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1-231번지 일원 육군훈련소 군숙소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육군훈련소 군숙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논산시 도시주택과(☎ 041-746-621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육군훈련소 군숙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논산시 고시 제2026-280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육군훈련소 군숙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1-231번지 일원 육군훈련소 군숙소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육군훈련소 군숙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논산시 도시주택과(☎ 041-746-621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 10. 12.
논 산 시 장
1. 논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 = 1:1,500)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결정(변경)도(S = 1:1,500)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S = 1:1,500)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 = 1:1,500)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 = 1:1,500)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 = 1:1,500)
지형도면고시도(S = 1:1,500)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붙임] 논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ㆍ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합 계 | 99,596 | 감) 318 | 99,278 | 100.0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에 따른 반영사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99,278 | - | 99,278 | 99.7 |
자연녹지지역 | 318 | 감) 318 | - | 0.3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변경 | 3 | 육군훈련소 군숙소 지구단위계획구역 | 연무읍 안심리 1-181 일원 | 99,596 | 감) 318 | 99,278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3 | 육군훈련소 군숙소 지구단위계획구역 | ∙면적변경 - 99,278㎡ → 99,596㎡ 증) 318㎡ | ∙BL2-1블록 군숙소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로 (중로 1-12호선) 선형 변경 반영 |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변경]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 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중로 | 1 | 12 | 20 | 보조간선도로 | 483 (300) | 대로1-2 호선 | 중로1-1 호선 | 일반 도로 | | 2011. 05.30 | |
변경 | 중로 | 1 | 12 | 20 | 보조간선도로 | 483 (300) | 대로1-2 호선 | 중로1-1 호선 | 일반 도로 | | 2011. 05.30 | 선형 변경 |
기정 | 중로 | 1 | 13 | 20 ~23 | 보조간선도로 | 354 | 중로 1-2호선 | 중로 1-12호선 | 일반 도로 | | 2011. 05.30 | |
기정 | 중로 | 2 | 5 | 15 | 국지도로 | 186 | 중1-12 | 중3-12 | 일반 도로 | | 2011. 05.30 | |
기정 | 중로 | 3 | 5 | 12 | 국지도로 | 121 | 중1-13 | 중2-5 | 일반 도로 | | 2011. 05.30 | |
기정 | 중로 | 3 | 12 | 12 | 국지도로 | 112 | 중1-13 | 중2-5 | 일반 도로 | | 2021. 08.20 | |
주) ( )는 전체 시설연장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포함되는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중로1-12 | 중로1-12 | ∘도로 선형 변경 - 면적 : 10,097㎡ → 9,779㎡ (감 318㎡) | ∘도로 경계부 옹벽 설치에 따른 선형 일부 변경 |
2) 공공ㆍ문화체육시설
가) 문화ㆍ체육시설 [변경없음]
■ 문화ㆍ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기정 | 5 | 문화시설 | - | 연무읍 안심리 1125-26 일원 | 5,991 | - | 5,991 | 2021. 08.20 | 1~2층:체육시설 3층:문화시설 |
체육시설 | 수영장 |
(라)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도면 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 획 지 | 비 고 |
번 호 | 위 치 | 면적(㎡) |
합계 | - | 79,657 | - | - | 79,657 | |
B | BL1 | 41,379 | BL1-1 | 연무읍 안심리 1-181번지 일원 | 20,981 | 국방군사시설 |
BL1-2 | 연무읍 안심리 1-231번지 일원 | 20,398 | 국방군사시설 |
BL2 | 15,568 | BL2-1 | 연무읍 안심리 1-231번지 일원 | 15,568 | 국방군사시설 |
BL3 | 12,411 | BL3-1 | 연무읍 안심리 1125-18번지 일원 | 12,411 | 국방군사시설 |
BL4 | 10,299 | BL4-1 | 연무읍 안심리 1125-26번지 일원 | 4,308 | 국방군사시설 |
BL4-2 | 연무읍 안심리 1125-18번지 일원 | 5,991 | 문화・체육시설 |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도면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BL1 BL2 BL3 | BL1-1 BL1-2 BL2-1 BL3-1 |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 군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20% 이하 | |
용적률 | ∙150% 이하 | |
높이 | ∙평균층수 12층 이하, ∙최고층수 15층 이하 | |
배치 | ∙ 주동의 배치는 관련법규 및 지침, 외부공간의 구성, 조망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배치 ∙각 단위 주거에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이 확보되도록 계획 ∙단지내 공원을 중심으로 고층배치 | |
형태 | ∙건축물 1동의 길이 - 단지내 원활한 일조․통풍과 개방감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한동의 최대 길이는 60m이하로 하거나 6호 조합 이내로 하고, 가급적 4호 조합 이하로 계획 ∙지붕형태 -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되, - 경관에 영향이 없다고 승인권자가 인정시조형적 옥탑 디자인, 옥상조경 설치시탑상형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옥탑 설치시는 슬라브형의 지붕형태를 지양하여 아치형이나 돔형 등으로 건물의 상징성을 강조하고, 도시의 변화있는 스카이라인이 창출되도록 함 | |
색채 | ∙ 공동주택의 입면은 저층부, 중층부, 상층부가 구분되도록 색채, 창호, 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를 통한 입면의 변화를 권장 ∙ 주조색은 원색을 지양하고, 밝은색또는 3차색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토록하여 단지의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게 계획 | |
건축선 | ∙도로 연접부 대지경계선에서 6m 이격 | |
BL4 | BL4-1 | 용도 |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 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종 근린 생활시설(총포판매소,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150% 이하 | |
높이 | ∙평균층수 12층 이하, ∙최고층수 15층 이하 | |
BL4-2 |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가목, 나목, 다목 , 마목, 바목, 사목, 자목 - 건축법 시행렬별표1 제4호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가목, 아목, 자목, 타목, 파목, 하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 시랭령별표1 제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 의한 운동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의한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에 의한 발전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250% 이하 | |
높이 | ∙최고층수 4층 이하 | |
(바)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도면번호 | 위치 | 계획내용 | 비고 |
BL1 BL2 BL3 | BL1-1 BL1-2 BL2-1 BL3-1 |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주거환경보호 및경관을 위하여 녹화처리를 원칙으로 함 ∙ 공개공지 : 공개공지 및 공개공간의 조성방법은 논산시 건축조례 제39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의 규정을 준용 ∙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단지내 옥외 생활공간 비율은 20% 이상 계획 ∙ 지상부분이 주민을 위한 휴게 및 녹지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차도·주차장율은 40% 이하로 계획 ∙ 주차면수의 80%이상을 지하로 설치토록 계획 ∙ 주차장은 공동주택용지 내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및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하도록 함 ∙ 차량진출입불허구간 : 교차로 가각부에서 10m 및 T자형 교차로 전면구간 등에 한하여 차량 진출입 불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