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공고내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결재 1부.
2. 고시문 1부. 끝.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아산시 고시 제2026 - 324호 |
제3종시설물의 해제고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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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충청남도 아산시장 |
대상 시설물 | 지정(해제)사유 |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비고 |
시설물 명칭 | 소재지 | 관리주체 |
성도연립 B동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280-7 | 토마○피○씨 ㈜ |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