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에 의거, 논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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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논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회의 결과 공개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논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의 위원명단, 회의록을 다음 와 같이 공개합니다. |
Ⅰ | | 위원 명단 |
연번 | 소 속 | 직 위 | 성 명 |
1 | 충남일보 | 위원장 | 최춘식 |
2 | 건양대학교 | 위원 | 박유영 |
3 | 변호사유근철법률사무소 | ” | 유근철 |
4 | 논산시여성단체협의회 | ” | 박순채 |
5 | 소비자교육중앙회 논산시지회 | ” | 윤분자 |
6 | (사)전국이통장연합회 논산시지회 | ” | 박정용 |
7 | 前) 논산시의원 | ” | 구본선 |
8 | 前) 논산시의원 | ” | 김남충 |
9 | 논산시 시민소통위원회 | ” | 도기정 |
10 | 前) 논산시의원 | ” | 박영자 |
Ⅱ | | 회의록 |
2026년 논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
회 의 명 | 논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
일 시 | 2026. 9. 28.(월) 14:30 ~ 16:30 |
장 소 | 상황실(2층) |
참 석 자 | 10명 - 위원장: 최춘식 - 위 원: 박유영, 유근철, 박순채, 윤분자, 박정용 구본선, 김남충, 박영자, 도기정 - 관계자: 예산실장, 의회법무팀장(사회), 담당자 |
회의내용 | 붙임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제34조, 제35조 |
2026년 논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2026. 9. 28. 논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
| | 식순 1. 개회 2. 참석 위원 소개 3. 위촉장 수여 4. 위원 선서식 4. 시장님 인사말씀 5. 의정비심의위원회 |
| | - 의회법무팀장 : 회의 진행 설명 - |
의회법무팀장 | : | 【임시위원장 선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장 연장자를 임시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의회법무팀장 | : |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중 최고 연장자는 000 위원님이십니다. 000 임시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하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법무팀장 | : |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자료 3쪽을 참고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 : | 논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000입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심의위원 10명 중 ( 10)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하겠습니다. 호선 방법은 한 분만 추천되면 찬반동의로 결정하고, 두 분 이상의 위원이 추천되면 다수결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임시위원장 | : | 그러면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〇〇〇 위원 | : | 000 위원입니다. 저는 000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 : |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
〇〇〇 위원 | : | 000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
〇〇〇 위원 | : | 지금 최고 연장자이신 임시위원장님이 연장자 이시고, 추천을 받으신 위원님이 임시위원장님을 추천하셨기 때문에 임시위원장님이 하시면 될거같습니다. |
〇〇〇 위원 | : | 동의합니다. |
임시위원장 | : |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
| |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임시위원장 | : | 동의는 성립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임시위원장 | :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000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임시위원장 | : | 이의가 없으시므로 000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 | 안녕하세요. 위원장으로 선출된 000 위원 입니다. 심의에 앞서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작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논산시의회 의원 의정비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심의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회의 공개 ·비공개 결정의 건 2. 2027년 월정수당액 결정의 건 3. 2028년부터 2030년 월정수당액 결정의 건 4. 2027년부터 2030년 의정활동비 결정의 건 5. 주민의견조사 방법(공청회 또는 여론조사) 결정의 건 6. 2027년 월정수당 여론조사 최대·최소 금액 결정의 건 7. 심의위원회 2차 회의 일정 결정의 건 등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안건번호 5번부터 7번까지는 2027년도 월정수당 금액이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초과하여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상정될 계획입니다. 먼저, 예산실장으로부터 의정비 심의방법 등 회의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신 후 안건별로 심의하겠습니다. 예산실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예산실장 : 제안 설명 - |
