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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부여군
부여군보건행정과2026-10-12

부여군보건소 기간제근로자(의사) 채용 (재)공고 (주5일, 일7시간)

게시기관부여군
지역충남
담당부서보건행정과
공고번호부여군 공고 제2026-2015호
등록일2026-10-12
게시기간2026-10-12 ~ 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buyeo.go.kr/html/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4:48: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여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에 의거, 보건소의 의과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료인력(의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모집기간: 2026. 10. 12.(월) ~ 2026. 10. 14.(수) 2. 모집인원: 1명 3. 모집분야: 보건소 등 기간제근로자(의사) 4. 채용기간: 2026. 10. 28. ~ 2027. 12. 31. 5. 근무시간: 주5일, 1일7시간(09:00~17:00) 6. 응시자격: 의사(의과) 7. 접수처 등 세부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부여군보건소 기간제근로자(의사) 채용 (재)공고(26년10월).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여군 공고 제2026 - 2015호 부여군보건소 기간제근로자[의사] 채용 공고 부여군에서는 「부여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2조에 의거보건소의 의과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료인력(의사)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 2026. 10. 12. 부 여 군 수 1. 채용분야 및 근로조건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계약기간 | 근무시간 | 기간제근로자 [의사(의과)] | 1명 | ․ 환자진료 및 투약지도 ․ 예방접종 예진 및 상담 ․ 제증명 발급에 따른 진료 ․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업무 등 | 2026. 10. 28. ~ 2027. 12. 31. (연장가능) | 1일 7시간, 주 5일 근무 | ※ 기간제법상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자로 계속 근로 가능 · (계약기간) 2026.10.28. ~ 2027.12.31.(2년) / 계약연장 가능 * 근무 시작일은 채용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 (근 무 지) 부여군 관내 보건소 등 · (근무 조건 및 보수) - 근무시간 : 주 5일(토, 일, 공휴일 휴무), 1일 7시간(09:00 ~ 17:00) - 복 지 : 관사 제공 등 - 보 수 : 17,000,000원/월 ※ (4대보험 본인부담금)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5호를 따름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공통사항 - 연령: 만19세 이상 - 「부여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14조 규정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 격 사 유 ≫ | |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 응시 자격기준 자 격 | 자 격 기 준 | ❍ 의사(의과) | ○ 의료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의사면허증을 취득한 자 ○ 의료법 제8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규정에 의한 범죄경력이 없는 자 | 다. 우대사항 1) 전문의(가정의학과, 내과 등) 자격 소지자 2) 의료기관(병원, 보건소 등) 근무 2년 이상 경력자 3.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가. 접수 및 일정 구 분 | 일 시 | 내 용 | 채용공고 | 2026.10.12.(월) ~ 10.14.(수) | 군홈페이지(www.buyeo.go.kr) | 원서 | 교부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제출 | 접수 | 2026.10.12.(월) ~ 10.14.(수) (09:00~18:00) | - 방문접수(부여군보건소 보건행정팀) - 우편접수(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205, 보건행정팀) - 전자우편( 0 mailto:[email protected];2;0;0 mailto:[email protected] HWPHYPERLINK_TYPE_EMAI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email protected] ) ※ 10. 14.(수), 18:00 접수분까지 유효함 | 1차 서류심사 | 2026. 10. 15.(목) (예정) | 10. 15.(목)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군홈페이지(www.buyeo.go.kr) - 합격자 개별통보 | 2차 면접심사 | 2026. 10. 16.(금) (예정) | 면접시간 및 장소는 추후 개별통보 | 합격자 발표 | 2026. 10. 19.(월) (예정) | 군홈페이지(www.buyeo.go.kr) 합격자 개별통보 | 채용 예정일 | 2026. 10. 28.(수) ~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 개시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전형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심사 (응시자격 등 적격 여부 확인) - 합격자 발표: 2026. 10. 15.(목) (예정) 나. 2차시험 : 면접심사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면접 일시 : 2026. 10. 16.(금) (예정)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품행·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이 각 60점 이상인 상위인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불합격 기준 ≫ | | | |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 | - 동점자 발생 시「부여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0조(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합격자 결정 - 우대사항 가점은 면접심사 시 각 위원이 채점한 총점의 평균에 가산 ※ 면접시험평정(안) 평 정 요 소 | 위 원 평 정 | 상(20∼16) | 중(15∼11) | 하(10점이하) | 가. 근로자의 자세 | | | | 나. 의지력(적극성, 책임감 등) | | | | 다.