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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시민안전과2026-10-12

2026년하반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재공고

게시기관진주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시민안전과
공고번호진주시 공고 제2026-2419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jinju.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3:45: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태풍·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에 취약한 주택 등의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3조 및「진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6조(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규정에 의거 “2026년 하반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026년 하반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주시 공고 제2026-2419호 2026년 하반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재공고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및 저지대 주택 등 태풍·집중호우 발생 시 침수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하여 물막이판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및 『진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6조(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진 주 시 장 1. 사업의 명칭 : 2026년 하반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 근거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 진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3. 공고기간 : 2026. 10. 12.(월) ~ 2026. 10. 26.(월) 15일간 4. 사업기간 : 2026. 10. ~ 2026. 12. 5. 지원대상 ❍ 주택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2층 이하, 연면적 330㎡ 이하) 6. 지원비율 : 시비(80%), 자부담(20%) ※지원비율 상세는 12번 항목 참조 7. 지원한도 (※상한액 및 지원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신청자 자체 부담) ❍ 공동주택 : 10백만원 이하 ❍ 단독주택·소규모상가 : 2백만원 이하 8.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26. 10. 27.(화) ~ 2026. 11. 2.(월) ※ 접수시간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 ~ 18:00 - 신청장소 : 진주시 7층 시민안전과 자연재난팀(055-749-8903)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지원신청서 기재내용, 첨부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이에 대해 보완을 요청하고, 신청자가 보완내용을 이행한 이후 신청서를 접수 ❍ 신청자격 -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구성 :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하여 신청 ·입주자 대표 미구성 : 전체 입주자의 2/3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 - 단독주택·소규모상가 :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를 경우 신청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 ❍ 신청서류 - 침수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신청서(별지 1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2서식)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별지 3서식) -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의 사업 동의 연명부 (별지 4서식) -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서(단독주택, 소규모상가) - 사업에 소요되는 총금액과 산출근거(비교견적서 2부이상, 낙찰률반영 등) 및 신청사진 - 자체자금 부담능력 증빙서류(신청일 현재 통장 사본 등) 9. 현장조사 ❍ 시민안전과에서 지원사업 및 지원금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공사대상 물량 및 공사비의 적정여부 등을 현지조사 10. 지원사업의 결정 ❍ 진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원대상 결정 ❍ 선정기준 : 침수피해 이력, 침수위험지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 순으로 선정(별첨 1 참조) 11.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보를 받기 전 사업 착수 ❍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공사착수 하지 않거나 착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12. 지원금의 지급 및 정산 ❍ 지원사업의 결정을 통보받은 신청자가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완료확인서와 전․중․후 사진 및 정산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 지급 - 신청 사업비에 따른 지원비율과는 별도로 실제 계약금액에 따라 지원비율을 재조정함 [지원 비율 : 최대 80% 까지] * 신청 사업비에 비하여 실제 계약금액 증가 시 - 지원 비율 감소, 자부담 비율 증가(지원금액 고정) * 신청 사업비에 비하여 실제 계약금액 감소 시 - 지원금액 감소(지원 비율 및 자부담 비율 고정) 13. 보조금 지급 절차 보조금 교부 신청 | ➡ | 교부결정 통지 | ➡ | 사업착수 | ➡ | 사업완료 보조금 지급신청 | ➡ | 보조금 지급 사업비 정산검사 | 신청서 접수 | 교부결정 | 착공신고 등 | 사업완료 확인 지급신청 접수 | 적정성 등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14. 기타 사항 ❍본 사업 신청으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선정결과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진주시 시민안전과(☎055-749-8903)로 문의 바랍니다. ※ 별첨 1.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우선순위 산정 검토 방식 1부 2. 지원사업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1부 유 의 사 항 | ❍ 신청 사업비에 따른 지원비율과는 별도로 실제 계약금액에 따라 지원 비율을 재조정함 [지원비율 : 최대 80% 까지] * 신청 사업비에 비하여 실제 계약금액 증가 시 지원 비율 감소, 자부담 비율 증가(지원금액 고정) * 신청 사업비에 비하여 실제 계약금액 감소 시 지원금액 감소(지원 비율 및 자부담 비율 고정) *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건설업면허를 소유한 업체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 시공사는 신청인이 개별적으로 선정하는 사항으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 등은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 보조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 취소 또는 환수 ❍ 보조금 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불가 *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자부담금으로 처리해야 하며, 위반 시 회수 등 조치합니다.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및 보조금을 목적 외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 충족시 등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 설 치 예 시 | | 사진설명 |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차수판 설치 (호탄동) | | 사진설명 |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차수판 설치 (호탄동) | ▣ 별첨 1.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우선순위 산정 검토 방식 1. 지원우선순위 ∙ 1순위 : 지하 주거·상업공간(반지하주택, 지하상가 등) ∙ 2순위 : 건축물 지하공간(지하주차장, 지하창고 등) ∙ 3순위 : 침수위험이 있는 지상건축물 2. 동일지원우선순위 내 세부우선순위 산정 (총점 5점) ① 과거 침수피해 발생 유무 (10년 이내) ∙ 침수피해내역 있을 시 : 1점 ∙ 침수피해내역 없을 시 : 0점 ② 하천 인접 정도 (월류위험이 적은 소하천은 후순위) ∙ 200m 이내 : 1점 ∙ 500m 이내 : 0.3점 ③ 저지대 지역 ∙ 인근 하천둔치보다 표고 낮거나 같을 시 : 1점 ∙ 인근 하천둔치보다 표고 차이 2m 이내 : 0.3점 ∙ 지형 상 주변에 비하여 저지대로 우수몰림현상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 0.3점 ④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포함/인접 지역 ∙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포함 지역 : 1점 ∙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상 침수구역과 100m 이내 인접 : 0.3점 (인접하더라도 침수구역보다 표고 3m 이상 높을 시 제외) ⑤ 시설물 위험 요인 ∙ 건축물 붕괴, 싱크홀 발생 등 위험 있을 시 : 1점 ∙ 지하공간 누수, 배수펌프 시설 미흡 등 위험 요인 있을 시 : 0.3점 ※ 1) 이상의 산정 방식을 기본으로 검토하되, 현장의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판단 하에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음 2) 세부우선순위가 동일할 경우 거주 세대수가 많은 쪽을 우선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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