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채용 변경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진주시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채용 공고(변경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2417호
진주시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채용 공고(변경공고)
진주시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보건소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진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직위 및 선발인원
구 분 | 임용직위 | 임용예정직급 | 채용인원 | 임용기간 | 비고 |
개방형직위 | 보건소장 |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개방형 4호) | 1명 | 2년 | |
※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 임용기간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2. 주요업무
❍ 지역 의료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의료인 및 의료기관, 약사 및 약국 등 지도에 관한 사항
❍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기타 예방접종, 보건 교육 등 보건소 관련 사무 등
3. 임용신분
❍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와 임용 당시 민간인인 경우에는 임용약정을 통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4.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기본요건
- 거주지·성별·연령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삭제 <2022. 1. 4.> 바. 삭제 <2022. 1. 4.> 사.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 임용자격요건
- 아래 자격요건 중 필수요건을 갖추고 경력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구 분 | 자 격 요 건 |
필수요건 | •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 • 「의료법」에 따른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 「약사법」에 따른 약사 •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 |
경력요건 | 관련학과학력 기준 | 박사학위 소 지 자 |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관련 학과 학위 취득자에 한함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관련 학과 학위 취득자에 한함 |
자격증 기준 | • (의사면허 소지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 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약사·간호사 면허 소지자) 관련 분야에서의 근무‧연구 경력이 4년 이상이면서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약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의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경력 기준 | 공무원 경력 | •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경력 | •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관련 학과 및 분야 : 보건ㆍ식품위생ㆍ의료기술ㆍ의무ㆍ약무ㆍ간호ㆍ보건진료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 관련 분야 최종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5.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22.(목) ~ 2026. 10. 28.(수) | 2026. 11. 6.(금) | 2026. 11. 11.(수) | 2026. 11. 19.(목) |
※ 공고 및 발표는 진주시청 홈페이지(0http\://www.jinju.go.kr;1;0;0;http://www.jinj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inju.go.kr) 시정소식-알림마당-‘채용공고’란에 게재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진주시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게시함
6. 시험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 형식요건 심사
- 임용자격 요건 및 제출 서류의 이상 유무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시험(면접시험) : 적격성 심사(서류심사+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음
7. 보수수준
❍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결정
❍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13] 제5호 나목에서 정한 개방형직위(4호)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30% 범위(91,637천원)에서 임용예정자의 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고,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원칙) | 하한액의 130% 적용 시 |
일반임기제(개방형 4호) | - | 70,490천원 | 91,637천원 |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
8.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0. 22.(목) ~ 10. 28.(수) ※ 평일 근무 시간 중 접수 가능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09:00~12:00, 13: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토요일·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에는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를 할 경우 진주시 행정과 인사팀(☎055-749-8305)으로 반드시 확인 전화 요망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진주시 개방형직위 보건소장 응시원서” 글자 표기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우편접수는 원서 접수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함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10,000원)’를 제출 서류와 동봉 제출 * 현금 및 정부수입인지 제출 불가, 우편통상환 발행은 우체국 금융업무시간 내에만 가능함에 유의 |
❍ 접수장소 : 진주시 행정과 인사팀(진주시청 5층)
※ 우편접수 주소 :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행정과 인사팀 (우 52789)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9.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진주시 수입증지(5급이상 : 1만원, 우편접수 시 우체국의 통상환증서)
※ 수입증지 구입처 : 진주시청 1층 민원여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 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
※ 증빙 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A4용지 3매 이내)
❍ 직무수행 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A4용지 10매 이내) 1부
※ 자유롭게 기술하되, 임용예정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전략)·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기술
❍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기관 자체 서식 활용 가능. 단, 아래 내용 반드시 기재
- 발행기관의 직인 및 증명서 발급 담당자 성명과 서명(날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근무기간, 직위․담당업무, 주당근무시간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경력만 인정됨. 기재되지 않거나 서류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인정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 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근무 인정 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24(www.ei.go.kr)에서 출력 가능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최종학력(졸업)증명서 각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인 경우 학위증명서 함께 제출
※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
※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동일계통학과증명서 1부(별지 제10호 서식, 해당자에 한함)
❍ 자격(면허)증 사본 1부 (응시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 공인 외국어능력 검정 확인서 사본, 정보화 능력 자격증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하며, 원본 지참)
❍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 사항이 기재된 것)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제출 시 주민등록초본 제출로 갈음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 포함)
※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출 서류 확인 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 취소 처리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상기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 서류에 대해서는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사본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서류 접수 시 원본을 반드시 지참
※ 외국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 시 해당 대사관 공증된 서류만 인정
10. 응시자 주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본인이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 정확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
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 진주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 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진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진주시 행정과 인사팀(☎749-83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응 시 원 서(원본)
