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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남원시
남원시행정지원과2026-10-12

2026년 제4회 남원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

게시기관남원시
지역전북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남원시 공고 제2026-2263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namwon.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4:48: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제4회 남원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남원시인사위원회위원장

2026년 제4회 남원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원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 – 24호 2026년도 제4회 남원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공고 | 2026년 제4회 남원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남원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서류심사 합격자 명단 채용예정 분야 | 채용예정 직급 | 응시번호 | 비 고 | 재난상황실 전담요원 | 일반임기제 행정9급 | 202604-01001 | | 202604-01003 | | 202604-01004 | | 202604-01005 | | 202604-01006 | | 202604-01007 | | 202604-01011 | | 202604-01012 | | 교육전문가 |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202604-02003 | | 온라인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202604-03001 | | 식량작물 육성지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202604-04001 | | 202604-04003 | | 202604-04004 | | 농지관리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202604-05001 | | 202604-05002 | | 202604-05003 | | ※ 재공고 대상 직위 : 교육전문가, 온라인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재공고 사유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2. 서류심사 합격자 온라인 인적성 검사 시행 : 10.13.(화) ❍ 평가방법 : 개별 PC 접속 후 온라인 인적성 검사 실시 - 온라인 인적성 검사 접속번호 등 응시자 개별문자 안내 ❍ 결과활용 : 개별자료 면접시험 위원에게 제공하여 면접 참고자료 활용 3. 면접시험 일정 면접일시 | 면접장소 | 대상직위 | 면접인원 | 2026. 10. 15.(목) ※분야별 면접 시간 개별 공지 예정 | 지하 대회의실 | -재난상황실 전담요원 -식량작물 육성지원 -농지관리 | 14명 |  교육전문가 및 온라인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직위는 추후 재공고 이후 면접일정 공고 예정  일시와 장소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남원시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 4. 유의사항 ❍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는 경우, 붙임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우편 또는 메일주소로 제출해주시면 원서에 기재된 주소로 채용서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우편 : (우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행정지원과 - 메일 : [email protected] ❍ 당일 면접 시험시간 2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시고 면접시험장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063-620-607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서식) 1부. 끝.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남원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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