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2. ~ 10. 27. (15일)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나. 교육기간: 2026. 8. 3. ~ 9. 17.
다. 교육대상: 부여군 양화면 민방위대원(3년차 이상)
라. 교육시간: (3~4년차) 2시간, (5년차 이상) 1시간
마. 교육방법: 사이버교육(www.cdec.kr)
바. 문 의 처: 양화면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41-830-6632)
6.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여군 양화면 공고 제2026-4호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공고명: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2. ~ 10. 27. / 15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나. 교육기간: 2026. 8. 3. ~ 9. 17.
다. 교육대상: 부여군 양화면 민방위대원(3년차 이상)
라. 교육시간: (3~4년차) 2시간, (5년차 이상) 1시간
마. 교육방법: 사이버교육(www.cdec.kr)
바. 문 의 처: 양화면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41-830-6632)
6.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2.
양 화 면 장
붙임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고 사유 |
1 | 김*영 | 충청남도 부여군 양화면 충절로***번길 *-*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