본인은 진주시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해당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진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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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분야 | 보건소장(개방형직위) | (한자) | |
생년월일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진주시 수입증지 붙이는 곳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진주시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보건소장(개방형직위)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진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인)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 여부와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 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분야, △△분야, □□분야 등)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④ 성명ㆍ생년월일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⑥ 수입증지 : 진주시 수입증지(1만원)를 진주시청 민원여권과(1층)에서 구입하여 수입증지란에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 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2호】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응시 분야 | 보건소장(개방형직위)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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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시자격 ※ 응시분야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작성 |
자 격 증 | 자격증 명 | 자격증 취득일 | 자격증 번호 | 자격 검정기관 |
| 2016. 8. 1. | |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근무시간 (주단위) |
(최종경력부터 기재) | 00.00.00~00.00.00 | 대리 / 과장 | | 작성요령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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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00학 | 00.00.00 | 작성요령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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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국어 및 정보화 능력 |
자격증 | 자격증 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증 번호 | 자격 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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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이력서 작성요령 |
◎ 이력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3.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의 기재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전일/시간제)
- 주 40시간 근무 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상근 또는 전일근무,
주 40시간 근무 등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함
-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함
4. 학위 작성 시 학사 – 석사 – 박사 순으로 작성함
【별지 제3호】
자 기 소 개 서
○ 응시분야 : 보건소장(개방형직위) ○ 성 명 :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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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직 무 수 행 계 획 서
❍ 응시분야 : 보건소장(개방형직위) ❍ 성 명 : <내용작성>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응시분야에 대한 자신의 생각, 향후 계획, 발전 방안 등을 진주시의 입장에서 자유롭게 기술 - 분량은 A4용지 4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인)
【별지 제5호】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괄호에 표시하여 제출 <중복 표시 가능>
자 격 요 건 |
필 수 요 건 | ‣ 의사면허 소지자( ) ‣「의료법」에 따른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 ‣「약사법」에 따른 약사( ) ‣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 ) |
경력요건 (하나 이상 해당자) | 학 위 기 준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 |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 |
자격증 기 준 |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 소지 후 관련 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 ‣ 관련 분야에서의 근무‧연구 경력이 4년 이상이면서 치과의사‧한의사‧ 간호사‧조산사‧약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의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공무원 경 력 기 준 | ‣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
민 간 경 력 기 준 | ‣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
2026. . .
성 명 : (서명)
【별지 제6호】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자 : ) | 생년월일 | |
주 소 | |
근 무 경 력 |
입사일자 | 년 월 일 | 재직기간 | 년 월 (휴직기간 제외) | 주 근무시간 | 시간 |
퇴사일자 | 년 월 일 |
근 무 세 부 내 역 |
해당부서근무기간 (휴직기간 제외) | 담당업무(구체적으로 기술) | 직급(위) | 특이사항 (주 근무시간 등) |
~ | ※ 공고문에 게시된 당해 경력(업무)이 기재되어야 함 | | |
~ | | | |
~ | | | |
| | 담 당 자 | 소 속 및 직위 | |
| | 성 명 | (인) |
| | 문의 연락처 | ( ) - |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직 인
기 관 명
진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사업장에서 별도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서식을 활용하되, 발급 담당자 및 연락처는 반드시 기재
→ 기관명, 근무기간(주 근무시간 포함), 담당업무, 발급담당자(담당자 도장 날인), 연락처 등 기재
※ 주 근무시간 반드시 표기(재직기간 산정 시 주 40시간 기준이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
【별지 제7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이용사무(이용목적) : 진주시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채용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
|
| 공동이용 행정정보명 | 동의여부 | |
| 주민등록 초본 | 동의( ) | |
| | | |
※ 이용 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 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 3. 이용기관의 명칭 : 진주시청 4. 정보주체(본인) 동의 사항 본인은 진주시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신규 채용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 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 기관의 업무 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 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약,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동 의 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연 락 처 : |
|
【별지 제8호】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도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채용시험응시자로서 시험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제출 서류(거주지 확인, 경력증명서, 자격증 및 기타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본인의 개인정보 조회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
성 명 : (서명) |
진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9호】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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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인사위원회에서는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 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개방형직위 보건소장 채용 심사 관련 자료 수집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경력 조회 등에 관한 사항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채용 절차 종료 시까지 보유·이용되며,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 처리, 분쟁 해결 및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정이 지연되거나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
【별지 제10호】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주 소 | |
성 명 | ( ) | 생년월일 | |
학 력 | 대학교 대학(학부) 학과 년도 졸업 대학교 대학원 전공 년도 졸업(석‧박사) |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동 학과는 2026년 진주시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합니다.
※학교 연락처 : 담당자 ○○○(전화 : - - )
2026년 월 일
○○대학교 총장(직인)
또는 ○○단과대학장(직인 또는 실인)
진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