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수산식품 수출단지 임대시설 입주기업 수시모집 공고
- 공고기간 : 2026. 10. 12.(월) ~ 모집 완료 시까지
※ 공고기간 중 상시 접수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주소 : (586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대양산단로125번길 126-28
- 문의처 : (재)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061-277-7320)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입주기업 수시모집 공고.pdf
PDF 첨부 본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공고 제 2026-12호
수산식품 수출단지 임대시설
입주기업 수시모집 공고
서남해안의 풍부한 수산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 건립된 수산식품 수출단지의 임대시설 입주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재)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장 ( 직인)
1. 모집 개요
가. 위 치 : 전남 목포시 대양산단로125번길 126-28
나. 임대기간 : 최초 5년, 5년 단위 갱신
※ 기업의 필요에 따라 1~5년 단위 계약 가능(갱신 시에도 동일한 기간 적용)
사무실 단독 신청 시 : 최초 5년 이내, 갱신 포함 최대 10년
다. 선정방법 : 신청서류 접수 후 입주심의위원회 심의
※ 저온창고는 가공공장 신청 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라. 모집 임대시설 내역
※ 임대시설은 모집과정 중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마다 센터 홈페이지
(www.mokposfec.kr)에 세부 시설 내역 공지 예정
○ 가공공장 (공장동 2~5층)
면적(m2) 연간임대료
(천원) 전기용량 바닥하중
연번 실별
전용 공용 계 * 30% 감면 적용 (kW) (kN/㎡)
1 소형-1 691.4 254.4 945.8 31,827 48
2 소형-2 650.1 221.6 871.7 29,335 52
12.0
3 소형-3 654.2 223.0 877.2 29,519 62
4 소형-4 650.1 222.0 872.1 29,347 84
(건축물 설계
5 소형-5 664.4 226.8 891.2 29,991 55 기준을 초과
6 중형-1 759.7 278.8 1,038.4 34,944 98 하여 기계
장치 설치
7 중형-2 709.7 239.6 949.3 31,945 81
불가)
8 중형-3 711.2 240.1 951.3 32,012 74
9 대형 1,302.0 392.1 1,694.1 57,009 138
※ 연간임대료는 HACCP 등 품질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기준임대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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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온창고 (공장동 1층)
전동랙 면적 (m2) 연간임대료 적용
연번 실별 파렛트 (천원) 온도
용량 (개) 전용 공용 계 * 30% 감면 적용
(℃)
1 냉동-5 144 167.9 88.4 256.3 17,688 -20
2 냉장-1 72 125.6 90.5 216.1 14,431
3
3 냉장-2 126 166.6 120.0 286.6 18,148
※ 연간임대료는 HACCP 등 품질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기준임대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임
○ 사무실 (지원동 3층)
면적(m2) 연간임대료(천원)
신청
연번 실별 가공공장 사무실 단독
구분 전용 공용 계
신청 기업 신청 기업
1 기업실-3 소형 32.25 16.83 49.08 1,652 2,360
2 기업실-4 소형 33.75 17.62 51.37 1,729 2,470
3 기업실-5 소형 33.75 17.62 51.37 1,729 2,470
4 기업실-6 소형 32.63 17.03 49.65 1,671 2,387
5 기업실-7 소형 32.63 17.03 49.65 1,671 2,387
6 기업실-8 소형 31.50 16.44 47.94 1,614 2,305
7 기업실-9 소형 31.50 16.44 47.94 1,614 2,305
8 기업실-10 소형 32.63 17.03 49.65 1,671 2,387
9 기업실-11 소형 32.63 17.03 49.65 1,671 2,387
10 기업실-13 소형 38.85 20.28 59.13 1,990 2,843
※ 연간임대료는 HACCP 등 품질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기준임대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임
사무실 단독 신청의 경우 임대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기준임대료 적용)
2. 신청 자격
구분 가공공장 사무실(단독 신청 시)
아래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아래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Œ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조 Œ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조
3 3
별표1]의 식료품 제조업 기준(평균
[ [별표1]의 식료품 제조업 기준(평균 매출액
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이 1,200 또는 연간 매출액이 1,200억원 이하)
억원 이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대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Ž 수산식품산업 관련 업체
Ž 한국표준산업분류 “C102 수산물 - 장비운영 및 입주기업 인프라 지원업체 :
가공 및 저장 처리업”에 해당하는 단지 내 입주기업 등의 생산·판매·수출 활성화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연계기업 등(라이브
수산식품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법
커머스 마케팅, 유통커머스 플랫폼, 패키지·
인 또는 개인사업자 브랜드 디자인, 경영 및 수출 컨설팅 업체 등)
※ 1일 폐수 발생량이 15톤을 초과하는 업종은 - 국내외 수산식품 관련 기업 또는 연구기관의
제외될 수 있음 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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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집 일정 및 접수 안내
가. 모집 일정
○ 공고기간 : 2026. 10. 12.(월) ~ 모집시까지
○ 입주절차
공고 및 결과 안내 및
➜ 심의위원회 개최 ➜ ➜ 입주계약 체결 ➜ 기업 입주
신청서류 접수 호실배정
※ 접수 후 단계별 공지·안내 사항은 해당 기업 개별 안내 예정.
