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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목포시
목포시지역경제과2026-10-13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매각 재공고_목포영어조합법인

게시기관목포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지역경제과
공고번호목포시 공고 제2026-1319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mokpo.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7:10: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목포대양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처분신청에 따른 매각 재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공고 개요 - 위 치 : 목포시 대양동 1180-6 - 면 적 : 4,819.7㎡ - 업 종 : 대양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전라남도 고시 제2025-530호)상 산업4구역에 입주가능한 제조업종 - 공고기간 : 2026. 10. 13.(화) ~ 2026. 11. 2.(월) - 공고내용 : 붙임파일 참조(매각비용 포함)

입주심사 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2 | | 입주선정 신청서 | 대양일반산업단지 입주선정 신청서 | 신 청 인 | 회 사 명 | | 전화번호 | | 휴 대 폰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 | | 사업자등록번호 | | 신 청 내 용 | 공장 소재지 | | 신청면적 | | 업 종 명 | | 업 종 코 드 (5자리) | | 생 산 품 | | 확 약 사 항 | 입주선정 후 목포시가 지정하는 기간 내 매매계약 및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주선정을 취소하여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 위와 같이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목 포 시 장 귀하 | ※ 구비서류 1. 입주선정 신청서 (붙임2) 및 예정 업체 사업계획서 (붙임4)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각 1부 3.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 및 신분증 및 인감도장(법인일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가능)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부 ※ 공동명의인 경우 전원의 인감도장 지참 4. 최근 1년간의 세무대리인 및 국세청 발행 재무제표 증명원 각 1부 5.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고용인원 확인용) 1부 6. 납세 증명원(국세, 지방세) 각 1부 7. 개인정보 수집 및 정보 활용 동의서 (붙임6) 8. 기타 각종 증빙서류(입주심사 선정과정에서 요구하는 자료) |