위원장 | | 【회의 공개·비공개 결정】 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안 제1호 회의 공개·비공개 결정의 건】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자료 13쪽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5조제7항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심의회 의결 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즉 위원 10명 중 7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 결정되는 것입니다. 회의 공개는 회의진행상황을 공개로 한다는 것으로 언론이나 일반 시민 등이 회의장에서 방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공개로 진행하더라고 위원 명단, 회의록은 논산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 공개 또는 비공개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회의 공개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비공개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법무팀장 | : | 공개, 비공개와 관계없이 둘 다 회의록은 논산시 홈페이지에 게재 됩니다. |
위원장 | : | 【심의안 제1호 회의 공개·비공개 결정의 건】은 공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위원장 | : | 【심의안 제2호 2027년 월정수당액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자료 13쪽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핵심 안건입니다. 2027년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5%만큼 인상할 경우, 매월 약 7만6천원씩 연간 92만원이 인상됩니다. 3.5%를 초과하여 인상할 경우, 공청회나 여론조사와 같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자료 6쪽에서 8쪽의 주민 수, 재정자립도, 지방의회 의정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과 관련해 현재 금액과 같이 동결할 것인지, 삭감할 것인지, 인상한다면 주민의견수렴 기준인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기준 3.5% 이내로 할 것인지, 아니면 3.5% 초과로 인상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〇〇〇위원 | : | 25쪽을 보면, 시군마다 비교한 걸 보면 시중에서는 7개중에 5번째인데 제 생각에는 월정수당을 조금 준다면 논산시가 어렵다는 건데, 그건 좋은게 아니라고 봅니다. 시 중에서 1등은 못하더라도 중간은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논산시도 어렵다고 하지만, 다른 시군도 어렵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10%는 몰라도 그 중간 쯤으로 올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〇〇〇 위원 | : | 앞에 000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적은 거 같습니다. 이번 의원이 30~50대가 80%인데, 다른 직업이 있는게 아니고 의원 직원만 갖고있는데 가정을 꾸리려면 300만원돈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을 제대로 주고 10%정도로 올렸으면 합니다. |
〇〇〇 위원 | : | 000 위원님과 같이 모든 물가가 상승하고, 의원님들도 쓸데는 많은데, 논산시민들의 형편이 어렵다고 해도 일하시는 일꾼에게 적합하게 해드리게 하는게 맞는거 같아서 10%미만 정도의 선에서 하면 될거같습니다. |
〇〇〇 위원 | : | 10%로 인상이 되면 여론조사를 해야하죠? |
〇〇〇 위원 | : | 10% 이렇게 올려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년에는 우리 논산시가 지방채를 발행을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저는 3.5%에 한 2배정도로만 해서 7%해서 인상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가뜩이나 시정이 어려운 시국인데 의원 의정활동비까지 너무 과감하게 올려주면 시민의 눈이 좀 따갑지 않을까 해서 7%로 제안 드립니다. |
〇〇〇 위원 | : | 000 위원님께서 7%를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10% 이상으로 해놨다면 나중에 가서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이 올려 놓으면 공무원은 이렇게 받는데 의원님들은 또 이렇게 올려 놓으면 그것도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공무원 초급 받았을 때 생각해보면 연봉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
〇〇〇 위원 | : | 여론조사 결과에서 10%에 반대한다면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걸까요? |
의회법무팀장 | : | 2차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3.5% 초과로 결정하신다면 최대값 최소값을 정해주시게 되는데,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많은 표를 얻은 범위에서 정해주셔야 합니다. |
〇〇〇 위원 | : | 지금 3.5%로 오늘 정하면 매년 30년도까지 3.5%가 올라가는 건가요? |
의회법무팀장 | : | 아닙니다.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기준으로 2026년도 보수 인상률이 3.5%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2027년도 월정 수당액을 결정하고 해마다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3.5%가 고정값은 아닙니다. |
의회법무팀장 | : | 3.5%는 올해 기준점일 뿐입니다. 삭감 및 동결 %는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셔야 합니다. |
〇〇〇 위원 | : | 앞 위원님들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 현재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000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논산시가 지방채 발행을 할 예정이고, 재정의 고통을 같이 느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 심의위원회가 중간자 역할을 잘 해야 되거든요. 잘해서 중간이 어느정도인지 서로 협의해서 그 정도로 맞춰가는게 어떨까 싶은데요. |
