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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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민선9기 시정 비전과 핵심 공약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 조직체계 구축
나. 2026년 배정된 기준인력의 정원 반영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정원 증원
2. 주요내용
가. 기구 조정 (안 제3조 ~ 제12조, 제18조)
1) 국 단위 기구 조정 : 신설 1, 명칭변경 5
가) 신설(1) : 기획경제국
나) 명칭변경(5)
- 기획조정실 → 행정지원국, 복지교육국 → 복지국
- 경제문화체육국 → 교육문화국, 도로교통국 → 안전건설국
- 환경안전국 → 기후환경국
2) 과 단위 기구 조정 : 신설 4, 폐지 1, 명칭변경 14, 소관변경 11
가) 신설(4) : 소통협력관(시장 직속), 노인복지과, 아동보육과,
세계유산추진과
나) 폐지(1) : 청년체육과
다) 명칭변경(14)
- 홍보담당관 → 홍보미디어과, 스마트정보담당관 → AI정보과
- 지역경제과 → 민생경제과, 사회복지과 → 복지정책과
- 복지지원과 → 통합돌봄과, 가족아동과 → 여성청년과
- 문화관광과 → 문화체육과, 시립도서관 → 시립도서관과
- 기후에너지과 → 기후정책과, 환경정책과 → 환경관리과
- 청소행정과 → 자원순환과, 토지관리과 → 토지정보과
- 도시재생과 → 도시경관과, 보건행정과 → 보건정책과
라) 소관변경(11)
- 홍보미디어과 : 담당관 → 행정지원국
- AI정보과 : 담당관 → 행정지원국
- 기획예산과 : 기획조정실 → 기획경제국
- 민생경제과 : 경제문화체육국 → 기획경제국
- 기업지원과 : 경제문화체육국 → 기획경제국
- 세정과 : 기획조정실 → 기획경제국
- 징수과 : 기획조정실 → 기획경제국
- 미래교육과 : 복지교육국 → 교육문화국
- 시립도서관과 : 사업소 → 교육문화국
- 시민안전과 : 환경안전국 → 안전건설국
- 토지정보과 : 도시주택국 → 기후환경국
나. 정원 조정 (안 제24조 및 별표 4)
1) 정원 총수 : (현행) 1,184명 → (조정) 1,209명 (증 25명)
2) 직급별 정원조정
가) 4급 : (현행) 8명 → (조정) 9명 (증 1명)
나) 5급 : (현행) 59명 → (조정) 62명 (증 3명)
다) 6급 이하 : (현행) 1,082명 → (조정) 1,103명 (증 21명)
라) 연구사 : (현행) 3명 → (조정) 4명 (증 1명)
마) 지도사 : (현행) 24명 → (조정) 23명 (감 1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6. 10. 12. ~ 10. 19. (7일간)
나) 예고결과 :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 2026. 10. 1. ~ 10. 6.
나) 협의결과
- 비용추계 : 의견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의견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 규제심사 : 의견 없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해당 없음
- 위원회 신설 사전 심의: 해당 없음
- 사회보장제도 신청‧변경 사전 협의: 해당 없음
3) 도 관련부서: 경기도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양주시조례 제 호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 담당관 및 과장, 소속기관 및 그 하부조직의 장, 하부행정기관장 등의 직급과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본청
제3조(보좌기관) ① 시장 밑에 소통협력관을 둔다.
② 부시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
③ 소통협력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민소통 및 반복ㆍ특이민원에 관한 사항
2. 전략사업 및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
④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 행정의 감사, 조사,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2. 상급기관의 감사 수감 및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조치에 관한 사항
제4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 기획경제국, 복지국, 교육문화국, 안전건설국, 기후환경국, 도시주택국을 둔다.
제5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총무과, 회계과, 민원여권과, 홍보미디어과, AI정보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책ㆍ복무, 선거, 주민자치 및 대외협력, 인사ㆍ조직, 교육 및 후생, 공공기록물에 관한 사항
2. 지출, 결산, 계약, 재산 및 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
3. 민원행정, 여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4. 홍보정책 및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AI), 정보보호, 정보시스템 운영, 통신 및 통합관제에 관한 사항
제6조(기획경제국) ① 기획경제국에 기획예산과, 민생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를 둔다.
