾸기)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전일제로 분류 [ 근로시간에 따른 직접일자리사업 분류 ] 구 분 | 분류 기준 | 전일제 | 주 3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 | 시간제 | 주 30시간 미만만 참여하되 참여하는 요일 등 참여 시점이 주기적으로 정해져있는 사업 | 간헐적 사업 | 별도의 주기적인 사업 참여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필요에 따라 참여하거나 주말 또는 특정일에만 참여하는 사업 | ③ 제한내용 - 전일제 사업에 하나라도 참여할 경우,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 시간제・간헐적 사업의 경우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을 경우 중복참여 가능 ※ 3개 이상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 시간이 겹치지 않아도 중복참여로 간주  중복참여 판단 예시 ➊ 전일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전일제를 월・수・금 참여하고 시간제를 월요일에 참여 ⇨ 중복 · 전일제를 월・수・금 참여하고 시간제를 화요일에 참여 ⇨ 중복 아님 ➋ 시간제・간헐적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A 시간제 사업, B 시간제 사업, C 간헐적 사업 참여 ⇨ 중복 · A 시간제 사업(월・수 오전 3시간), B (월・수 오후 3시간) 참여 ⇨ 중복 아님 | 2) 반복참여의 제한 ① 반복참여 : 3년 중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 ② 대상사업 : 모든 직접일자리사업 ※ 단, 사업 특성 및 인적 특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 ③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경우 구분 | 대상 | 제한사항 | 1차 공고 | 재공고 |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사업* | 산림재난대응단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숲가꾸기패트롤 임도관리단 | 제한사항 없음 | 제한사항 없음 | 반복참여가 허용되지 않는 사업 |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참여자 | 만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권자 ** 중증장애인 |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 참여한 고령자는 선발 총점의 20% 이상 감점 | 제한사항 없음 | 반복참여가 허용되지 않는 참여자 |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사업 참여자 | 채용 불가 | 선발총점의 30% 이상 감점 | ※ 해당분야 전공지식 등이 참여요건으로 반드시 수반되는 일자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질병 정도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사유가 있는 자(추가 증빙서류, 면담 등 실시) ④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던 자가 ‘실업급여’ 수급 뒤 다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하려는 경우, 추가적인 제한사항 존재 - 반복참여 제한대상자가 아닌 경우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쳐야만 사업참여 가능 ※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사업과 참여자더라도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아도 사업참여 가능 - 반복참여 제한대상자인 경우 ・ 반복참여 제한기간이 지난 이후에만 직접일자리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에 사업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에 따른 제한 예시 ( 반복참여 제한 대상이 아닌 경우) · 사업 참여 종료 → 실업급여 수급 → 마지막 수급일로부터 50일 후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불가 · 사업 참여 종료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30일 후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강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 사업참여 종료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100일 후에 다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 3) 중복 및 반복 참여 처리 방법 ① 사업 운영 중 중복참여 의심자 발생 시 - 일모아시스템의 ‘중복참여 의심자 현황*’을 토대로 실제로 중복참여 제한사업인지 확인 * 중복참여 의심자가 발생하면 일모아 접속 시 메인화면에 중복참여 의심자 정보 제공 ・ 중복참여 의심 대상 사업이 간헐제나 시간제인지 여부 등을 검토 ・ 중복참여자가 제한되는 사업에 참여 중인 대상자 또는 해당사업 수행 기관에 중복참여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 ・ 중복참여자로 확인된 경우, 중복참여자에게 계속 참여를 희망하는 1개 사업에 대해 의사를 파악 ・ 대상자의 의사 반영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에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참여 중단 조치 * 중복참여 확인 시 중복기간 임금환수 조치 ② 사업 운영 중 반복 참여자 발견 시 - ①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②참여자가 반복 참여가 허용되는 참여자가 아님에도 반복참여를 시켜 이를 참여자 선발 이후(또는 사업운영 중) 확인한 경우에는 일자리사업 중도 탈락 처리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참여 제한 | ① 대상사업: 숲가꾸기, 산림재해일자리 ②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소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의 사업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원칙 ③ 제한대상자 - 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 또는 ②4억원 초과 재산 (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 재산액 합산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나,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이 4억원 미달 → 신청인이 직접 공증 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순자산)을 기초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판단 <2026년 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합산액 기준표(단위: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70%) | 1,794,967 | 2,939,504 | 3,751,325 | 4,546,317 | 5,289,703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 (70%) | 5,989,166 | 6,660,605 | 7,332,044 | 8,003,482 | 8,674,921 | - 단, 지역별 주택가격,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본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재산의 가액에서 아래 금액을 기본공제 지역 구분 | 서울특별시 | 경기도 | 광역시·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공제액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65호 |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참여 예외> | | | | ◆ 최초 모집공고 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여 재공고를 할 때에는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도 일정 비율 감점 * 후 채용 가능 * 감점비율은 사업특성, 지역별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부서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선발총점의 최소 30%이상 감점하길 권고 ◆ 이 경우에도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취약계층으로는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를 채용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원미구청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④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및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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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 방법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가. 