나. 접수 안내
○ 접수장소 : (재)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대양산단로125번길 126-28, 연구동 201호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입주신청서 등 제반 제출서류는 (재)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홈페이지(www.mokposfec.kr) 공지
사항의 모집공고에 포함된 신청 유형별 “입주기업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사용
4. 기타 사항
가. 본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재)목포수산
식품수출센터(이하 “수출센터”라 한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함
나. 본 공고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수출센터와 기업간 의견 차이는 수출
센터의 해석에 따름
다. 입주기업 신청자격 미달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신청서류 중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라.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함
마. 임대시설 내부 확인 : 수산식품수출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는 모집
공고 기간 중 (재)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의 안내를 받아 임대시설 내부를
확인할 수 있음
바. 가공공장, 저온창고, 사무실(가공공장 신청기업)의 연간임대료는
HACCP 등 품질인증기업이 기준임대료의 30%를 감면받은 경우에 적용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출센터(☏ 061-277-7320)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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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2
『수산식품 수출단지』
입주기업 선정 안내서
(재)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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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 수출단지」입주기업 선정안내서
Ⅰ. 개 요
1. 단지 현황
m 위 치 : 전남 목포시 대양산단로125번길 126-28
m 규 모 : 부지 28,133㎡ 연면적 46,612㎡
m 사업비 : 1,179억 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m 주요시설
- 공장동 : 임대형 가공공장, 냉동·냉장창고 등
- 거래소·지원동 : 관리시설, 연구지원시설, 국제마른김거래소 등
2. 주요 시설 현황
m 공장동
구 분 시 설 명 비고
냉동창고, 냉장창고, 상온창고
유효
구 분 냉동창고 냉장창고 상온창고
1층 전용 면적 150 ~ 205㎡ 126 ~ 175㎡ 97㎡
층고 :
6.4m
개 수 6개실 3개실 1개실
2층 대형공장, 중형공장, 소형공장(각 층 9개실)
구 분 대형 공장 중형 공장 소형 공장 유효
3층
전용 면적 1,302㎡ 710 ~ 760㎡ 650 ~ 691㎡ 층고 :
4층 (평) (395) (215~230) (197~209) 3.2m
개 수(각 층별) 1개실 3개실 5개실
5층
m 지원동
구 분 시설명 비고
1층 식당, 카페테리아, 홍보전시실, 국제마른김거래소
2층 운영지원 사무실, 센터장실, 회의실(중·대형)
임대용 사무실, 관련기관 입주실, 다용도 중회의실 지원동
내
구 분 기업실(대) 기업실(소) 관련기관 사무실
시설은
3층 전용 면적 65 m2(20) 71m2 (21) 변동
31m2 (9) ~ 39m2 (12)
(평) 73m2 (22) 73m2 (22) 될 수
개 수 2 13 2 있음
연구지원실(시험·검사), 공동기기실, 어패류가공식품·해조류
4층
가공식품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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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모집일정 및 입주 절차
1. 모집일정
○ 공고기간 : 2026. 10. 12.(월) ~ 모집시까지
○ 입주절차
공고 및 결과 안내 및
➜ 심의위원회 개최 ➜ ➜ 입주계약 체결 ➜ 기업 입주
신청서류 접수 호실배정
※ 접수 후 단계별 공지·안내 사항은 해당 기업 개별 안내 예정.