〇〇〇 위원 | : | 우리가 지금 10페이지를 보면 월정 수당 인상을 3.5% 이런식으로 시군별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타 시군의 올해 상황인데, 이걸 쭉 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인상을 한다고 하면 토론이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폭을 정해 주면 되겠네요? 3.5% 초과이면 여론조사도 해야겠고 폭만 정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3.5% 초과를 하자는게 의견들이니까 |
〇〇〇 위원 | : |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10% 이상 당연히 해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어떤 시군과의 합당성도 좀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령이라든지 청양은 올해 2%대 인상인데 |
〇〇〇 위원 | : | 5% 정도 하면요? |
의회법무팀장 | : | 3.5%가 초과하면 무조건 설문조사는 해야 합니다. |
〇〇〇 위원 | : | 무조건 여론조사를 할거 같으면 3.5% 이상이면 많이 해서 떨어지나 조금 올려서 떨어지나 똑같습니다. 8대 때인가 9대때인가 타지자체에서 100% 올린다고 해서 방송국에서 나오고 그랬는데 큰 의미가 없어요. 조금나오고 끝나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논산시민분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의회를 생각해서 올리려고 하면 시민분들의 여론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결정하는건 아니죠? |
의회법무팀장 | : | 오늘은 3.5% 이상이면 최대값 최소값만 결정해주시고 2차 심의회를 다시 한번 하셔야 합니다. |
〇〇〇 위원 | : | 3.5% 이상하냐, 5% 하냐 7%하냐 10%하냐 이거지 그 밑으로는 얘기 하신 적이 없네요. |
위원장 | : |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3.5% 초과 인상 거수 한번 해주시죠. |
〇〇〇 위원 | : | 일단은 이렇게 하고 금액은 이따 조율하시죠 |
위원장 | : | 【심의안 제2호】“2027년 월정수당 금액 결정의 건”은 3.5% 초과 인상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의회법무팀장 | : | 3.5% 초과 인상을 결정 한 경우에는 지방 주민 의견 수렴 방법이랑 여론조사 최대 최소 금액이랑 심의 위원회 2차 일정까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추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호 2028~2030년 월정수당 금액 결정 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 | 【심의안 제3호】“2028~2030년 월정 수당 금액 결정입니다. 심의안 제3호 2028~2030년 월정수당 금액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8~2030년 월정수당액은 직전년도 월정수당에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율 만큼 합산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실장이 설명했다시피, 2028~2030년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하여 인상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몇%를 반영할 것인지, 회의자료를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는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만큼, 즉100%를 반영하여 합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
〇〇〇 위원 | : | 보충 설명이 필요하네요 |
의회법무팀장 | : | 2028년도의 경우에 페이지 중간 예시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 2028년도의 경우에는 2027년도 월정 수당, 이번에 결정하시는 월정수당에 2027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반영을 해서 합산을 해서 한달에 얼마씩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7년도 월정수당이 100만원으로 결정이 되고, 2027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5%로 결정이 되면 100에 5% 플러스해서 105만원만큼 한달에 지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합산해서 반영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결정하시는 거는 2027년도 월정 수당을 3.5% 초과로 결정을 하셨고 2028~2030년까지는 2027년도 앞으로 결정할 월정 수당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얼마만큼 반영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지금 나와있는 2026년 보수 인상률을 예로 들면 3.5%의 100%를 반영할지, 3.5%의 50%인 1.75%를 반영할지 그걸 정해주시면 됩니다. |
〇〇〇 위원 | : | 지금은 계속해서 100% 반영 했죠? |
의회법무팀장 | : | 지금은 계속해서 100% 반영을해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인상해서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
〇〇〇 위원 | : | 100%를 안하면 아까 우리가 월정수당은 10%~5% 올린다는 의미가 없어요 |
〇〇〇 위원 | : | 아니 이게 만약에 2027년도에 100만원이라면 5%는 105만원이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105만원에 그런식으로 올라가는 건데 이게 기하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 결정할 때 그런 부분을 잘해야 한다는 소리지 |
〇〇〇 위원 | : | 지금까지 4년동안 매번 했지만, 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올라가는거 똑같이 그냥 |
〇〇〇 위원 | : | 아니 자동으로 올라가는게 아니라 28,29,30 3년 이라는 거잖아요 |
〇〇〇 위원 | : | 그래서 우리가 100%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 100%를 우리가 계속 해왔고 우리가 결정할 때 나는 100% 그냥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100%씩 했잖아요 |
의회법무팀장 | : | 2027년도 월정 수당액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금액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〇〇〇 위원 | : | 그렇게 되면 엄청 올라간다니까요. |