② 기획경제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정 기획, 예산ㆍ투자 심사, 시의회 협력지원, 법무, 성과관리 및 규제혁신에 관한 사항
2. 고용 및 지역경제, 소상공인, 일자리,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사항
3. 기업지원, 투자유치, 산업단지, 드론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세외수입, 세무조사,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복지국)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노인복지과, 아동보육과, 여성청년과를 둔다.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복지기획, 희망복지, 장애인에 관한 사항
2. 생활보장, 통합돌봄, 통합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 및 장묘에 관한 사항
4. 아동, 드림스타트, 보육에 관한 사항
5. 여성, 가족, 청년, 청소년에 관한 사항
제8조(교육문화국) ① 교육문화국에 미래교육과, 문화체육과, 세계유산추진과, 시립도서관과를 둔다.
② 교육문화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교육정책ㆍ지원,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관광, 미술관, 체육진흥ㆍ시설에 관한 사항
3. 세계유산추진, 유산종무, 박물관에 관한 사항
4. 시립도서관 정책ㆍ운영, 건립에 관한 사항
제9조(안전건설국) ① 안전건설국에 교통과, 차량관리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시민안전과를 둔다.
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교통행정ㆍ시설, 버스, 광역철도에 관한 사항
2. 차량관리 및 등록, 차량세무, 주차장에 관한 사항
3. 건설행정, 하천, 도로건설에 관한 사항
4. 도로행정 및 정비, 생활도로,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 총괄, 사회ㆍ자연재난, 중대재해예방, 민방위에 관한 사항
제10조(기후환경국) ① 기후환경국에 기후정책과,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산림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기후환경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기후대기, 탄소, 에너지에 관한 사항
2. 환경정책, 수질관리, 오염총량,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3. 청소, 폐기물 및 재활용, 자원시설, 가로환경에 관한 사항
4. 산림휴양, 산림보호 및 경영에 관한 사항
5. 지적, 주소정보, 지가, 부동산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도시주택국) ① 도시주택국에 도시과, 도시경관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허가과를 둔다.
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시계획 및 개발, 상임기획에 관한 사항
2. 균형발전, 도시재생, 경관, 광고물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4. 건축,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항
5. 환경민원, 건축 및 개발민원, 공장설립, 농지관리, 산림민원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
제12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두며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과를 둔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등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4조(업무) ① 보건소장은 0http://www.law.go.kr/법령/지역보건법/제11조;1;5;2http://www.law.go.kr/법령/지역보건법/제11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분장한다.
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를 관장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5조(설치) 법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ㆍ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를 두며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정책과, 농촌자원과, 기술지원과, 축산과를 둔다.
제16조(소장) ①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둔다.
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업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수행한다.
1. 농업정책ㆍ복지, 유통 및 친환경농업, 농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 농업교육, 도시농업 육성, 경관농업에 관한 사항
3. 식량ㆍ원예ㆍ특용ㆍ특화작물의 생산 및 기술의 개발ㆍ지도에 관한 사항
4. 축산정책, 동물방역 및 복지, 축산환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업기술개발ㆍ농촌지도에 관한 사항
제4장 사업소
제18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도시환경사업소를 두고, 도시환경사업소에 수도과, 하수과 및 공원사업과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위치는 관내에 둔다.
제19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0조(업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상ㆍ하수도 관련 종합계획, 공기업특별회계, 상ㆍ하수도 시설공사 및 관리, 지하수 관리, 오수관리, 관로정비에 관한 사항
2.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장 하부행정기관
제21조(설치) ① 법 제3조제4항,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읍ㆍ면ㆍ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3조(직무) 읍ㆍ면ㆍ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업무(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업무, 리ㆍ통ㆍ반 조직운영, 복지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6장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4조(정원의 총수)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209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183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6명
제25조(정원책정기준)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 소속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영 제29조에 따른 시 소속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6조(직급별 정원)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직렬별 정원)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②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 복지교육국장”을 “기획경제국장, 복지국장”으로 한다.
③ 양주시청장(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④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보건행정과장”을 “보건정책과장”으로 한다.
⑤ 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복지교육국장”을 “기획경제국장ㆍ복지국장”으로 한다.
⑥ 양주시 투자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 복지교육국장, 경제문화체육국장, 환경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국장, 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
⑦ 양주시 생활보장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⑧ 양주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경제문화체육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제문화체육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을 “민생경제과장”으로, “환경정책과장”을 “환경관리과장”으로, “보건행정과장”을 “보건정책과장”으로 한다.
