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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고성군
고성군하이면2026-10-12

두수지구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 견적 제출 공고

게시기관고성군
지역경남
담당부서하이면
공고번호고성군 하이면 공고 제2026-20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go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4:48: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두수지구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 견적 제출 공고

공고문(두수지구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경남 고성군 하이면 공고 제2026 - 20호 | 소액 수의(공사) 견적 제출 공고 | 2026. 10. 12. 하이면 재무관 1 | | 견적 개요 | 발 주 기 관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 공 사 명 | 두수지구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 | 공 사 개 요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 과업내용 | 내역서 참조 |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예 산 액 (부가세, 관급자재 포함) | 금45,705,000원 | 기 초 금 액 | 금42,500,000원 | 추 정 가 격 | 금38,636,364원 | 견 적 서 접 수 개 시 일 시 | 2026. | 10. | 13. | (화) | 10:00 | 부 가 가 치 세 | 금3,863,636원 | 견 적 서 접 수 마 감 일 시 | 2026. | 10. | 16. | (금) | 10:00 | 도 급 자 설 치 관 급 자 재 액 | 금3,205,000원 | 개 찰 일 시 | 2026. | 10. | 16. | (금) | 11:00 | | << 견적제출 참가 시 주의사항>> | | | | A값 = 2,062,116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개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 에 따라 2인 견적 수의 계약 하한율 산정방식이 개선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 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 2 | | 견적 제출 방법 | ○ 총액, 전자입찰, 견적 제출(2인이상),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견적 마감: 2026. 10. 16.(금) 16:00까지 - 재입찰 견적 개찰: 2026. 10. 16.(금) 17:00 3 | | 견적 제출 참가자격 |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 고성군에 있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석공사)』을 등록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 |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5 | | 견적 참가 및 입찰보증금 |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6.입찰보증금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있을 시에는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을 납부확약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릅니다. 6 | |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 |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 ○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조달청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 | 낙찰자 유의사항 |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관리비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일 경우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하며, 당초 내역서의 금액을 가감없이 착공내역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준수하여 착공계 제출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 | 시방서 등 열람 |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 설명서 장소: 현장 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우리군 하이면 총무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 |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1 | |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2 |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위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사용하여 공사대금(노무비 포함)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A값 | 국민건강 | 국민연금 | 노인장기요양 |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8 =SUM(RIGHT)??%g,;;2,062,116 =SUM(RIGHT) %g, 2,062,116 2,062,116 | 433,394 | 572,635 | 56,947 | 277,275 | 721,865 | - |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4 | |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 | 청렴계약제 시행 | ○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찰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리ㆍ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경리담당(☎ 055-670-2283),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 055-670-2072) 및 홈페이지 (www.goseong.go.kr → 민원상담/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16 |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7 | | 기타사항 |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 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비·자재 사용 및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 우선 사용 권장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고성군민을 우선 채용 권장 - 하도급체결 시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하도급 가능 업종인 경우) ○ 공사내용에 관한 문의사항: | 하이면 총무담당자 최지홍 | (☏055-670-5154) |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하이면 총무담당자 정보현 | (☏055-670-5153)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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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하이면 공고 제2026 - 20호 소액 수의(공사) 견적 제출 공고 2026. 