〇〇〇 위원 | : | 아니 안 올라 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2027년도만 결정된거지 국가에서 동결할 수 도 있는데 미리 지금 올라갈 계산하고 하니까 지금 내 생각에는 10%에서 5% 결정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거 안해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3.5%든 몇 %든 안올라마녀 해줄 이유가 없지 |
의회법무팀장 | : | 의견 나눠주시고 의견이 갈리면 거수로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〇〇〇 위원 | : | 제 의견은 50%로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여기보면 지방 공무원 보수율의 2분의 1이니까 이것도 꽤 많은데 |
〇〇〇 위원 | : | 50% 할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아까 결정 났지만 3.5% 계속 똑같이 그냥 100% 해주는게 훨씬 낫다 50% 해 주느니 차라리 공무원 보수 올라가듯이 똑같이 4년동안 하는게 오히려 더 나을 거 |
〇〇〇 위원 | : | 근데 월정수당 부분이 좀.. |
의회법무팀장 | : | 처음에 2027년도 월정수당 기준액이 정확하게 정해지면 이걸 판단하기가 좀 쉬우실텐데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지금 정하려고 하니 월정수당액을 10%를 높여 놓은 상태에서 지금 100%를 반영하자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
〇〇〇 위원 | : | 우리가 지금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결정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결정하면 되지 않나? 여론조사를 했으면 여론조사 나오는 거 갖고 우리가 또 회의를 해야한다면서요. 그거 결정되는 거 보고 금액이 결정되면 우리가 이제 3년 동안 어떻게 할 건가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미리 결정해 놓고 하는 거 보다 |
의회법무팀장 | : | 지금 의견이 100%냐 50%냐 이 두 가지 의견이 나온걸 우선 거수로 진행을 해보시고 의견이 엇갈리거나 3분의 2 이상 7명 이상 찬성이 안나오면 그때 여론조사 실시한 후에 결정하시는 건 어떠세요? 다른 의견이 있으실까요? |
〇〇〇 위원 | : | 그러면 한번 하면 이게 3년 동안 똑같이 하는 거에요? 따로 틀려도 상관 없는 거에요? |
의회법무팀장 | : | 이게 해마다 결정을 하게 되어있어요. 결정하기는 위원님들이 생각으로 결정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해마다 100% 그러니까 2028년도에 100% 2029년에 50% 2030년도는 70% 이거 정하시기 나름입니다.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
〇〇〇 위원 | : | 이게 다른 지자체가 앞에 있는 대로 이런 성향적으로 가는거에요? |
예산실장 | : | 현재까지 정해진데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재정적으로 힘들고, 지방채를 얻는 상황에서 올리기는 다들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에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다른 지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3.5% 인상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〇〇〇 위원 | : | 충남 시군의 정서를 감안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우리가 올려주자 말자를 떠나서 다른 데는 지금 3.5%를 하는데 우리가 10%를 했다 하면 이게 벌써 탁 튀는데 우리는 지방채도 발행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심의위원회가 좀 부겁게 생각해야 되는거 아닌가 하여튼 흐름에 맞게 |
〇〇〇 위원 | : | 아니 제 생각에는 이걸 여론조사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5%를 못올리고 3.5%를 올리게 되면 이걸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100% 반영해주고 아니면 50%를 반영해주고 이걸 줄이면 되는데, 아니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이 무슨 소리냐 올리지마라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만 올려라 그러면 3.5% 밖에 못올리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100% 해주면 되고 그래도 조금 올리자 그러면 |
〇〇〇 위원 | : | 저희가 2027년도를 결정을 잘 해놓으면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100% 반영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확고하게 나올 것 같은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는 아까 3.5% 초과로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월정 수당 최대 값과 최소 값이 있는데 만약 여기 이제 최소 값이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안정적으로 간다면 올해 3.5% 인상률 맞게끔 저희가 인상을 하고 차라리 후년도에 27 28 이렇게 누적해서 저희가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니까 걔를 100% 다 반영을 하주면 어떻겠냐는 그런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도에서도 약간 이렇게 튀는 분위기도 안되고 그 다음에는 오히려 사실 저희가 이번에 많이하는 것보다 퍼센테이지로 계속 100%를 주는게 저희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 그게 높을 수 도 있거든요. |
〇〇〇 위원 | : | 우리는 어차피 지금 아까 여론조사 하기로 결정이 났죠. 그 결정을 했더니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3.5% 올려줘라 이러면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의 100% 올려주고, 올려주자 그러면 50%반영 하든 70%를 반영하든 여기를 조금 줄이면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
〇〇〇 위원 | : | 3호안은 다음에 하는 것도 여론이 중요하니까 |
〇〇〇 위원 | : | 지금 안해도 상관없으면 |
〇〇〇 위원 | : | 아까 000위원님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한데요. 정한 금액이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는 3.5% |