저소득층 : 가구원(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 )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인 가구의 구성원 - 가구원의 항목별(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소득 합산액이 가구소득 합산액 기준표상의 소득 기준금액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 ➡ (일모아 시스템 사용시) 수행기관 담당자가 ① “신청자 등록” 메뉴에서 신청자 등록 후 “신청자 마이데이터 요청”에서 주민등록등초본 요청 통해 세대구성원 정보 자동 등록, ②“선발관리-기관별사업선발템플릿관리”메뉴에서 선발템플릿을 생성, ③“신청접수-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마이데이터 요청 메뉴“에서 마이데이터 소득정보 연계를 [요청]하고, “선발관리-참여자선발“ 메뉴에서 [저장]하여, 제공받은 “소득 합산액”을 바탕으로 시스템에서 저소득층 여부 판단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마이데이터 연계 요청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자체 판단 필요 ➡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①참여자 선발관리를 위한 자체 시스템이 있는 경우 담당자 직접확인 등을 통해 선발관리, ②수행기관 담당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수령한 경우 아래에 제시된 판단방법을 참고하여 수행기관 담당자가 저소득층 여부를 판단 * ( 소득)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국민연금소득월액,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기타 연금 수급내역 등  <참고> 가구원의 소득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판단방법 - “ 가구원수 ”에 따라, 해당 “ 가구의 소득합산액 ”이 기준표의 해당 소득 기준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판단 ▴ 예 : 2인 가구, 소득 합산액이 2,359,595 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 < 2025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 (단위: 원)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60%) | 1,435,208 | 2,359,595 | 3,015,212 | 3,658,664 | 4,264,915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 (60%) | 4,838,883 | 5,393,057 | 5,947,231 | 6,501,404 | 7,055,578 | 나. 장애인 :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 수령 다. 6 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 (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 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 (만 15세~만 34세) 의 경우 ①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②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 구직등록을 마친 자 *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 ➡ (일모아 시스템 사용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판단 · 제공되나, ① 워크넷 (또는 공공고용서비스 제공기관*) 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② 청년의 경우에는 장기실직자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행기관 담당자가 별도 증빙서류 ** 를 수령하여 확인할 필요 *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 신 청인이 위에서 언급한 기관 외 다른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 했을 경우 별도 확인서 제출 필요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라.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 ➡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및 혼인관계 증명서를 통해 확인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마. 여성가장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으로서 ➀ 18세 미만 (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 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➁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③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 (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 을 부양하는 경우 * A. 미혼여성 B.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C.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 | ➡ 제출서류 구 분 | 첨 부 서 류 | 공통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 · 반장의 확인서 | 바.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사.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동법 제4조 내지 제5조 참조)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아.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가능 자. 위기청소년 : ①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② 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③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 (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④ 15~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학교 ·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 관련시설 ( 소년원, 보호관찰기관, 보육원, 청소년복지시설 등) 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카.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 (교도소, 구치소) 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타. 노숙인 : 상당기간 동안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항) ➡ 관련시설 (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 에서 받은 추천서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원미구청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026년 원미구 산림재난대응단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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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 - 호 2026년 원미구 산림재난대응단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 공고 | 2026년도 원미구 산림재난대응단 기간제근로자를 추가 채용하고자 「2026년도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및 「부천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부천시 원미구청장 1 |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 분야 | 인원 | 채용 기간 | 주요 업무 내용 | 비고 | 산림재난 대응단 | 2 | 2026. 