2. 입주 절차 (선정 후)
현장점검(시설 등)
선정 통보 및 호실 배정 입주 계약 체결
현장점검표 작성
➜ ( 별도 통보일까지 ) ➜ ➜
입주기업 ↔ 입주기업 ↔ 입주기업→
(재)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재)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재)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내부공사 착수계 제출 내부공사 승인 내부공사 공장 운영
➜ ➜ ➜
입주기업 → (재)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입주기업 입주기업
(재)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 입주기업
m 입주기업은 (재)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동행
하여 내부공사 착수 전 현장점검표를 작성하며, 입주기업과 센터는
현장점검표를 각 1부씩 보관한다.
m 입주기업은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입주절차(현장점검표
작성 ~ 내부공사 승인)에 따라 입주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기한 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입주를 연기할 수 있다.
m 계약기간 종료 전까지 현장점검표를 기준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 보증금(보험증권)으로 청구한다.
▹ 센터가 인정하는 경우 2개월 연장 가능(단, 사용료 및 관리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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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집 규모 및 임대료 안내
m 임대 시설별 연간사용료(임대료)
<연간 임대료 산출기준>
● 기준임대료 : 임대 시설별 재산 평정가격의 50/1,000
● 가공공장 신청 시 : 기준임대료의 30% 감면
-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④ 제20조의2제1호 및 제25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
※ 제20조의2제1호 : 1.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장·유기농·해썹(HACCP) 등의 품질인증을
받은 시 특산품 또는 시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다만, 일시적 판매·생산·전시를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 사무실 단독 신청 시 : 기준임대료(사용료 감면 미적용)
※ 임대시설은 모집과정 중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마다 센터 홈페이지
(www.mokposfec.kr)에 세부 시설 내역 공지 예정
○ 가공공장 : 공장동 2~5층
면적(m2) 연간임대료
(천원) 전기용량 바닥하중
연번 실별
전용 공용 계 * 30% 감면 적용 (kW) (kN/㎡)
1 소형-1 691.4 254.4 945.8 31,827 48
2 소형-2 650.1 221.6 871.7 29,335 52
3 소형-3 654.2 223.0 877.2 29,519 62 12.0
4 소형-4 650.1 222.0 872.1 29,347 84
(건축물 설계
5 소형-5 664.4 226.8 891.2 29,991 55 기준을 초과
6 중형-1 759.7 278.8 1,038.4 34,944 98 하여 기계
장치 설치
7 중형-2 709.7 239.6 949.3 31,945 81 불가)
8 중형-3 711.2 240.1 951.3 32,012 74
9 대형 1,302.0 392.1 1,694.1 57,009 138
※ 공장 내부 유효층고 : 3.3 m, 화물용 E/V : 5 ton(10대)
※ 가공공장별 위치 등 세부사항은 별첨 2의 ”가공공장 배치도”를 참고
○ 저온창고 : 공장동 1층
전동랙 면적 (m2) 연간임대료 적용
연번 실별 파렛트 (천원) 온도
용량 (개) 전용 공용 계 * 30% 감면 적용
(℃)
1 냉동-5 144 167.9 88.4 256.3 17,688 -20
2 냉장-1 72 125.6 90.5 216.1 14,431
3
3 냉장-2 126 166.6 120.0 286.6 18,148
※ 전동랙 적용 파렛트 규격 : W1,100×D1,100×H1,500mm (최대 1,000kg)
※ 저온 창고별 세부 사항은 별첨 3의 ”저온창고 배치도”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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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 지원동 3층
면적(m2) 연간임대료(천원)
신청
연번 실별 가공공장 사무실 단독
구분 전용 공용 계 신청 기업 신청 기업
1 기업실-3 소형 32.25 16.83 49.08 1,652 2,360
2 기업실-4 소형 33.75 17.62 51.37 1,729 2,470
3 기업실-5 소형 33.75 17.62 51.37 1,729 2,470
4 기업실-6 소형 32.63 17.03 49.65 1,671 2,387
5 기업실-7 소형 32.63 17.03 49.65 1,671 2,387
6 기업실-8 소형 31.50 16.44 47.94 1,614 2,305
7 기업실-9 소형 31.50 16.44 47.94 1,614 2,305
8 기업실-10 소형 32.63 17.03 49.65 1,671 2,387
9 기업실-11 소형 32.63 17.03 49.65 1,671 2,387
10 기업실-13 소형 38.85 20.28 59.13 1,990 2,843
※ 사무실별 위치는 별첨 4의 ”기업용 사무실 배치도”를 참고
m 사용료 납부 : 시설사용료는 1년 단위 선납을 원칙으로 함
▹ 연간사용료는 1년간 사용료이며, 사용허가시 연간사용료와 별도의
부가가치세 10%를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연간사용료를 분납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이자가 추가됨
m 입주보증금 납부
구 분 납부금액 납부방법 비고
매년 갱신, 보증기간은
임대보증금 연간 임대료 50%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1년 + 90일 적용