10. 12. 하이면 재무관 1 견적 개요 발 주 기 관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공 사 명 두수지구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 기 간 착공일로부터 40일 공 사 개 요 과업내용 내역서 참조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예 산 액 금45,705,000원 기 초 금 액 금42,500,000원 (부가세, 관급자재 포함) 견 적 서 접 수 추 정 가 격 금38,636,364원 개 시 일 시 2026. 10. 13. (화) 10:00 견 적 서 접 수 부 가 가 치 세 금3,863,636원 마 감 일 시 2026. 10. 16. (금) 10:00 도 급 자 설 치 관 급 자 재 액 금3,205,000원 개 찰 일 시 2026. 10. 16. (금) 11:00 << 견적제출 참가 시 주의사항>> A값 = 2,062,116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개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2인 견적 수의 계약 하한율 산정방식이 개선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방법 ○ 총액, 전자입찰, 견적 제출(2인이상),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견적 마감: 2026. 10. 16.(금) 16:00까지 - 재입찰 견적 개찰: 2026. 10. 16.(금) 17:00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 고성군에 있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석공사)』을 등록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5 견적 참가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6.입찰 보증금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있을 시에는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을 납부확약으로 갈음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릅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 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 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 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 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하며, 동일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조달청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낙찰자 유의사항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관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일 경우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하며, 당초 내역서의 금액을 가감없이 착공내역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준수하여 착공계 제출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시방서 등 열람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 설명서 장소: 현장 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우리군 하이면 총무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 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 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 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 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위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 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 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사용 하여 공사대금(노무비 포함)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 하게 됩니다.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 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 찰금액 산정시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산업안전보건 A값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 품질관리비 관리비 2,062,116 433,394 572,635 56,947 277,275 721,865 -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 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청렴계약제 시행 ○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 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찰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리ㆍ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경리담당(☎055-670-2283),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055-670-2072) 및 홈페이지 (www.goseong.go.kr → 민원상담/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 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비·자재 사용 및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 우선 사용 권장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고성군민을 우선 채용 권장 - 하도급체결 시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하도급 가능 업종인 경우) ○ 공사내용에 관한 문의사항: 하이면 총무담당자 최지홍 (☏055-670-5154)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하이면 총무담당자 정보현 (☏055-670-5153) 끝.

