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허가과로부터 「건축법」에 따른 건축 인·허가를 득한 민간 건설(건축분야) 현장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문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끝
[별지 7]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7호서식]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공고마감후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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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상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성별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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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분야 | 토목분야 [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1항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등 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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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2.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기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서류 각 1부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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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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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 접수 | | 첨부서류 검토 | | 기안ㆍ결재 | | 등록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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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 처리기관(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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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8]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8호서식] |
(3쪽 중 제1쪽)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
전문분야(세부분야) | ( ) | 등록번호 | |
상호 또는 법인명 | | 성명 (대표자) | |
소속 국가명 | | 등록일 | |
사무실 | 소재지 | (전화) | 확보 구분 | |
순사무실 면적 | ㎡ | 입주 연월일 | |
자본금 (필요시) | 납입자본금 | 변경 연월일 | 실질자본금 |
ㆍ금액 ㆍ외국인 투자율 ㆍ외국인 투자금액 | | |
장비 보유 현황 |
취득일 | 품명 | 규격 | 수량 | 처분일 | 취득일 | 품명 | 규격 | 수량 | 처분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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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필요시) |
연월일 | 종류 | 상훈기관 | 공적 내용 | 용역명(필요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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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연월일 | 종류 | 제재기관 | 사유 및 기간 | 용역명(필요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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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
(3쪽 중 제2쪽) |
기술인 현황 |
등재 연월일 | 기술인 수 | 변경 내용 | 기록자 |
계 | 특급 | 고급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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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
(3쪽 중 제3쪽) |
기록 변경사항 |
변경일 | 변경 사항 | 변경 내용 | 기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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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 2026 – 3530호
건설(건축분야)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아산시 허가과로부터 건축법에 따른 건축 인‧허가를 득한 민간 건설(건축분야) 현장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아 산 시 장
1. 모집대상 : 아산시 허가과로부터 건축법에 따라 건축 인‧허가를 득한 민간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 기관
2. 모집분야 : 안전점검(진단)분야 중 건축 또는 종합 분야
3. 공고기간 : 2026. 10. 12.(월) ~ 2026. 10. 20.(화)
4. 모집자격(※ 아래 자격 기준 모두 충족할 것)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중‘건축’또는‘종합’분야 등록업체
나.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
5. 수행항목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현장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2종시설물 제외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민간 건설(건축분야) 공사 현장의 안전점검
※ 안전점검 종류: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안전점검
6.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10. 12.(월) 오전9시 ~ 2026. 10. 20.(화) 오후 6시
나. 접 수 처 : 아산시청 허가과(박상순 주무관, 041-540-2978)
다.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별지제7호서식])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별지제8호서식])
3)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1부
4)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5)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2023.9.21. ~ 2026.10.21. 이내에 준공한 안전점검 수행실적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모집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
7. 신청자 명부작성 및 등록명부 공개
가. 명부작성 : 신청서 검토 후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명부 작성
나. 공 개 일 : 2026. 11. 3.(화) 예정
※ 새로 작성된 등록명부는 아산시 공고 제2025-1925호(2025.6.23.)로 공고된 전년도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의 유효기간(1년) 만료 후 공개하며, 명부 관리는 공개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되 차년도 등록명부가 공개될 때까지 유효함.
다. 공개장소 : 아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공개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집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명부 등록에서 제외됩니다.
나. 명부 관리는 명부 공개일로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1년이 도래하기 전에 재모집할 수 있습니다.
다. 안전관리계획 검토 필요 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명부 순으로 안전관리계획 검토를 의뢰하고 수행기관은 검토 결과를 아산시 허가과로 제출하게 됩니다.
라. 모집공고에 응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작성・관리하며, 향후 안전점검 필요 시 관련법령에 따라 지정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시공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점검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허가과 건축허가팀(☎041-540-29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7호서식]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공고마감후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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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상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성별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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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분야 | 토목분야 [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1항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등 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아산시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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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2.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기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서류 각 1부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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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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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 접수 | | 첨부서류 검토 | | 기안ㆍ결재 | | 등록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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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 처리기관(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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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수행실적 집계표 |
구분 | 용 역 명 | 실적 금액 | 발급기관 (담당자 연락처 포함)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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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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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 | | |
210mm×297mm[백상지(80g/㎡)]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8호서식] |
(3쪽 중 제1쪽)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
전문분야(세부분야) | ( ) | 등록번호 | |
상호 또는 법인명 | | 성명 (대표자) | |
소속 국가명 | | 등록일 | |
사무실 | 소재지 | (전화) | 확보 구분 | |
순사무실 면적 | ㎡ | 입주 연월일 | |
자본금 (필요시) | 납입자본금 | 변경 연월일 | 실질자본금 |
ㆍ금액 ㆍ외국인 투자율 ㆍ외국인 투자금액 | | |
장비 보유 현황 |
취득일 | 품명 | 규격 | 수량 | 처분일 | 취득일 | 품명 | 규격 | 수량 | 처분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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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필요시) |
연월일 | 종류 | 상훈기관 | 공적 내용 | 용역명(필요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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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연월일 | 종류 | 제재기관 | 사유 및 기간 | 용역명(필요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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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
(3쪽 중 제2쪽) |
기술인 현황 |
등재 연월일 | 기술인 수 | 변경 내용 | 기록자 |
계 | 특급 | 고급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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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
(3쪽 중 제3쪽) |
기록 변경사항 |
변경일 | 변경 사항 | 변경 내용 | 기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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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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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