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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부여군
부여군양화면2026-10-12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부여군
지역충남
담당부서양화면
공고번호부여군 양화면 공고 제2026-4호
등록일2026-10-12
게시기간2026-10-12 ~ 2026-10-27
기관 홈페이지www.buyeo.go.kr/html/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4:53: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2. ~ 10. 27. (15일)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나. 교육기간: 2026. 8. 3. ~ 9. 17. 다. 교육대상: 부여군 양화면 민방위대원(3년차 이상) 라. 교육시간: (3~4년차) 2시간, (5년차 이상) 1시간 마. 교육방법: 사이버교육(www.cdec.kr) 바. 문 의 처: 양화면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41-830-6632) 6.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여군 양화면 공고 제2026-4호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공고명: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2. ~ 10. 27. / 15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나. 교육기간: 2026. 8. 3. ~ 9. 17. 다. 교육대상: 부여군 양화면 민방위대원(3년차 이상) 라. 교육시간: (3~4년차) 2시간, (5년차 이상) 1시간 마. 교육방법: 사이버교육(www.cdec.kr) 바. 문 의 처: 양화면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41-830-6632) 6.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2. 양 화 면 장 붙임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고 사유 | 1 | 김*영 | 충청남도 부여군 양화면 충절로***번길 *-*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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