내역서(두수지구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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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서 | | | | | | 비 목 | | | 구분 | 금 액 | 요율 | 산 출 근 거 | 재 | 직 접 재 료 비 | 1 | | | | 료 | 간 접 재 료 비 | 2 | | | | 비 | 작업설.부산물등(△) | 3 | | | | | 소 계 | A | | | (1 + 2 + 3 ) | 노 | 직 접 노 무 비 | 4 | | | 순 | 무 | 간 접 노 무 비 | 5 | | 19.1% | 4 × 0.191 | 비 | 소 계 | B | | | ( 4 + 5 ) 공 | | 산 출 경 비 | 6 | | | | | 산 재 보 험 료 | 7 | | 3.56% | B × 0.0356 사 | | 고 용 보 험 료 | 8 | | 1.01% | B × 0.0101 | 경 | 건 강 보 험 료 | 9 | | 3.595% | 4 × 0.03595 원 | | 연 금 보 험 료 | 10 | | 4.75% | 4 × 0.0475 | |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 11 | | 13.14% | 9 × 0.1314 가 |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12 | | 2.3% | 4 × 0.023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13 | | 0.32% | (A + 4 + 6) × 0.0032 |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14 | | 3.15% | ((A + 4) + K/1.1) × 0.0315 |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 | 3.15% | (A + 4) × 0.0315 × 1.2 | | 환 경 보 전 비 | 15 | | 0.8% | (A + 4 + 6) ×0.008 | |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 16 | | | | 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17 | | | | | 석 면 분 담 금 | 18 | | 0.006% | B × 0.00006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19 | | 0.09% | B × 0.0009 | | 기 타 경 비 | 20 | | 5.5% | (A + B) × 0.055 | | 소 계 | C | | | (6:20) | | 순 공 사 원 가 | D | | | (A + B + C) | | 일 반 관 리 비 | E | | 8% | D × 0.08 | | 이 윤 | F | | 14.25% | (B + C + E) ×0.1425 | | 폐 기 물 처 리 비 | G | | | | | 총 원 가 | H | | | (D + E + F) | | 부 가 가 치 세 | I | | 10% | H × 0.1 | | 도 급 액 | J | | | (H + I) | | 관 급 자 재 대 | K | | | | | 총 공 사 비 | L | | | (J + K) 0 내역서 | | | | | | | | |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노 무 비 | | 재 료 비 | | 경 비 | | 비 고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1. | 토공 | | | | | | | | | | | | | 무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백호0.6㎥) | 21.4 | ㎥ | | | | | | | | | 단산1참조 | 토사터파기 | 백호0.6㎥ | 117.7 | ㎥ | | | | | | | | | 단산2참조 | 되메우기 | 백호0.6㎥ | 22 | ㎥ | | | | | | | | | 단산3참조 | 잔토처리 | 백호0.6㎥+덤프15TON | 95.7 | ㎥ | | | | | | | | | 단산4참조 2. | 석축공 | | | | | | | | | | | | | 전석쌓기 | 0.3~0.5㎥급 | 135.6 | ㎡ | | | | | | | | | 단산6참조 | 뒤채움잡석부설 | 소형 백호우 0.6 | 38.700000000000003 | ㎥ | | | | | | | | | 단산7참조 | 합판거푸집 | 6회 | 14.4 | ㎡ | | | | | | | | | 단산8참조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천단콘크리트 | 5.8 | ㎥ | | | | | | | | | 일위1참조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채움콘크리트 | 27.1 | ㎥ | | | | | | | | | 일위2참조 3. | 배수공 | | | | | | | | | | | | | 사각 맨홀 설치 | 2500-3000kg | 2 | 개 | | | | | | | | | 일위3참조 | PE관 접합 및 부설 | ¢400(이중벽관,복층관) | 11 | m | | | | | | | | | 일위4참조 | PE이중벽관접합및부설(PE소켓) | D=400mm | 2 | 개소 | | | | | | | | | 단산9참조 | 콘크리트벽 구멍뚫기 | 400mm,벽두께150mm | 1 | 공 | | | | | | | | | 일위5참조 4. | 부대공 | | | | | | | | | | | | | 중 기 운 반 | 덤프트럭15Ton | 1 | 회 | | | | | | | | | 단산10참조 | 전석구입운반 | 덤프15TON | 73 | ㎥ | | | | | | | | | 단산11참조 | 뒤채움잡석운반 | 덤프15TON | 50 | ㎥ | | | | | | | | | 단산12참조 5. | 직접자재대 | | | | | | | | | | | | | 전석 | 0.3~0.5㎥급 | 73 | ㎥ | | | | | | | | | | 뒤채움잡석 | 150mm이하 | 50 | ㎥ | | | | | | | | | | 사각집수정 | 900×900×1200×200 | 2 | EA | | | | | | | | | | 스틸그레이팅 | 1000×1000×75(I-75×7×4) | 2 | 개 | | | | | | | | | | 스틸그레이팅 사각앵글 | 1000×1000×75 (75×50×4) | 2 | 개 | | | | | | | | | | PE이중벽관(DRP관,1종단층) | Φ400mm | 12 | M | | | | | | | | | | SUS밴드 | Φ400m/m | 3 | 조 | | | | | | | | | | PE이형관(곡관45˚) | Φ400 | 2 | EA | | | | | | | | | | 순 공 사 비 | | | | | | | | | | | | | 간접노무비 | | 19.100000000000001 | % | | | | | | | | | | 산재보험료 | | 3.56 | % | | | | | | | | | | 고용보험료 | | 1.01 | % | | | | | | | | | | 건강보험료 | | 3.5950000000000002 | % | | | | | | | | | | 연금보험료 | | 4.75 | % | | | | |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13.14 | % | | | | | | | | | | 퇴직공제부금비 | | 2.2999999999999998 | % | | | | | | |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 0.32 |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3.15 | % | | | | | | | | | | 환경보전비 | | 0.8 | % | | | | | | | | | | 석면분담금 | | 6.0000000000000001E-3 | % | | | | | | | | | | 임금채권부담금 | | 0.09 | % | | | | | | | | | | 기타경비 | | 5.5 | % | | | | | | | | | | 순공사원가 | | | | | | | | | | | | | 일반관리비 | | 8 | % | | | | | | | | | | 이윤 | | 14.25 | % | | | | | | | | | | 폐기물처리비 | | | | | | | | | | | | | 총원가 | | | | | | | | | | | | | 부가가치세 | | 10 | % | | | | | | | | | | 도급액 | | | | | | | | | | | | | 관급자재대 | | | | | | | | | | | | | 총공사비 | | | | | | | | | | | | # | 폐기물처리비 | | | | | | | | | | | | | 폐기물운반 및 처리 | 폐콘크리트(L=30km이하) | 49 | ton | | | | | | | | | 일위6참조 1. | 관급자재대 | | | | | | | | | | | | 1. | 레미콘 | | | | | | | | | | | | | 레미콘(관급)-경상남도(통영시,고성군) | 조합공통품목, 25-21-080 | 34 | ㎥ | | | | | | | | | 관급 |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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