⑨ 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복지지원과장”을 “통합돌봄과장”으로 한다.
⑩ 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소관부서란 중 “사회복지과”를 “노인복지과”로, “가족아동과”를 “여성청년과”로, “미래교육과”를 “아동보육과”로,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공동주택과”를 “도시경관과”로, “토지관리과”를 “토지정보과”로 한다.
별표 복지지원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복지정책과 | 1 | ․장애인등록증 교부 및 반환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8조 | 읍면동장 |
2 | ․ 장애인등록증재교부․기재사항 변경․등급조정 |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조, 제6조 | 읍면동장 |
3 | ․ 장애인증명서 발급 |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9조 | 읍면동장 |
4 | ․ 장애인등록현황 기록 및 관리 |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10조 | 읍면동장 |
별표 복지정책과란(종전의 복지지원과란) 다음에 통합돌봄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통합돌봄과 | 1 |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급여신청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 읍면동장 |
2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고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 읍면동장 |
3 | ․ 의료급여증 발급 신청 | ․ 의료급여법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읍면동장 |
4 | ․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 ․ 의료급여법 제8조제3항 | 읍면동장 |
5 | ․ 의료급여 중지시 의료급여증 회수 |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 읍면동장 |
⑪ 양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⑫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중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
⑬ 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보건행정과장”을 “보건정책과장”으로 한다.
⑭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시립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를 “시립도서관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로 하고, 제26조제3항 중 “관장”을 “과장”으로 한다.
⑮ 양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도로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⑯ 양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환경안전국장”을 “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 기획조정실 총무과 |
입 안 자 | 담당관‧과·소장 직위‧성명 | 총무과장 최 명 훈 |
담당‧팀장 직위‧성명 | 인사팀장 신 명 은 |
담당자 성명(전화) | 지방행정주사보 김지혜(8082-5222) |
■ [별표 1] 보건소 등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보건소 등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제12조제3항 관련)
명칭 | 위치 | 관할구역 |
양주시보건소 | 부흥로 1533(남방동) | 양주시 전역 |
양주시보건소 은남통합보건지소 | 은현면 화합로610번길 161-13 | 은현면, 남면 전역 |
양주시보건소 장흥 보건 지소 | 장흥면 권율로 7 | 장흥면 전역 |
양주시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 | 화합로1426번길 90(덕정동) | 양주1ㆍ2동, 회천1ㆍ2ㆍ3동 옥정1ㆍ2동 |
양주시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 | 광적면 부흥로618번길 303 | 백석읍, 은현면, 남면 광적면, 장흥면 |
연곡보건진료소 | 백석읍 부흥로419번길 26 | 백석읍 연곡리, 홍죽리 광적면 우고리, 비암리 |
봉암보건진료소 | 은현면 봉암14길 6 | 은현면 봉암리, 하패리 남면 한산리, 황방리 |
매곡보건진료소 | 남면 휴암로443번길 29-4 | 남면 매곡리, 구암리, 신암리 광적면 효촌리 |
■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25조제1항 관련)
구분 | 일반직 | 정무직ㆍ별정직 |
비율 | 99% 이상 | 1% 이내 |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ㆍ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ㆍ면ㆍ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25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 4급 이상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전문경력관 |
비율 | 1.5% 이내 | 6% 이내 | 25% 이내 | 33% 이내 | 28% 이내 | 6% 이상 | 0.5% 이내 |
<비고> 읍ㆍ면ㆍ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구분 | 연구직 | 지도직 |
연구관 | 연구사 | 지도관 | 지도사 |
비율 | 1% 이내 | 99% 이상 | 15% 이내 | 85% 이상 |
<비고> 읍ㆍ면ㆍ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구분 | 5급상당 이상 | 6급상당 | 7급상당 | 8급상당 | 9급상당 |
비율 | - | 50% | 50% | - | - |
■ [별표 4] 양주시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양주시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제26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본청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면동 | 의회사무기구 |
총계 | 1,209 | 1,209 |
정무직 계 | 8 =SUM(RIGHT)??%g,;;1 =SUM(RIGHT) %g, 1 1 | 1 | | | | |
시장 | 8 =SUM(RIGHT)??%g,;;1 =SUM(RIGHT) %g, 1 1 | 1 | | | | |
일반직 계 | 1,176 | 1,176 |
3급 | 8 =SUM(RIGHT)??%g,;;1 =SUM(RIGHT) %g, 1 1 | 1 | | | | |
4급 | 8 =SUM(RIGHT)??%g,;;9 =SUM(RIGHT) %g, 9 9 | 7 | 1 | 1 | | |
5급 | 62 | 36 | 8 | 3 | 12 | 3 |