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 | |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 | 마. 관련 분야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 | | | 총 점 | 점 | 점 | 점 | 점 | ※ 우대사항 (전문의, 의료기관 근무 2년 이상) | 해당시 추가점수(각2점) | 점 | 위 원 서 명 | 성명 (서명) | 다. 재공고 및 변경공고에 관한 사항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예정 5. 제출서류 지원서류 | ① 응시원서 1부 (붙임1) ② 이력서 1부 (붙임2) ③ 자기소개서 1부 (붙임3) (A4용지 1매 이내) ④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붙임4) ⑤ 응시자격과 관련된 자격(면허)증 사본 1부 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⑦ 주민등록 등·초본(병역사항 포함) 및 기본증명서 1부 | 추가서류 (합격자에 한함) | ① 통장사본 1부 ②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붙임5) ③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일반건강검진 결과지 1부 ④ 취업제한 확인서 1부(붙임6)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⑥ 범죄경력 관련 조회 동의서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동의서 - 노인학대관련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 동의서 | 7.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상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의 응시, 제출서류 착오제출 및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 합격자 발표 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및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이전 공고 시 응시원서를 제출한 지원자는 기존 제출서류로 갈음하며, 별도 서류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제출서류의 변경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공고의 경우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더라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마. 최종 합격자의 근로계약 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계약 체결 후 결원 발생 시 업무의 신속성, 지속성으로 인해 공개채용 절차를 생략하고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에 개별 통지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보건소 보건행정팀 (☎ 041-830-86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 시 원 서 | 본인은 2026년도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사항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응시자격에 적합한 사람으로 아래 기재사항과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채용 후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과 시험에 따른 주의사항 등 모든 지시사항을 엄수하고 위반 시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부여군수 귀하 ※ 응시번호 | | 성 명 | (한글) | 응시구분 | 기간제근로자[의사(의과)] | (한자)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 | 휴대폰: 자택: | 첨부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그 밖의 증명서( ) | ※응시번호는 공란으로 응시자가 기입하지 않습니다. | 응 시 표 | ※ 응시번호 | | 응시구분 | 기간제근로자[의사(의과)] | 성 명 | (한글) (한자) | 2026년 월 일 부여군수(부여군보건소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안내된 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이 력 서 성 명 | (한글) | (한자) | 주 소 | (우편번호) | 연 락 처 | (전 화) | 이메일 | | (휴대전화) | 주 요 경력사항 | 근무처(부서) | 근무기간 | 직위(급) | 담당업무(구체적으로 기재) | | | | | | | | | | | | | | | | | 자격ㆍ면허 취득사항 | 취득자격ㆍ면허 종류 | 취득년월일 | 자격증번호 | 자격증 교부기관 | | | | | | | | | | | | | | | | | 특기사항 | | 병역관련 | 병역의무에 대하여 해당되는 곳에 √ 하시오 ⃞병역필(기간 : ) ⃞병역미필 또는 면제 | 위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또는 날인) | [붙임 3]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자 기 소 개 란 | ■ 응시 동기 ■ 기타 자기소개 내용 《작 성 요 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좌우명, 장점, 근무의지 등 그동안의 근무 성과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자기소개서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시 활용됨 | [붙임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부여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제28조제2항 관련) | 부여군은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 [붙임 5]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부여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 관련) 본 인은 부여군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여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4조(채용 결격 사 유)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부여군수 귀하 [붙임 6] 취업제한 확인서 (「부여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 관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붙임 7]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부여군수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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