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에 취약한 주택 등의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3조 및「진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6조(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규정에 의거 “2026년 하반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026년 하반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주시 공고 제2026-2419호
2026년 하반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재공고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및 저지대 주택 등 태풍·집중호우 발생 시 침수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하여 물막이판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및 『진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6조(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진 주 시 장
1. 사업의 명칭 : 2026년 하반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 근거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 진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3. 공고기간 : 2026. 10. 12.(월) ~ 2026. 10. 26.(월) 15일간
4. 사업기간 : 2026. 10. ~ 2026. 12.
5. 지원대상
❍ 주택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2층 이하, 연면적 330㎡ 이하)
6. 지원비율 : 시비(80%), 자부담(20%) ※지원비율 상세는 12번 항목 참조
7. 지원한도 (※상한액 및 지원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신청자 자체 부담)
❍ 공동주택 : 10백만원 이하
❍ 단독주택·소규모상가 : 2백만원 이하
8.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26. 10. 27.(화) ~ 2026. 11. 2.(월)
※ 접수시간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 ~ 18:00
- 신청장소 : 진주시 7층 시민안전과 자연재난팀(055-749-8903)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지원신청서 기재내용, 첨부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이에 대해 보완을 요청하고, 신청자가 보완내용을 이행한 이후 신청서를 접수
❍ 신청자격
-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구성 :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하여 신청
·입주자 대표 미구성 : 전체 입주자의 2/3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
- 단독주택·소규모상가 :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를 경우 신청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
❍ 신청서류
- 침수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신청서(별지 1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2서식)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별지 3서식)
-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의 사업 동의 연명부
(별지 4서식)
-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서(단독주택, 소규모상가)
- 사업에 소요되는 총금액과 산출근거(비교견적서 2부이상, 낙찰률반영 등)
및 신청사진
- 자체자금 부담능력 증빙서류(신청일 현재 통장 사본 등)
9. 현장조사
❍ 시민안전과에서 지원사업 및 지원금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공사대상 물량 및 공사비의 적정여부 등을 현지조사
10. 지원사업의 결정
❍ 진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원대상 결정
❍ 선정기준 : 침수피해 이력, 침수위험지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 순으로 선정(별첨 1 참조)
11.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보를 받기 전 사업 착수
❍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공사착수 하지 않거나 착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12. 지원금의 지급 및 정산
❍ 지원사업의 결정을 통보받은 신청자가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완료확인서와 전․중․후 사진 및 정산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 지급
- 신청 사업비에 따른 지원비율과는 별도로 실제 계약금액에 따라 지원비율을 재조정함 [지원 비율 : 최대 80% 까지]
* 신청 사업비에 비하여 실제 계약금액 증가 시
- 지원 비율 감소, 자부담 비율 증가(지원금액 고정)
* 신청 사업비에 비하여 실제 계약금액 감소 시
- 지원금액 감소(지원 비율 및 자부담 비율 고정)
13. 보조금 지급 절차
보조금 교부 신청 | ➡ | 교부결정 통지 | ➡ | 사업착수 | ➡ | 사업완료 보조금 지급신청 | ➡ | 보조금 지급 사업비 정산검사 |
신청서 접수 | 교부결정 | 착공신고 등 | 사업완료 확인 지급신청 접수 | 적정성 등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14. 기타 사항
❍본 사업 신청으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선정결과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진주시 시민안전과(☎055-749-8903)로 문의 바랍니다.
※ 별첨 1.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우선순위 산정 검토 방식 1부
2. 지원사업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1부
유 의 사 항 |
❍ 신청 사업비에 따른 지원비율과는 별도로 실제 계약금액에 따라 지원 비율을 재조정함 [지원비율 : 최대 80% 까지] * 신청 사업비에 비하여 실제 계약금액 증가 시 지원 비율 감소, 자부담 비율 증가(지원금액 고정) * 신청 사업비에 비하여 실제 계약금액 감소 시 지원금액 감소(지원 비율 및 자부담 비율 고정) *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건설업면허를 소유한 업체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 시공사는 신청인이 개별적으로 선정하는 사항으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 등은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 보조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 취소 또는 환수 ❍ 보조금 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불가 *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자부담금으로 처리해야 하며, 위반 시 회수 등 조치합니다.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및 보조금을 목적 외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 충족시 등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
설 치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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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차수판 설치 (호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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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차수판 설치 (호탄동) |
▣ 별첨 1.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우선순위 산정 검토 방식 1. 지원우선순위 ∙ 1순위 : 지하 주거·상업공간(반지하주택, 지하상가 등) ∙ 2순위 : 건축물 지하공간(지하주차장, 지하창고 등) ∙ 3순위 : 침수위험이 있는 지상건축물 2. 동일지원우선순위 내 세부우선순위 산정 (총점 5점) ① 과거 침수피해 발생 유무 (10년 이내) ∙ 침수피해내역 있을 시 : 1점 ∙ 침수피해내역 없을 시 : 0점 ② 하천 인접 정도 (월류위험이 적은 소하천은 후순위) ∙ 200m 이내 : 1점 ∙ 500m 이내 : 0.3점 ③ 저지대 지역 ∙ 인근 하천둔치보다 표고 낮거나 같을 시 : 1점 ∙ 인근 하천둔치보다 표고 차이 2m 이내 : 0.3점 ∙ 지형 상 주변에 비하여 저지대로 우수몰림현상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 0.3점 ④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포함/인접 지역 ∙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포함 지역 : 1점 ∙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상 침수구역과 100m 이내 인접 : 0.3점 (인접하더라도 침수구역보다 표고 3m 이상 높을 시 제외) ⑤ 시설물 위험 요인 ∙ 건축물 붕괴, 싱크홀 발생 등 위험 있을 시 : 1점 ∙ 지하공간 누수, 배수펌프 시설 미흡 등 위험 요인 있을 시 : 0.3점 ※ 1) 이상의 산정 방식을 기본으로 검토하되, 현장의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판단 하에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음 2) 세부우선순위가 동일할 경우 거주 세대수가 많은 쪽을 우선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