6급 이하 소계 | 1,103 | 1,103 |
전문경력관 소계 | 8 =SUM(RIGHT)??%g,;;1 =SUM(RIGHT) %g, 1 1 | 1 |
연구직 계 | 8 =SUM(RIGHT)??%g,;;4 =SUM(RIGHT) %g, 4 4 | 4 | | | | |
연구관 | - | - | | | | |
연구사 | 8 =SUM(RIGHT)??%g,;;4 =SUM(RIGHT) %g, 4 4 | 4 | | | | |
지도직 계 | 26 | | 26 | | | |
지도관 | 8 =SUM(RIGHT)??%g,;;3 =SUM(RIGHT) %g, 3 3 | | 3 | | | |
지도사 | 8 =SUM(RIGHT)??%g,;;23 =SUM(RIGHT) %g, 23 23 | | 23 | | | |
별정직 계 | 8 =SUM(RIGHT)??%g,;;2 =SUM(RIGHT) %g, 2 2 | 2 | | | | |
6급상당 | 8 =SUM(RIGHT)??%g,;;1 =SUM(RIGHT) %g, 1 1 | 1 | | | | |
7급상당 | 8 =SUM(RIGHT)??%g,;;1 =SUM(RIGHT) %g, 1 1 | 1 | | | | |
<비고> 일반직은 일반임기제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붙임 1 | | 비용추계서 |
[별지] (2-1쪽)
비 용 추 계 서(제3조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4조 및 별표 4
나. 비용 발생 요인
○ 정원 25명 증원(1,184명 → 1,209명)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2026년도 소요액 : 1,030,965천원
※ 2026년 공무원 보수규정 비용(9급 신규채용 기준으로 비용추계)
- 산출근거
구 분 | 소요비용(천원) | 산 출 근 거 |
총 소요액 | 1,030,965 | |
인건비 | 863,140 | |
| 기본급 | 644,280 | 2,147,600원(9급 2호봉)×12월×25명 |
| 초과근무수당 | 65,694 | 10,949원×20시간×12월×25명 |
| 정근수당 | 10,738 | 2,147,600원×10%×2회×25명 |
| 정액급식비 | 48,000 | 160,000원×12월×25명 |
| 명절휴가비 | 64,428 | 2,147,600원×60%×2회×25명 |
| 기타수당 | 30,000 | 100,000원×12월×25명 |
직무수행경비 | 52,500 | |
| 직급보조비 | 52,500 | 175,000원×12월×25명 |
연금부담금 등 | 115,325 | |
| 연금부담금 | 82,408 | (인건비+직무수행경비)×9% |
| 국민건강보험금 | 32,917 | (인건비+직무수행경비)×3.595% |
○ 연도별 소요액 : 5,473,533천원(5년간, 시비 100%)
- ‘26년 이후 소요액은 최근 3년 평균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매년 3% 인상 전제
* 최근 3년 평균 공무원 보수인상률 : 3% (‘24년 2.5%, ‘25년 3%, ‘26년 3.5% )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총 소요액 | | | | | |
인력운영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지방세수입 | 1,030,965 | 1,061,894 | 1,093,751 | 1,126,563 | 1,160,360 |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금 등 | | | | | |
다.재원조달방안: 2026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총무과장(최명훈)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4차연도 | 5차연도 | 계 | 비고 |
세 입 | | | | | | | |
지방세세입 | | | | | | | |
세 출 | 1,030,965 | 1,061,894 | 1,093,751 | 1,126,563 | 1,160,360 | 5,473,533 | |
정원증원 | 1,030,965 | 1,061,894 | 1,093,751 | 1,126,563 | 1,160,360 | 5,473,533 | |
재원 조달 | 1,030,965 | 1,061,894 | 1,093,751 | 1,126,563 | 1,160,360 | 5,473,533 | |
자체 수입 | 소 계 | 1,030,965 | 1,061,894 | 1,093,751 | 1,126,563 | 1,160,360 | 5,473,533 | |
지방세수입 | 1,030,965 | 1,061,894 | 1,093,751 | 1,126,563 | 1,160,360 | 5,473,533 | |
세외수입 | | | | | | | |
붙임 2 | |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 요약서 |
의견제출자 | 제출의견 | 조치내용 |
| “입법예고 예정” | |
붙임 3 | | 부서 의견조회 결과 요약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
협의부서 | 협의내용 | 조치내용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가족아동과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비용추계 : 해당없음 규제심사 : 해당없음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 | |
■ 비용추계 결과 통보 공문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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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영향평가 통보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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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심사 통보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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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영향평가 통보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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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 관계 법령 발췌서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ㆍ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명의 연간 사무량이 25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청소ㆍ경비 등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은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다만,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실ㆍ본부[본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나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이 경우 실ㆍ본부 밑에는 국 또는 과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을 설치한다.
