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당진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지역경제과
공고번호당진시 고시 제2026-290호
등록일2026-10-12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4:48: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당진시 생활임금 조례」 제7조에 따라 “2027년 당진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2027년 당진시 생활임금 고시
2. 근 거 :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
3. 목 적 : 당진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4. 적용기간 : 2027. 1. 1. ~ 2027. 12. 31.
5. 주요내용
가. 생활임금액 : 시급 12,630원 / 월급 2,639,670원(209시간 기준)
나. 적용대상
- 당진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관내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6. 기 타 : 2027년 당진시 생활임금에 관한 문의는 당진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041-350-4014)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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