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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당진시
당진시지역경제과2026-10-12

2027년 당진시 생활임금 고시

게시기관당진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지역경제과
공고번호당진시 고시 제2026-290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dangjin.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4:48: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 제7조에 따라 “2027년 당진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2027년 당진시 생활임금 고시 2. 근 거 :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 3. 목 적 : 당진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4. 적용기간 : 2027. 1. 1. ~ 2027. 12. 31. 5. 주요내용 가. 생활임금액 : 시급 12,630원 / 월급 2,639,670원(209시간 기준) 나. 적용대상 - 당진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관내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6. 기 타 : 2027년 당진시 생활임금에 관한 문의는 당진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041-350-4014)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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