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주민자치회설치·운영 및 주민자치활성화조례 제15조 및 신안동주민자치회 자치규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안동 주민총회를 개최하며, 2027년 자치계획 수립을 위한 마을의제 선정을 위한 주민의견을 선호도방식 투표를 통해 의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신안동 주민총회 개최 및 2027년 마을의제 투표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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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동 공고 제2026-91호
천안시 주민자치회설치·운영 및 주민자치활성화조례 제15조 및 신안
동주민자치회 자치규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안동 주
민총회를 개최와 2027년 자치계획 수립을 위한 마을의제 선정을 위한
주민의견을 선호도방식 투표를 통해 의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2027년 마을의제선정투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천안시 신안동주민자치회장
2026년 신안동 주민총회 개최 및 2027년 마을의제 투표 공고
1. 주민총회 개최
가. 일시 : 2025. 11. 7, 오후 2시
나. 장소 : 천호지공원 청춘광장 특설무대(안서동)
다. 내용 : 2026년 주민자치회 운영현황 보고
2027년 주민자치계획 보고
2027년 마을의제선정 선호도조사
2. 2027년 자치계획수립을 위한 마을의제 주민투표(선호도조사방식)
가. 사전투표 일시 : 2026. 10. 19 ∼ 30., 오전9시 ∼ 오후4시
나. 총회 당일투표 일시/장소 : 2026. 11. 7., 오전10시∼오후4시 / 주민총회 현장
다. 마을의제
①시화가 있는 문화마을 만들기사업(마을 안내판, 천호지, 안성선, 안서동안내
표지, 시화판 설치 등)
②문화마당 “어울림행복무대”(작은음악회, 교양강좌경진대회, 민촌 이기영문
학 재조명사업 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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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청개프로젝트(청소년·청년) 명예자치위원 구성
④담장 갤러리사업/도시미관개선사업(관내 도시재생정비구역과 취락지구의 도
시미관을 저해하는 담장에 다양한 형태의 미화사업 추진
⑤신안동어르신孝큰잔치(경로잔치)
3. 투표장소
□ 신안동주민자치센터 / 신안동행정복지센터 3층
4. 투표방식
□ 임의선정된 마을의제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스티커부착방식의 선호도 투표
4. 참여자격
□ 신안동 주민(신분증확인)
5. 문의처
□ 신안동주민자치회 사무국(041-522-6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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