〇〇〇 위원 | : | 저희가 최소값을 하는데 이 최소값은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낮게 나온다하면 |
〇〇〇 위원 | : | 원래 최소값은 여기가 정해주는 거 아니에요? 최소값은 어디서 정하지? |
의회법무팀장 | : | 네 최소값은 위원님들이 정해주시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 해주셔야하고. 그 안에서만 정할 수 있습니다. |
〇〇〇 위원 | : | 충남 평균치를 따라가면 될 거 같아요. 내가 볼때는 이번에는 그게 평균치에요 |
〇〇〇 위원 | : | 원래 높은데는 조금만 올려도 많잖아요 |
의회법무팀장 | : | 그러면 심의한 제2호로 다시 돌아가셔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 초과 인상인지 이내 인상인지 다시 한번 거수로 판단해 보시는게 어떠실까요? 지금 계속 서로 말씀도 다르시고 마음 바뀌신 분들도 계시는거 같은데 심의안 제 2호 14페이지로 돌아가셔서 2027년 월정수당 결정을 3.5% 기준으로 했을 때 동결이나 삭감은 아니신거 같은데 3.5%를 기준으로 했을 때 3.5% 이내인지 초과인지 그걸 한번 판단 해 보시는게 좋으실 거 같아요 |
〇〇〇 위원 | : | 아니 아까 찬성해서 해온걸 또 바꿔요 그렇게 하면 안되지 바꾼다는 건 말도 안되고 지금 이걸 결정할 건지 다음에 여론조사 보고 할건지는 또 모르겠지만 지금 한걸 또 바꿔서 그렇게 하는건 아니고 죽이 되든 밥이 되는 해야지 |
의회법무팀장 | : | 이제 여론조사 질문에 2028~2030년 월정수당 반영 비율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저희가 표준 질문 사항을 만들 수 가 있습니다. 19페이지 한번 참고 해보시겠어요? 여기보시면 2028~2030년 월정수당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의정비 인상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질문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028~2030까지 월정수당 공무원 인상률이 어느정도 인상될 건지를 정해 주셔야 이런 질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
〇〇〇 위원 | : | 여기 14페이지 표준 질문을 보면 도농 복합기 연간 의정비 편균이 4114만원이라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으로는 논산이 충남 15개 시군의 시세 규모를 볼 때 5등이나 6등 정도 된다고 하고 지금 의정비도 그정도 수준에 있다고 해서 적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앝으네요. 이대로 질문하는 거에요? 여기 나온대로? |
의회법무팀장 | : | 아닙니다. 이건 수정 가능 합니다. |
〇〇〇 위원 | : |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거기서 결과를 얻어서 다시 회의를 하시든지 이러면 회의가 안끝날 거 같아 |
〇〇〇 위원 | : |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가면 제일 깔끔하긴 한데 |
〇〇〇 위원 | : | 의원님들 입장에서야 인상률이 높아지면 좋기는 하겠지만 지난번도 해보니까 부담을 조금씩 안고 계세요. 이제 여기 와서 앉아 있어보면. 지난번에는 우리가 제일 하위에 있어서 그래도 논산시니까 중간 정도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때 올려가지고 지금 중간 정도 5위 정도 있는거 같은데. 여론조사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해야지 |
〇〇〇 위원 | : | 없애버리자고 지금까지 한거? |
〇〇〇 위원 | : | 이게 되게 어려운 심의 위원회에요. 시간이 장시간으로 간다는 건 회의 자체가 어렵다는 거고 이 어렵다는 건 우리가 무리 없이 회의를 끝내야 되는 방향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든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볼때는 의원님들도 한편으로는 많이 주면 싫다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많이 준 만큼 관심을 많이 받고 거기에 부담 갈 수 있는 거에요. 딴데 다 3.5% 하는데 10% 해줬어 그러면 금액으로는 26만원이면 지금 상황에서 작은 금액은 아니고 논산시가 부담가고 우리 심의 위원들도 잘못하면 이상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상황이 저 의원님들도 개인적으로는 돈을 많이 받는다면 좋겠지만 또 바라보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또 부담되는 시각이 많이와요. 000 위원님이나 000 위원 우리가 의원 생활 할때는 너무 약했거든 충남의 최하위권이라 몇 차례 팍 올렸는데. 지금 현재 5등이면 15개 시군에서 상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냥 가자니 동결된 데는 없고 서운하니까 그래도 무리 없이 가는 정도로 해서 하는게 저희가 이제 3.5% 초과는 하되 이렇게는 정해서 나와 있고, 그러니까 3.5% 초과로 하자 그러면 여론조사를 하냐 하다가 손을 들고 망치는 두들겼어요. 000 위원님이 또 원칙대로 말씀하셔서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을 거 같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3.5%로 정할 수 없다면 다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해갖고 따라가는 수밖에는 없죠 |
〇〇〇 위원 | : | 내용을 보니 여론조사에 3년동안 것도 정해야 여론조사에 올린다는 그 얘기야 |
〇〇〇 위원 | : | 그럼 적정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에요 |
〇〇〇 위원 | : | 지금까지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100%로 했거든요. 근데 여론조사를 해서 3.5%밖에 못 올린다고하면 앞으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몇프로 될지는 모르지만 1%가 됐든 10%가 됐든 따라가는 거고 그런데 그걸 올리자고 했는제 지금 3년 동안 50%반영 이러면 올린 것이 의미가 없어요. 앞에서는 올려주고 뒤에서는 깎고 이러면 |
〇〇〇 위원 | : | 50%도 깎는 건 아니죠 |
