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 - 호
2026년 원미구 산림재난대응단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 공고 |
2026년도 원미구 산림재난대응단 기간제근로자를 추가 채용하고자 「2026년도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및 「부천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부천시 원미구청장
1 |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 분야 | 인원 | 채용 기간 | 주요 업무 내용 | 비고 |
산림재난 대응단 | 2 | 2026. 11. ~ 12. (약 2개월) | - 산불 취약지 예찰·감시 -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 및 뒷불감시 - 산림 내 인화 물질 사전 제거 작업 - 산지 정화 활동 및 산불 예방 홍보 산림 및 생활권 내 수목 방제 병해충 예찰 및 감시 활동 - 산사태취약지 예찰·감시· 응급복구 - 산사태취약지 인근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 기타 산림사업 보조 및 지원 등 -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 | 직업 일자리 사업 |
※ 예산 범위 및 관련 규정·여건에 따라 채용 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2 | 응시 자격 |
자격 요건
구 분 | 응 시 자 격 |
자격 요건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만 18세 이상으로 군 복무를 마쳤거나 군 복무가 면제된 자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지가 부천시이며, 공고일 이후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는 자 비상 소집 시 1시간 이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거주하는 신체 건강한 자 |
자격 제한
구 분 | 신청 자격 제한 |
자격 제한 | 부천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불성실(결근, 지각, 음주, 근무지 이탈, 감독지시불응 등)등의 결격사유로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 장애(정신질환, 전염병, 청각, 알콜 및 약물중독, 질병 등)가 있어 근로가 부적절한 자 대학(이하 2년제 및 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재학생 기간제근로자 지위에 적합하지 않은 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 취소 산불신고단말기 수령 거부 및 위치정보 수집 부동의자 아동학대 범죄 및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 (중복참여의 제한) 동일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 고소득자 및 고액재산가의 참여 제한)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 소득 70%를 초과하는 경우 · 4 억 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의 합계) 보유가구의 구성원 *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 시 가구 단위는‘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기준 ※ 참여 제한 및 예외사항 등 상세내용은 붙임 ③ 신청자격 제한 확인 |
※세부사항은 ‘붙임③ 중복참여, 반복참여,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 제한’ 반드시 확인
3 | 근로조건 |
❍ 근로기간 : 2026. 11. 2. ~ 12. 15.(6개월, 예산범위 내 근로기간 조정 가능)
❍ 인 건 비 : 금90,560원/일 (주휴ㆍ연차수당 지급/연장·휴일수당 별도 지급)
※ 근무조에 따른 인건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 ~ 18:00 / 점심 1시간 제외), 주 5일(주40시간) 근로
시기 업무 | 11~12월(가을철) |
산불예방 (봄,가을) | - A조, B조 운영 [ 휴무 : A조(월,화), B조:(수,목)] - 공휴일·주말 근무 필수 - 산 불발생 위험도에 따라 근무시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음 - 산불발생 시에는 진화 시까지 현장근무 |
※ 연중 시기별 근로시간 및 요일은 사업 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근로복지 :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근로자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원천징수)
급여지급 : 월 급여로 지급하며, 사업 참여자 개인별 통장 입금
- 다만, 사용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일 변경 가능
근로자의 법적지위 : 부천시 원미구 기간제근로자
주요 근로내용 : 산불방지 예찰, 감시, 인화물질 제거, 산불진화, 산사태취약지역 순찰, 응급복구, 주민안내, 홍보활동 지원, 병해충 피해목제거, 방제, 기타 산림업무 보조, 민원처리 등
4 | 선발기준 및 우대사항 |
선발 기준
항 목 | 선 발 기 준 | 점 수 부 여 |
서류 전형 (50) | 근무경력 (5) | - 부천시 공공부문 일자리 참여 경력 | ▫ 2회 이상 (1) ▫ 1회 (3) ▫ 미참여 (5) |
관련분야 자격증 등 (5) | - 녹지·산림분야 관련 교육이수 및 자격증 ※ 자격증 1개 인정 | ▫ 자격증 보유 (5) ▫ 교육 2주 이상 또는 50시간 이상 (3) ▫ 교육 1시간~ 2주 미만(1) |
부천시 거주기간 (15) | - 부천시 거주기간 | ▫ 7년 이상 (15) ▫ 5년 이상 (12) ▫ 3년 이상 (10) ▫ 3년 미만 (7) |
고령자여부 (15) | - 고령자 여부 | ▫ 만 55세 이상 (15) |
운전 가능 여부 (10) | - 운전 가능 여부 | ▫ 1종 보통(수동) 이상 (10) |
면 접 (50) | - 지원동기 및 기본소양, 태도 등 - 업무이해도, 관심도 등 - 건강, 기계숙련도 등 - 근로의욕 및 성실성, 의지력 등 - 사회성, 친화력, 인품 등 | ▫ 상 (8 ~ 10) ▫ 중 (4 ~ 7) ▫ 하 (1 ~ 3) ※ 5개 항목별 점수 합산 |
가산점 (서류 및 면접 항목에 대해 모두 가산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만점의 10%, 5%) | ▫ 본인 등 (5), 배우자 및 자녀 (2.5) |
다자녀가정의 부모 (만점의 10%, 5%) | ▫ 3자녀 이상 (5), 2자녀 (2.5) |
※면접 선발 기준 중, 2개 항목 이상‘하’로 평가받은 자는 부적격으로 선발 제외
우대사항
가. 지원분야 관련 자격증 및 관련분야 교육이수자 우대
-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산림교육원의 산불전문교육 이수자 및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의 산불방지교육 이수자
※ 교육 이수증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에 한하여 인정
※ 공무원 외 일반인은 산림교육원 사이버교육 수강 불가함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능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나. 부천시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우대
다. 고령자 점수 부여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6조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라. 운전 가능자(수동기어 조작가능자) 점수 부여
마.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부여 : 만점의 10% 및 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바. 다자녀가정의 부모 지원자 가산점 부여 : 만점의 10% 및 5%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8조 및 「부천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두 자녀 이상이고, 최연소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사. 채용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중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 방법은 붙임④ 참조
아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전문예방진화대원 또는 산불감시원, 산림재해 감시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유경험자
자. 산불차, 살수차 운전 가능자(수동기어 조작가능자)
5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0. 15.(목) ~ 10. 19(월) (14:00 ~ 17:00) ※ 토요일 및 일요일 제외
접수장소 : 원미구청 4층 도시미관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36번길 27)