관리보증금 연간 임대료 20% 현금 납부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은 임대료 및 원상복구 예상 비용 등 입주기업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
를 보장하는 범위로 한다. 퇴거 시 관리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m 관리비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입주업체 전용 부분에 대한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의 사 입주업체
개별관리비
용료 및 가공공장 화재보험 등 제비용 전용부담
공 동 공동시설에 대한 전기, 냉․난방, 상․하수도 등의 시설관리에 필 입주업체
관리비 요한 비용 공동부담
m 입주기업은 센터에서 정한 입주조건,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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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입주기업 신청 대상 및 규모
1. 신청 대상
구분 가공공장 사무실(단독 신청 시)
아래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Œ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의
아래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식료품 제조업 기준(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
Œ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액이 1,200억원 이하)
의 식료품 제조업 기준(평균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연간 매출액이 1,200억원 이하)
Ž 수산식품산업 관련 업체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대상 - 장비운영 및 입주기업 인프라 지원업체 :
Ž 한국표준산업분류 “C102 수산물 가공 및
단지 내 입주기업 등의 생산·판매·수출 활성화를
저장 처리업”에 해당하는 수산식품 제조업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연계기업 등(라이브
을 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커머스 마케팅, 유통커머스 플랫폼, 패키지·
※ 1일 폐수 발생량이 15톤을 초과하는 업종
브랜드 디자인, 경영 및 수출 컨설팅 업체 등)
은 제외될 수 있음
- 국내외 수산식품 관련 기업 또는 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
(공통) 법적·행정적 결격 사유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자(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부도, 연체)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회생·파산·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자(기업)
신청
제외 - 수산식품 가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
대상 업 - 수산식품 가공·유통·수출 등 관련 산업과
- 가공·제조 공정 없이 단순 도·소매 및 유 연관성이 없거나 상주 인력 없이 단순 주소
통 대행을 계획하는 기업 지 등록 용도, 단순 창고용도 목적으로 하
- 단지 내 제조 시설 설치 없이 단순 사무실 는 기업
또는 창고 용도로만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2. 신청 규모
m 가공공장 : 각 기업 당 공장 1개 실 ~ 최대 2개 실 신청
m 저온창고 : 공장 신청 기업당 1개 실 신청
m 사 무 실 : 기업당 1개 실 신청(사무실 단독 신청 가능)
3. 신청기간
m 가공공장 : 최초 5년, 5년 단위 갱신
※ 기업의 필요에 따라 1~5 년 단위 계약 가능(갱신시에도 동일한 기간 적용)
m 사무실 단독 신청 시 : 최초 5년 이내, 갱신 포함 최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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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입주기업 선정계획
1. 기본 방향
m 전남 지역 수산물 원료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계획
을 가진 수산식품 제조 기업 선정
m 수산식품 수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력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 선정
2. 입주기업 선정 심사
m 신청서류 확인 : 2026. 8. 18.(화) ~ 21.(금)
m 심사일자 : 2026. 8. 25.(화) ~ 25.(수)
m 입주기업 선정 : “입주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평균 점수가 70
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및 희망호실 배정
m 심사방법 : 서류심사
m 동점자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선정
구 분 선정 순서
1) “재무구조 - ①” 항목 배점이 높은 기업
가공공장 2) “재무구조 - ②” 항목 배점이 높은 기업
3) “생산 및 수출계획의 구체성” 점수가 높은 기업
1) “사업전략 및 계획” 항목 배점이 높은 기업
사무실
2) “수산식품 분야 연관성” 항목 배점이 높은 기업
(단독 신청 시)
3) “고용창출 계획” 점수가 높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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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심사항목 및 배점
▹ 가공공장 신청 시
구 분 내 용 배 점
- 자기자본(10점)
1 재무구조 - ① 15
- 부채비율(5점)
- 매출액(5점)
2 재무구조 - ② 10
- 순이익(5점)
3 수출기업 -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 10