④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과장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제외한다) 밑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부조직(과는 제외한다)을 둘 수 있다.
1.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ㆍ조사ㆍ분석ㆍ평가, 행정개선 등에 관한 업무
2. 정책의 홍보, 언론취재의 지원, 보도 내용의 분석ㆍ대응 등에 관한 업무
3. 감사, 공직기강 확립, 비위 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한 업무
4. 비상대비 관련 정책의 기획,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업무
⑤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ㆍ도는 5급 4명 이상, 시ㆍ군ㆍ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⑥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ㆍ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는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인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실ㆍ국 및 과ㆍ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ㆍ국은 본부ㆍ단ㆍ부로, 과ㆍ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ㆍ국 또는 과ㆍ담당관으로 본다.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ㆍ난이도ㆍ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ㆍ군ㆍ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ㆍ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ㆍ면ㆍ동과 그 출장소
제23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하 “기본인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시ㆍ군ㆍ구와의 협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본인력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사항 등 협의결과를 알려야 하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ㆍ운영하여야 한다.
⑥ 기본인력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조사ㆍ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ㆍ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ㆍ도와 관할 시ㆍ군ㆍ구간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조직분석ㆍ진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의 관리ㆍ운영 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 조직운용의 효율성이 지나치게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조직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조직분석ㆍ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직분석ㆍ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조직개편 등이 포함된 조직관리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구와 정원이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행정수요와 업무량 분석, 기능배분과 정원배정의 적정성 분석ㆍ평가 등 정원관리실태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정원관리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감사결과의 공개시기와 공개방법 등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조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 대한 조직분석ㆍ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직분석ㆍ진단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의 건전화를 꾀하고 조직의 효율적 운용을 기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적ㆍ재정적인 우대를 할 수 있다.
제37조(기구와 정원규칙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ㆍ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참고 2 | | 현행 자치법규 |
□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국장, 담당관 및 과장, 소속기관 및 그 하부조직의 장, 하부행정기관장의 직급과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본청
제3조(보좌기관) ① 부시장 밑에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스마트정보담당관을 둔다.
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홍보정책에 관한 사항
2.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 행정의 감사, 조사,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2. 상급기관의 감사 수감 및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조치에 관한 사항
④ 스마트정보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정보보호 및 통신에 관한 사항
2. 데이터 및 통합관제에 관한 사항
제4조(실·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복지교육국, 경제문화체육국, 도로교통국, 환경안전국, 도시주택국을 둔다.
제5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총무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책·복무, 선거, 주민자치 및 대외협력, 인사·조직, 교육 및 후생, 공공기록물에 관한 사항
2. 시정 기획, 예산·투자 심사, 시의회 협력지원, 법무, 성과관리 및 규제혁신,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출, 결산, 계약, 재산 및 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세외수입, 세무조사,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5. 민원행정, 여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제6조(복지교육국) ① 복지교육국에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가족아동과, 미래교육과를 둔다.
② 복지교육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복지기획, 노인, 희망복지, 장묘에 관한 사항
2. 생활보장, 통합조사 및 관리, 장애인에 관한 사항
3. 가족, 여성, 인구정책, 아동, 드림스타트에 관한 사항
4. 교육정책·지원, 평생학습, 보육정책·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경제문화체육국) ① 경제문화체육국에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문화관광과, 청년체육과를 둔다.
