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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아산시
아산시건축과2026-10-12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공고[성도연립 B동]

게시기관아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아산시 고시 제2026-324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asan.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4:48: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공고내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결재 1부. 2. 고시문 1부. 끝.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아산시 고시 제2026 - 324호 | 제3종시설물의 해제고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 2026년 10월 12일 충청남도 아산시장 | 대상 시설물 | 지정(해제)사유 |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비고 | 시설물 명칭 | 소재지 | 관리주체 | 성도연립 B동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280-7 | 토마○피○씨 ㈜ |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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