접수방법 : 방문 접수(신분증 지참, 우편 또는 팩스 및 단체접수 불가, 대리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 접 시 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발 표 |
일 시 | 장 소 |
2026.10.28.(수) | 2026.10.29.(목) | 추후 공지 | 2026.10.30.(금)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시정소식 ⇒ 공고 ⇒ 채용시험)에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 발표, 시험시간 및 장소는 개별 통보 하지 않으며 반드시 부천시 홈페이지(시정소식 ⇒ 공고 ⇒ 채용시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이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 시험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자격, 경력요건 등) 심사
※ 지원자가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가 넘을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 이하로 선발할 수 있음
(2차 시험) 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최종합격자 결정 : 1차시험과 관계없이 2차시험 점수가 높은 응시자 순서로 합격자 선발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동점자 결정방식 순위 : ① 취업취약계층
② 면접시험 시 ‘상’이 많은 사람
③ 서류전형 점수 순위, ④ 관련업무 종사자
추가합격결정
- 최종합격자가 등록포기 또는 임용포기 하거나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퇴직할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결정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응시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응시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 제출서류 |
❍ 필수 서류
가. 응시원서(붙임①) 각 1부.
나. 산림재난대응단 참여 신청서(붙임②)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의 직접 서명 필수
다. 이력서(붙임①) 1부.
라. 자기소개서(붙임①) 1부.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①) 1부.
바. 주민등록초본 1부.
- 주소이력 전체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 병역사항 포함
사.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 및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정보(이름·주민번호) 확인 목적
- 취업취약계층의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 확인
- 신청자 및 가구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고소득자 시스템 조회 대상
아.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1부.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정부24, 근로복지공단 방문(법원 앞 농협건물 10층) 발급
❍ 선택 서류(해당자에 한함)
가.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이상)
나. 경력증명서 각 1부.
- 녹지, 임업 분야 등 해당 경력(현장)분야 증명서 첨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및 주단위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 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 (발급 담당자의 연락처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비상근무(시간제근무) 또는 비정규직 경력은 반드시 근무기간별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 프리랜서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입증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 단, 부천시 공원조성과, 공원관리과, 녹지과에 근로한 경력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다. 산림분야 자격증 및 전문기술교육 수료증 사본 1부.
※ 관련 자격증, 경력사항 등 채용신청서 미기재 및 증빙서류 미제출 시 경력 인정 불가
라.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바.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최종합격자 제외)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 1항 2. 우리 부서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우리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 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 1항, 제 3항 3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붙임5 서식)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 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 2항, 제 5항 4. 우리 부서에서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7년 4월 2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 하게 되며, 그 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 입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 3항, 제 4항 |
8 | 기타 유의사항 |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동의(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동의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접수마감일 17: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하며,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실업난 해소 및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지원일자리 사업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 고용 규모가 결정되는 단절사업이며, 다음연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천시 기간제근로자로서 동일기간 2개 사업에 동시 (이중) 참여가 불가능하며 근로 계약기간 중 발견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의 경력, 자격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자격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산림재난대응단 근무 시 GPS단말기 지급으로 위치확인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 시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 및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담당직원 및 작업반장)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 태도가 불성실할 경우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공고(채용시험)] 게시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2026년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및「부천시 기간제근로자 채용 매뉴얼」규정을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원미구 도시미관과 녹지공원팀 (☎ 032-625-5483)
9 | 참고사항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가산점 부여
①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 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②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 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의 배우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