11. ~ 12. (약 2개월) | - 산불 취약지 예찰·감시 -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 및 뒷불감시 - 산림 내 인화 물질 사전 제거 작업 - 산지 정화 활동 및 산불 예방 홍보 산림 및 생활권 내 수목 방제 병해충 예찰 및 감시 활동 - 산사태취약지 예찰·감시· 응급복구 - 산사태취약지 인근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 기타 산림사업 보조 및 지원 등 -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 | 직업 일자리 사업 | ※ 예산 범위 및 관련 규정·여건에 따라 채용 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2 | 응시 자격 |  자격 요건 구 분 | 응 시 자 격 | 자격 요건 |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만 18세 이상으로 군 복무를 마쳤거나 군 복무가 면제된 자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지가 부천시이며, 공고일 이후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는 자  비상 소집 시 1시간 이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거주하는 신체 건강한 자 |  자격 제한 구 분 | 신청 자격 제한 | 자격 제한 |  부천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불성실(결근, 지각, 음주, 근무지 이탈, 감독지시불응 등)등의 결격사유로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  장애(정신질환, 전염병, 청각, 알콜 및 약물중독, 질병 등)가 있어 근로가 부적절한 자  대학(이하 2년제 및 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재학생  기간제근로자 지위에 적합하지 않은 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 취소  산불신고단말기 수령 거부 및 위치정보 수집 부동의자  아동학대 범죄 및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  (중복참여의 제한) 동일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 ( 고소득자 및 고액재산가의 참여 제한)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 소득 70%를 초과하는 경우 · 4 억 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의 합계) 보유가구의 구성원 *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 시 가구 단위는‘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기준 ※ 참여 제한 및 예외사항 등 상세내용은 붙임 ③ 신청자격 제한 확인 | ※세부사항은 ‘붙임③ 중복참여, 반복참여,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 제한’ 반드시 확인 3 | 근로조건 | ❍ 근로기간 : 2026. 11. 2. ~ 12. 15.(6개월, 예산범위 내 근로기간 조정 가능) ❍ 인 건 비 : 금90,560원/일 (주휴ㆍ연차수당 지급/연장·휴일수당 별도 지급) ※ 근무조에 따른 인건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 ~ 18:00 / 점심 1시간 제외), 주 5일(주40시간) 근로 시기 업무 | 11~12월(가을철) | 산불예방 (봄,가을) | - A조, B조 운영 [ 휴무 : A조(월,화), B조:(수,목)] - 공휴일·주말 근무 필수 - 산 불발생 위험도에 따라 근무시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음 - 산불발생 시에는 진화 시까지 현장근무 | ※ 연중 시기별 근로시간 및 요일은 사업 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근로복지 :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근로자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원천징수)  급여지급 : 월 급여로 지급하며, 사업 참여자 개인별 통장 입금 - 다만, 사용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일 변경 가능  근로자의 법적지위 : 부천시 원미구 기간제근로자  주요 근로내용 : 산불방지 예찰, 감시, 인화물질 제거, 산불진화, 산사태취약지역 순찰, 응급복구, 주민안내, 홍보활동 지원, 병해충 피해목제거, 방제, 기타 산림업무 보조, 민원처리 등 4 | 선발기준 및 우대사항 |  선발 기준 항 목 | 선 발 기 준 | 점 수 부 여 | 서류 전형 (50) | 근무경력 (5) | - 부천시 공공부문 일자리 참여 경력 | ▫ 2회 이상 (1) ▫ 1회 (3) ▫ 미참여 (5) | 관련분야 자격증 등 (5) | - 녹지·산림분야 관련 교육이수 및 자격증 ※ 자격증 1개 인정 | ▫ 자격증 보유 (5) ▫ 교육 2주 이상 또는 50시간 이상 (3) ▫ 교육 1시간~ 2주 미만(1) | 부천시 거주기간 (15) | - 부천시 거주기간 | ▫ 7년 이상 (15) ▫ 5년 이상 (12) ▫ 3년 이상 (10) ▫ 3년 미만 (7) | 고령자여부 (15) | - 고령자 여부 | ▫ 만 55세 이상 (15) | 운전 가능 여부 (10) | - 운전 가능 여부 | ▫ 1종 보통(수동) 이상 (10) | 면 접 (50) | - 지원동기 및 기본소양, 태도 등 - 업무이해도, 관심도 등 - 건강, 기계숙련도 등 - 근로의욕 및 성실성, 의지력 등 - 사회성, 친화력, 인품 등 | ▫ 상 (8 ~ 10) ▫ 중 (4 ~ 7) ▫ 하 (1 ~ 3) ※ 5개 항목별 점수 합산 | 가산점 (서류 및 면접 항목에 대해 모두 가산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만점의 10%, 5%) | ▫ 본인 등 (5), 배우자 및 자녀 (2.5) | 다자녀가정의 부모 (만점의 10%, 5%) | ▫ 3자녀 이상 (5), 2자녀 (2.5) | ※면접 선발 기준 중, 2개 항목 이상‘하’로 평가받은 자는 부적격으로 선발 제외  우대사항 가. 지원분야 관련 자격증 및 관련분야 교육이수자 우대 -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산림교육원의 산불전문교육 이수자 및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의 산불방지교육 이수자 ※ 교육 이수증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에 한하여 인정 ※ 공무원 외 일반인은 산림교육원 사이버교육 수강 불가함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능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나. 부천시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우대 다. 고령자 점수 부여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6조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라. 운전 가능자(수동기어 조작가능자) 점수 부여 마.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부여 : 만점의 10% 및 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바. 다자녀가정의 부모 지원자 가산점 부여 : 만점의 10% 및 5%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8조 및 「부천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두 자녀 이상이고, 최연소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사. 채용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중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 방법은 붙임④ 참조 아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전문예방진화대원 또는 산불감시원, 산림재해 감시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유경험자 자. 산불차, 살수차 운전 가능자(수동기어 조작가능자) 5 | 응시원서 접수 |  접수기간 : 2026. 10. 15.(목) ~ 10. 19(월) (14:00 ~ 17:00) ※ 토요일 및 일요일 제외  접수장소 : 원미구청 4층 도시미관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36번길 27)  접수방법 : 방문 접수(신분증 지참, 우편 또는 팩스 및 단체접수 불가, 대리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 접 시 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발 표 | 일 시 | 장 소 | 2026.10.28.