의회법무팀장 | : | 참고로 2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시인데요 이거는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입니다. 질문 1에서 3번으로 답할 경우. 질의가 다시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1~5번 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보면은 3번에 4431만원은 현재 지금 받고 있는 동결 금액입니다. 그리고 4번 4431만원에서 그 밑에 가격은 그 금액은 지금보다 덜한 가격입니다. 최소금액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론조사를 실시를 할 때 최대값만 생각하실게 아니라 최소값도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를 감안을 해주셔야 돼요. 무조건 3.5%를 넘어서 인상을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지만 이 여론조사 반영 결과가 무조건 인상이 아닐 수 도 있다는 거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
〇〇〇 위원 | : | 전에는 우리 시의원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게 떳떳하게 올려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어서 그렇죠 |
〇〇〇 위원 | : | 제가 생각해서는 여론조사 하면 여기 심의위원들이 짐을 더는 거에요 우리는 올려주고 싶다 10%올려주자 그랬는데 시민들이 싫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거지만 우리가 안올려준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
의회법무팀장 | : | 14페이지 그럼 2028~2030년 월정수당을 결정하셔야 되는데 아까 50%랑 100% 얘기가 나왔거든요 거수로 해볼까요? 위원장님께서 거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
위원장 | : | 100% 반영 할 것인지? 50% 반영할 것인지 거수를 진행하겠습니다. 100% 반영 한다는 분 손 들어주세요. 50%반영 한다는 분 손 들어주세요 |
〇〇〇 위원 | : | 3년동안 똑같이 하는거에요? |
의회법무팀장 | : | 해마다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건 결정을 해주시기 나름입니다. 같이 의견 모아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
〇〇〇 위원 | : |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위원님들도 헷갈려서 3년 동안 하는 건지 한번 올리는 건지 모르는데 여론조사를 이거 올려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거의 내용에 대해서 아냐 이렇게 올려서 누가 이걸 3년 동안 50% 오르고 한번 하면 얼마 오르고 이걸 누가 알고 가 |
의회법무팀장 | : | 지금 2년차~4년차에 해당하는 월정수당을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거에요. 2027년도에 대한 월정 수당은 끝났어요. 지금 결정은 끝났고 근데 3.5% 초과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진행을 한다고 한거 였고 그다음에 지금 결정하실 사항이 2028년도에서 2030년 의원님들 2년에서 4년차에 대한 월정 수당액을 결정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지급 기준은 전년도 월정 수당에 전년도 보수 인상률을 합해서 지급을 해드리는게 이게 지급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2028년도 2년 차에 대한 월급을 드리려고 하면 2027년도에 결정된 월정수당에 2027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더해서 지급을 합니다. |
〇〇〇 위원 | : | 근데 이게 2028년도 할건데 이게 지금 결정하게 되어 있는 거에요? 내년에 결정하면 안되는 거에요? |
의회법무팀장 | : | 10월 31일까지 저희가 결정해서 의회에 통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조례 개정도 해야 되고요 |
〇〇〇 위원 | : | 다시 한번 내가 예시에요 3.5 인상분에 대해서 100% 할거냐 50% 할거냐 이 얘기에요? |
의회법무팀장 | : | 네 맞습니다. |
〇〇〇 위원 | : | 그럼 내가 이해를 잘못했어. |
〇〇〇 위원 | : | 그럼 다시 손들어야지 |
의회법무팀장 | : | 공무원 보수 인상률까지가 최대입니다. 그 이상으로는 저희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100%인지 50%인지 |
위원장 | : | 그러면 28~30년까지 월정수당액을 100% 반영 손들어주세요 50%반영 손들어 주세요 그럼 28~30년까지 월정수당액을 100% 반영하는 걸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의안 제4호, 의정활동비 삭감 또는 동결 여부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의 지급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회의자료 15쪽 논산시의회 의정비 현황을 보면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서 규정한 범위와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어 인상은 불가하고, 동결 또는 삭감만 가능합니다. 현재 논산시의회는 2024년도 시행령 개정으로 상한액 월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
〇〇〇 위원 | : | 아 이건 전국이 다 똑같은거 동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들 | : | 동의합니다. |
위원장 | : | 의견이 없으시면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2027년부터 2030년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으로 동결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7~2030년 의정활동비 금액 결정의 건은 동결되어 월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의안 제5호, 주민의견수렴 방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의안 제2호 심의 결과, 2027년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초과하여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주민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야 합니다. 여론조사와 공청회, 두 가지 방법으로 주민의견수렴이 가능합니다. 17쪽 회의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