② 경제문화체육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소상공인, 고용 및 지역경제, 일자리, 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
2. 기업지원, 투자유치, 산업단지, 드론 및 서울사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관광, 문화유산 및 종무, 박물관·미술관, 세계유산추진에 관한 사항
4. 청년 및 청소년, 체육진흥,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제8조(도로교통국) ① 도로교통국에 교통과, 차량관리과, 건설과, 도로관리과를 둔다.
② 도로교통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교통행정·시설, 버스, 광역철도에 관한 사항
2. 차량관리 및 등록, 차량세무에 관한 사항
3. 건설행정, 하천, 도로건설에 관한 사항
4. 도로행정 및 정비, 생활도로,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환경안전국) ① 환경안전국에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청소행정과, 산림과, 시민안전과를 둔다.
② 환경안전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환경정책, 수질관리, 오염총량에 관한 사항
2. 기후대기, 생활환경, 에너지에 관한 사항
3. 청소, 폐기물 및 재활용, 자원시설, 가로환경에 관한 사항
4. 산림휴양, 산림보호 및 경영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 총괄, 사회·자연재난, 중대재해예방, 민방위에 관한 사항
제10조(도시주택국) ① 도시주택국에 도시과, 도시재생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토지관리과, 허가과를 둔다.
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시계획 및 개발, 상임기획,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2. 도시재생, 주거복지정비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광고물에 관한 사항
4. 건축,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항
5. 지적, 도로명주소, 지가, 부동산관리에 관한 사항
6. 환경민원, 건축 및 개발민원, 공장설립, 농지관리, 산림민원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
제11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두며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과를 둔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등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업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분장한다.
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를 관장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4조(설치) 법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를 두며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정책과, 농촌자원과, 기술지원과, 축산과를 둔다.
제15조(소장) ①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둔다.
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업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수행한다.
1. 농업정책·복지, 유통 및 친환경농업, 농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 농업교육, 도시농업 육성, 농원관리에 관한 사항
3. 식량·원예·특용·특화작물의 생산 및 기술의 개발·지도에 관한 사항
4. 축산정책, 동물방역 및 복지, 축산환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업기술개발·농촌지도에 관한 사항
제4장 사업소
제17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다음과 같이 사업소를 둔다.
1. 도시환경사업소 : 수도과, 하수과, 공원사업과
2. 시립도서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위치는 관내에 둔다.
제18조(소장 등) ① 사업소에 소장 또는 관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업무) 사업소별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도시환경사업소
가. 상·하수도 관련 종합계획, 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 시설공사 및 관리, 지하수 관리, 오수관리, 관로정비에 관한 사항
나. 공원조성 및 관리, 정원조성에 관한 사항
2. 시립도서관
가. 시립도서관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시립도서관 건립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
제5장 하부행정기관
제20조(설치) ① 법 제3조제4항,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동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읍·면·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면·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2조(직무) 읍·면·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업무(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업무, 리·통·반 조직운영, 복지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6장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3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184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6. 1. 5., 2026. 6. 29.>
1. 집행기관의 정원 : 1,158명 <개정 2026. 6. 29.>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6명
제24조(정원책정기준) ① 시 소속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 소속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5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단,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실·국, 직속기관, 사업소(4급직위 사업소를 말한다)의 실·국장, 소장은 소관사무에 관해 소속기관의 장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6. 8. 1., 2017. 5. 22.>
② 담당관은 부시장을, 과장은 실·국ㆍ소장을 보조ㆍ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7. 5. 22.>
③ 하부행정기관 중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읍ㆍ면장을 둔다. 부읍ㆍ면장은 총무업무를 겸임한다.
④ 주요시책 및 정책결정ㆍ대외협력분야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해 대외협력관을 두며, 대외협력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신설 2019. 7. 19.>
제3조(직급) ① 본청 실·국장의 직급과 담당관, 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5. 22.>
②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7. 1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및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 2019. 7. 19., 2025. 7. 7.>
④ 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과·관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 12. 22.>
⑤ 하부행정기관(읍면동)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으며, 부읍ㆍ면장은 6급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제4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양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5와 같다.
② 삭제 <2016. 8. 1.>
제5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무분장) 관리기관별 분장사무는 별표 7부터 별표 10까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