(수) | 2026.10.29.(목) | 추후 공지 | 2026.10.30.(금)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시정소식 ⇒ 공고 ⇒ 채용시험)에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 발표, 시험시간 및 장소는 개별 통보 하지 않으며 반드시 부천시 홈페이지(시정소식 ⇒ 공고 ⇒ 채용시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이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 시험방법 | 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자격, 경력요건 등) 심사 ※ 지원자가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가 넘을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 이하로 선발할 수 있음  (2차 시험) 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최종합격자 결정 : 1차시험과 관계없이 2차시험 점수가 높은 응시자 순서로 합격자 선발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동점자 결정방식 순위 : ① 취업취약계층 ② 면접시험 시 ‘상’이 많은 사람 ③ 서류전형 점수 순위, ④ 관련업무 종사자  추가합격결정 - 최종합격자가 등록포기 또는 임용포기 하거나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퇴직할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결정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응시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응시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 제출서류 | ❍ 필수 서류 가. 응시원서(붙임①) 각 1부. 나. 산림재난대응단 참여 신청서(붙임②)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의 직접 서명 필수 다. 이력서(붙임①) 1부. 라. 자기소개서(붙임①) 1부.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①) 1부. 바. 주민등록초본 1부. - 주소이력 전체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 병역사항 포함 사.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 및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정보(이름·주민번호) 확인 목적 - 취업취약계층의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 확인 - 신청자 및 가구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고소득자 시스템 조회 대상 아.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1부.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정부24, 근로복지공단 방문(법원 앞 농협건물 10층) 발급 ❍ 선택 서류(해당자에 한함) 가.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이상) 나. 경력증명서 각 1부. - 녹지, 임업 분야 등 해당 경력(현장)분야 증명서 첨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및 주단위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 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 (발급 담당자의 연락처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비상근무(시간제근무) 또는 비정규직 경력은 반드시 근무기간별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 프리랜서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입증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 단, 부천시 공원조성과, 공원관리과, 녹지과에 근로한 경력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다. 산림분야 자격증 및 전문기술교육 수료증 사본 1부. ※ 관련 자격증, 경력사항 등 채용신청서 미기재 및 증빙서류 미제출 시 경력 인정 불가 라.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바.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최종합격자 제외)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 1항 2. 우리 부서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우리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 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 1항, 제 3항 3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붙임5 서식)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 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 2항, 제 5항 4. 우리 부서에서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7년 4월 2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 하게 되며, 그 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 입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 3항, 제 4항 | 8 | 기타 유의사항 |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동의(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동의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접수마감일 17: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하며,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실업난 해소 및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지원일자리 사업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 고용 규모가 결정되는 단절사업이며, 다음연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천시 기간제근로자로서 동일기간 2개 사업에 동시 (이중) 참여가 불가능하며 근로 계약기간 중 발견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의 경력, 자격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자격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산림재난대응단 근무 시 GPS단말기 지급으로 위치확인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 시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 및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담당직원 및 작업반장)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 태도가 불성실할 경우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공고(채용시험)] 게시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2026년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및「부천시 기간제근로자 채용 매뉴얼」규정을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원미구 도시미관과 녹지공원팀 (☎ 032-625-5483) 9 | 참고사항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가산점 부여 ①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 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②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 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의 배우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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