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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고시 제2026 - 186호
암사동 252-8 일대 행위제한 기간 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한옥마을 조성사업 추진 중인 암사동 252-8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행위제한 대상지
구 분 | 위 치 | 면 적(㎡) | 필 지 수 |
서울시 한옥마을 조성사업 | 강동구 암사동 252-8 일대 | 70,244 | 61 |
2. 행위제한 사유: 개발행위로 인한 부동산 투기, 난개발 방지 및 향후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3. 행위제한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6호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4. 예외사항
- 개발행위 허가제한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를 받은 경우 및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으로서 종래에는 행위허가가 가능한 경우
- 재해 예방 또는 방재시설의 설치 등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 강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5. 행위제한 기간: 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2년(2026. 10. 12. ~ 2028. 10. 11.)
※ 강동구 고시 제2023-165호 완료일로부터 2년 연장
6. 관련도면: 지형도면 참고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7. 기타사항 문의: 강동구청 도시계획과(☎02-3425-6024)
지형도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11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54pixel, 세로 1274pix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