〇〇〇 위원 | : | 1안 공청회 2안 여론기관 선정인데 2안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들 | : | 이의가 없다고 하면 주민 의견 수렴 방법은 여론조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의안 제6호】2027년 월정수당 최대·최소금액 결정 여론조사를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월정수당의 최대 ~ 최소금액을 제시해야 합니다.최대 금액은 상한선이 없으며, 최소 금액은 기준금액인 2026년도 월정수당 이하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의자료 18페이지를 보시면, 최대, 최소금액을 1% 단위로 잠정 계산했을 때 의정활동비 150만원을 합산해 연간 받게 되는 의정비 총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먼저 월정수당 최대 금액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법무팀장 | : | 그럼 여론조사 최대 금액 한번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〇〇〇 위원 | : | 이거는 우리가 100% 한다 해도 그 여론조사에 반영 안 될 거 아니에요? |
의회법무팀장 | : | 최대 금액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최소 금액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2026년도 월정수당 이하 금액으로 정해 주셔야 합니다. 최저는 3.5%가 아니라 회의자료 보시면 0%가 동결로 빨간색 금액이 현재 받고 있는 금액이고 그것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최소 금액을 선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계산하기 편하게 1% 단위로 마이너스 5%까지 그리고 최대 10%까지 잠정 계산한 결과입니다. 의정활동비는 150만원으로 결정이 된거고 이거를 합해서 월 지급액이 나와 있는 거고 그 마지막 연 지급 금액은 월 지급액 곱하기 12개월 한 금액입니다. 보고 결정을 해주시는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
〇〇〇 위원 | : | 최대는 10%해도 상관 없고? 최소는 –1% 해야겠네 |
위원장 | :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27년도 월정 수당 최대 금액 인상률은 10%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했기 때문에 2027년도 월정수당 최대 금액 인상률을 10%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여론조사에 제시할 월정수당 최소 금액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금액은 2026년 월정 수당의 이하로 결정해야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2027년 월정수당 최소금액 인상률 –1%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2027년 월정수당 최소금액을 –1%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심의안 제6호, 주민의견 조사 질문 문항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회의자료 19쪽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조사 질문 문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선정질문 및 필수질문을 포함해야 하며,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추가질문 또한 가능합니다. 추가 설문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이 없음으로 주민의견 조사 질문 문항의 건은 부의안에 제시되어 있는 표준질문 문항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주민의견 조사 질문 문항의 건은 표준질문 문항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안건7. 심의위원회 2차 회의 일정 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회의자료 21쪽입니다.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말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
〇〇〇 위원 | : | 30일로 할까요? |
〇〇〇 위원 | : | 수요일이나 목요일 28일 정도 어떠세요? |
위원들 | : | 좋습니다. |
의회법무팀장 | : | 28일 오전 오후 상관 없으실까요? 저희도 여론조사를 실시를 하면 결과까지 나오는데 3주정도 걸려가지고 28일 오후로 결정을 하고 혹시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 : | 이의가 없음으로 심의위원회 2차 회의 일정은 10월 28일 수요일 오후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논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위원명단 및 회의록(2차).hwpx
한글 첨부 본문
9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논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회의 결과 공개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논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의 위원명단, 회의록을 다음 와 같이 공개합니다. |
Ⅰ | | 위원 명단 |
연번 | 소 속 | 직 위 | 성 명 |
1 | 충남일보 | 위원장 | 최춘식 |
2 | 건양대학교 | 위원 | 박유영 |
3 | 변호사유근철법률사무소 | ” | 유근철 |
4 | 논산시여성단체협의회 | ” | 박순채 |
5 | 소비자교육중앙회 논산시지회 | ” | 윤분자 |
6 | (사)전국이통장연합회 논산시지회 | ” | 박정용 |
7 | 前) 논산시의원 | ” | 구본선 |
8 | 前) 논산시의원 | ” | 김남충 |
9 | 논산시 시민소통위원회 | ” | 도기정 |
10 | 前) 논산시의원 | ” | 박영자 |
Ⅱ | | 회의록 |
2026년 논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
회 의 명 | 논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
일 시 | 2026. 10. 8.(목) 13:30 ~ 14:00 |
장 소 | 상황실(2층) |
참 석 자 | 8명 - 위원장: 최춘식 - 위 원: 박유영, 유근철, 윤분자, 박정용 구본선, 도기정, 박영자 - 관계자: 의회법무팀장(사회), 담당자 |
회의내용 | 붙임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제34조, 제35조 |
2026년 논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2026. 10. 8. 논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
| | 식순 1. 개회 2. 참석 위원 소개 3. 추진현황 보고 4. 안건 토론 및 심의 |
| | - 의회법무팀장 : 회의 진행 설명 - |
