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 반송(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6. (14일간)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기타사항 : 공고기간 만료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대상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천안시 동남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041-521-4129)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목록 1부. 끝.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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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공고 제2026-54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 반송(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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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청장
1.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6. (14일간)
2.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 연락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대상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천안시 동남구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041-521-41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목록.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목록 |
연번 | 요청내용 | 대상 부동산 | 대상자 | 대상자 주소 | 법적근거 |
1 | 주택 임대차 계약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 2차 (’25년 9~12월 접수분)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가전리 7**, 2**동 2**호 | 임대인 | 황*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5산단로 4**, 2**동 2**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
2 | 주택 임대차 계약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 2차 (’25년 9~12월 접수분)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6**, 1**동 4**호 | 임차인 | 주식회사 *연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통정9로 5*, 1**동 1층 *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
3 | 주택 임대차 계약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 2차 (’25년 9~12월 접수분)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9**, 4**호 | 임차인 | 박*하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1*길 1*, B**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
4 | 주택 임대차 계약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 2차 (’25년 9~12월 접수분)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6**, 6**동 8**호 | 임차인 | 주식회사 리**즈그룹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로 1**, 6**동 8층 *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
5 | 주택 임대차 계약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 2차 (’25년 9~12월 접수분)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4**-2*, 8동 2**호 | 임차인 | 이*희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동향면 계향로 4**-1*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
6 | 주택 임대차 계약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 2차 (’25년 9~12월 접수분)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7**, 1**동 14**호 | 임차인 | 박*주 |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 8*-1*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
7 | 주택 임대차 계약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 2차 (’25년 9~12월 접수분)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가전리 1**, 2**호 | 임차인 | 이*식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솔치로 3*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