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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6-205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고지정 공고
「지방회계법」제38조제2항 및「서울특별시 강동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강동구 금고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강동구 금고지정 사항
⃝ 금고의 수: 단수금고
⃝ 지정 금융기관: ㈜국민은행(대표: 이환주)
⃝ 취급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 지정방법: 일반공개경쟁
3. 약정기간: 2027. 1. 1. ~ 2030. 12. 31. (4년)
4. 금고의 취급업무
⃝ 시세, 구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 여유자금의 보관 및 관리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된 업무
5.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1순위 국민은행(1,087.20점), 2순위 우리은행(1,037.80점)
6. 문의사항: 강동구청 재무과 (☎02-3425-5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