의회법무팀장 | : |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이어서 위원장님의 주재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 : |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차 심의 이후, 2027년도 월정수당액 결정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최종 결정에 앞서 관련 제반 사항을 다시 살펴보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하고자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7년도 월정수당 결정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관련 기준을 충분히 살펴보시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대표로서 각자의 의견을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2027년 월정수당액 결정입니다. 【심의안 제1호】2027년 월정수당액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월정수당액을 결정할때는 주민 수, 재정자립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자료 6쪽에서 8쪽을 참고하셔서 의견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
〇〇〇 위원 | : |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3.5%로 결정되는 것 같아요. 뉴스에서도 우리가 저번에 회의 끝나고 저녁뉴스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위원이기 때문에 안스치고 우리도 하고 왔는데 그랬더니 대전시는 몇프로 몇프로 했는데 논산시에서는 이제 이번에 우리도 다른시도와 똑같이 그냥 동일하게 3.5%로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 |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의회법무팀장 | : |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00 위원님부터 한마디 말씀해 주시겠어요? |
〇〇〇 위원 | : | 네 저희가 의정비 결정할 때 고려사항이 지방자치단체 주민 수, 재정 운영, 그 다음에 지방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 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라고 이렇게 저희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주민 수 같은 경우도 22년도 대비해서 5.2% 감소했다는 수치가 있고 또 재정자립도도 22년 대비 1.5% 감소했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 수준으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3.5%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질할 것 같습니다. |
의회법무팀장 | : | 네 감사합니다. 000 위원님도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
〇〇〇 위원 | : | 네, 지금 000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지역 주민 수와 재정 자립도가 이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3.5% 인상을 해드리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지금 논산시와 인구가 비슷한 타 지자체와 비료를 해도 3.5% 인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법무팀장 | : | 네 감사합니다. 000 위원님 혹시 의견 있으실까요? |
〇〇〇 위원 | : | 3.5% 동의합니다. |
의회법무팀장 | : | 네 감사합니다. 그럼 000 위원님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
〇〇〇 위원 | : | 다른 의견 없고요. 내년에 또 딸기 엑스포도 하고 이렇게 지방채도 발행하고 또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저도 3.5%에 동의합니다. |
의회법무팀장 | : | 네 감사합니다. 또 000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
〇〇〇 위원 | : | 저희가 1차 회의 때 한시간이 넘도록 진통이라면 진통을 겪으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도 의사가 분분했는데 현실적으로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시의원들 현안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되는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고 또 많은 부분들은 사회적 분위기와 또 논산시의 재정 상태를 봐서 3.5%내지는 이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2차 회의까지 하게 됐는데요. 사회적 분위기나 시 재정이나 여러 가지에서 봤을 때 3.5%로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또 우리 시를 위한 그런 결정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3.5% 또 의견으로 같이 의견을 내신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합니다. |
의회법무팀장 | : |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000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〇〇〇 위원 | : | 저는 다 좋으신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3.5%에 동의합니다. |
의회법무팀장 | : |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거의 의견이 모아진 것 같은데 의결을 한번 최종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 | 그러면 충분히 의견을 나누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027년 월정수당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도 월정수당 인상률은 3.5%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 : | 이의가 없으므로, 2027년도 논산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인상률은 3.5%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따른 2027년도 월정수당액은 월 2,270,000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