전남지역 수산물 원료
4 - 전남 지역 수산물 원료 활용도 5
활용도
- 생산 및 수출계획의 구체성(15점)
- 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10점)
수출단지 입주 후
5 - 생산설비 및 장비 구축 계획(10점) 55
사업계획
- 제품 개발 및 마케팅 관련 계획(10점)
- 고용 창출 효과(10점)
- HACCP 인증 기업
- 품질경영우수, ISO인증, KS표시허가 등
품질경영 및 - 기술지도우수기업, 유망중소기업, 유망선진기술기업
6 5
기술우수 기업 - 국외·국제 식품 관련 인중
- 기타 수산분야 국내 인증
※ 각 인증당 1점 (최대 5점)
합 계 100
▹ 사무실 단독 신청 시
구 분 내 용 배 점
- 입주동기 타당성(10점)
1 수출단지 연관성 - 수산식품 분야 연관성(10점) 30
- 수출 분야 연관성(10점)
- 사업에 대한 경영진의 전문성(5점)
2 경영 일반 15
- 사업경험 및 사업수행 능력(10점)
- 사업전략 및 계획(20점)
수출단지 입주 후 - 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10점)
3 50
사업계획 - 입주 후 매출 계획(10점)
- 고용창출 계획(10점)
- 사업계획 관련 국내외 인증, 특허 등
4 기술우수 기업 5
※ 각 인증당 1점 (최대 5점)
합 계 100
- 11 -
Ⅴ. 사업신청서 작성요령
1. 사업신청 서류의 구성 및 작성기준
m 사업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이 수산식품 수출단지 입주 신청서
(구비서류 포함), 사업계획서(증빙서류 포함), 서약서 등으로 구성됨
가공공장 사무실
구분 제출서류 포함 신청시 단독 신청시
필수 해당 시 필수 해당 시
1 ■ 입주 신청서 [양식 1-1, 1-2] ○ ○
■ 사업계획서 [양식 2] ○ ○
<사업계획서 내 증빙서류>
2
- (해당 시) 수출실적 관련 증명서(’23년 ~ ’25년) 해당
○
- (해당 시) 수출상담 진행실적 없음
- (해당 시) 전남 지역 수산물 원료 활용 현황
3 ■ 입주자격 자가 평가표 [양식 3] ○ ○
4 ■ 서약서 [양식 4] ○ ○
5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대표/담당자) [양식 5-1] ○ ○
■ [별첨 1] 사업계획서 별지 서식
6 - (중복신청) 거래처 확보현황 ~ 재무비율 ○ ○
- (사무실 단독신청) 인증서 및 브랜드 보유 현황 등
7 ■ 사업자등록증(사본) ○ ○
8 ■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 ○
9 ■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 ○
10 ■ 4대 보험료 완납 증명서 ○ ○
11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
12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표등본) ○ ○
13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확인용) ○ ○
14 ■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23년 ~ ’25년) ○ ○
■ 인증사항
15 ○ ○
- HACCP, ISO, 수산·식품 관련인증, 특허 등
■ 대리인
16 - 위임장(직인날인본)[양식 6], 대리인 신분증 사본 ○ ○
- 재직증명서(직인날인본),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양식 5-2]
17 ■ 기타 수출센터가 요청한 서류 ○ ○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본으로 1부씩 제출하며, 1번 ~ 17번 순서대로 제출
m 신청서류의 대표자 날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사용인감계
제출시는 사용인감), 개인인 경우 개인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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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m 사업계획서는 입주기업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사실에 근거
하여 작성하되, 기업의 사업능력 및 입주시 경쟁력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m 사업계획서는 <양식 2> “사업계획서”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항목을 세분화하거나 늘릴 수 있음
m 사업계획서는 분명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작성함
m 사업계획서의 증빙서류는 대표자 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한 후
사업계획서 뒤에 첨부함
Ⅵ. 기타 유의사항
m 동일인(개인)이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중
1개 기업만 신청 가능
m 선정 안내서 내용의 변경
- (재)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는 필요할 경우 본 선정 안내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재)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및 목포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인은 동 변경공고의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m 기타 참고사항
- 입주기업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신청 서류의 작성․제출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사업신청인이 부담함
- 사업신청인이 제출하여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아니함
- 다만, (재)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수산식품 수출단지 시설내부 확인을 희망하는 기업은 (재)목포수산
식품수출센터 (061-277-7320)로 연락 후 안내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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