목포 대양일반산단_전라남도 고시 제2025_530호(20251226).pdf

PDF 첨부 본문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전라남도 고시 제2025-530호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합니다. 2025. 12. 26. 전라남도지사 Ⅰ. 산업단지 개요 1. 관리기관 : 목포시장 (변경없음) 가. 명 칭 :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동 1189-1번지 일원 다. 면 적 : 1,545,006.8㎡ 라. 사업시행자 : 목포대양산단 주식회사, 목포시장 마. 시행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4호에 의한 개발 2. 조성목적 (변경없음) 가. 대불국가산업단지의 분양이 완료되었고 서남부권의 산업입지 여건의 변화에 따른 지역 내 산업용지 수요급증으로 용지공급의 불균형 해소 나.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1단계 사업으로 반영되어 이와 연계한 미래 성장 동력산업과 해양관 련 산업 등을 유치할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 다. 지역 고용창출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간 균형발전 에 기여 3. 조성근거법 (변경없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4. 소재지 (변경없음) :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동 1189-1번지 일원 5. 면 적 (변경없음) : 1,545,006.8㎡ 6. 개발기간 (변경없음) m 2009. 09. 18.(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 2021. 12. 말까지 7. 추진경위 (변경) m '09. 02. 05. : 대양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09-43호) m '09. 09. 18. : 대양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09-372호) m '10. 11. 05. : 대양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 39 -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전라남도 고시 제2010-323호) m '12. 03. 27. : 대양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2-69호) m '12. 11. 27. : 대양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2-404호) m '12. 12. 20. : 목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승인고시 (목포시 고시 제2012-215호) m '13. 03. 27. : 대양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3-83호) m '14. 12. 26. : 대양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4-394호) m '15. 01. 02. : 대양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4-405호) m '15. 12. 31. : 대양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5-403호) m '16. 01. 21. : 대양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6-27호) m '16. 12. 22. : 대양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6-488호) m '17. 03. 16. : 대양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7-84호) m '17. 04. 06. : 대양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목포시 고시 제2017-65호) m '17. 04. 27. : 대양일반산업단지 준공인가 공고 (목포시 공고 제2017-478호) m '17. 06. 08. :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목포시 고시 제2017-99호) m '17. 07. 20. : 대양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7-254호) m '18. 08. 30. :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목포시 고시 제2018-122호) m '18. 11. 15. :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8-341호) m '19. 04. 04. :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9-97호) m '19. 07. 29. :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및 목포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 - 40 -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도면 승인 고시(목포시 고시 2019-152호) m '20. 07. 13. :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및 목포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 도면 승인 고시(목포시 고시 2020-193호) m '21. 11. 22 :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및 목포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지형 도면 승인고시(목포시고시 제2021-199호) m '22. 03. 17 :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전라남도고시 제2022-128호) m '24. 10. 10 :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및 목포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 도면 승인고시(목포시고시 제2024-143호) m '25. 05. 15 :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및 목포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 도면 승인고시(목포시고시 제2025-74호) m '25. 06. 26 :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전라남도고시 제2025-249호) m '25. 10. 30 :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및 목포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 도면 승인고시(목포시고시 제2025-175호) Ⅱ.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관리 기본 방향 (변경없음) 가. 서남권 미래 성장 동력산업과 해양 관련 산업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기반 구축 나. 합리적인 공장배치와 효율적 용도관리를 통한 산업발전 도모 다. 기업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으로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라.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 및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 관리 2.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변경) 가.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기정)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1,545,006.8 - 1,545,006.8 100.00 - 100.00 산업시설용지 848,378.0 - 848,378.0 54.91 - 54.91 지원시설용지 98,557.2 - 98,557.2 6.38 - 6.38 공공시설용지 597,132.3 - 597,132.3 38.65 - 38.65 도 로 270,546.9 - 270,546.9 17.51 - 17.51 주 차 장 9,277.0 - 9,277.0 0.60 - 0.60 자동차정류장 91,476.9 - 91,476.9 5.92 - 5.92 공공청사 15,002.8 - 15,002.8 0.97 - 0.97 오수중계펌프장 500.0 - 500.0 0.03 - 0.03 - 41 -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공 원 51,306.7 - 51,306.7 3.32 - 3.32 완충녹지 19,975.3 - 19,975.3 1.29 - 1.29 경관녹지 139,046.7 - 139,046.7 9.00 - 9.00 기타시설용지 939.3 - 939.3 0.06 - 0.06 해수유입시설 257.4 - 257.4 0.02 - 0.02 제방 681.9 - 681.9 0.04 - 0.04 나.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변경) 면 적(㎡) 구 성 비(%)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1,545,006.8 1,545,006.8 - 100.00 100.00 - 산업시설용지 848,378.0 841,051.0 감 7,327 54.91 54.44 감 0.47 지원시설용지 98,557.2 111,748.3 증 13,191.1 6.38 7.23 증 0.85 공공시설용지 597,132.3 591,268.2 - 38.65 38.27 - 도로 270,546.9 270,546.9 - 17.51 17.51 - 주차장 9,277.0 9,277.0 - 0.60 0.60 - 자동차정류장 91,476.9 91,476.9 - 5.92 5.92 - 공공청사 15,002.8 9,138.7 감 5,864.1 0.97 0.59 감 0.38 오수중계펌프장 500.0 500.0 - 0.03 0.03 - 공원 51,306.7 51,306.7 - 3.32 3.32 - 완충녹지 19,975.3 19,975.3 - 1.29 1.29 - 경관녹지 139,046.7 139,046.7 - 9.00 9.00 - 기타시설용지 939.3 939.3 - 0.06 0.06 - 해수유입시설 257.4 257.4 - 0.02 0.02 - 제방 681.9 681.9 - 0.04 0.04 - 3.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변경) 가. 입주대상 업종 (변경) 1) 산업시설구역 (기정) 구 분 입 주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식료품 제조업 (10)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17902) - 42 -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구 분 입 주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제외 (2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제조업(C) 전기장비 제조업 (28) 기타기계장비제조업 (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 전기, 가스, 증기 및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 수도사업(D)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중 도로화물 운송업 (H49(H493)) 운수업(H)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중 소화물 전문운송업 (49(H494))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2) 제한업종 C10 : 식료품 제조업 C13 :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제외(C1392 끈,로프,망 및 끈가공품제조업 제외), (C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제외_산업용지 7, 8 한정) C14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네거티브업 C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제한업종 C19(C192)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중 석유 정제품 제조업, 이외 업종) C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C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C233, C239) : 비금속광물제조업 중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기타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992 연마재 제조업 제외) 2) 산업시설구역 (변경) 구 분 입 주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식료품 제조업 (10)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1790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제외 (2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26) 제조업(C)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전기장비 제조업 (28) 기타기계장비제조업 (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 - 43 -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구 분 입 주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전기, 가스, 증기 및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 수도사업(D)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중 도로화물 운송업 (H49(H493)) 운수업(H)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중 소화물 전문운송업 (49(H494))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우편 및 통신업 (61) 정보통신업(J)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정보서비스업 (63) 연구개발업 (70) 전문과학 및 전문서비스업 (71) 기술서비스업(M)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72)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3)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74) 및 임대서비스업(N) 사업지원서비스업 (75) 교육서비스업(P)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566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산업 및 전문가 단체 (941) 기타 개인 서비스업(S) 제한업종 C10 : 식료품 제조업 C13 :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제외(C1392 끈,로프,망 및 끈가공품제조업 제외), (C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제외_산업용지 7, 8 한정) C14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네거티브업 C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제한업종 C19(C192)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중 석유 정제품 제조업, 이외 업종) C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C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C233, C239) : 비금속광물제조업 중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기타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992 연마재 제조업 제외) m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태양에너 지 발전업 m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내에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L68112) 포함 m 산업단지 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L6811)을 허용 m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에 따라 정보통신업(J),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 업(N), 교육서비스업(P),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관련 업종은 지식산업센터에서만 가능 - 44 -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3) 지원시설구역 m 단지의 특성 및 주변지역과의 연관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장기 발전 방향과 조화를 이 루면서 산업단지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 m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태양에너 지 발전업 m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 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m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용도의 업종 4) 입주제한 업종 m 생산 공정상 악취, 특정 대기ㆍ수질 등 유해물질 배출업종 및 공해 물질 과다배출로 주위환경과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업종 m 환경 관련 법률이 정하는 내용과 본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대기, 수 질, 악취, 등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업종 나. 입주기업체의 자격 (변경없음) 1) 산업시설구역 m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8호 규정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m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대상 산업 및 시설로서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 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당해 산업단지의 유치업종으로 지정된 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m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m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 2)의 태양에너 지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m 입주업체가 업종별 배치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면서 부수적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용지의 용도별 구역 등)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관리기관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m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권자 의 승인을 얻어 입주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 2) 지원시설구역 m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기업․대학․연구소 및 제2조제 19호 규정의 지원 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m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규정의 관리 기관이 입주기업 - 45 -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m 기타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m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가목 2)의 태양 에너지 발전업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3) 공공시설구역 m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 고자 하는 자 다. 입주 우선순위 (변경없음) 1) 산업시설구역 m 지방산업단지 조성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m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는 업체 ※ 관리기관은 지역산업 및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순위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음 2) 지원시설구역 m 경쟁 입찰 낙찰가격 순위. 다만 경쟁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선착순) 라. 입주절차 (변경없음) 용지분양 신청 입주계약 신청 입주(분양) 심의 입주업체 선정 통보 분양계약 체결 관련규정에 의거 계약금(10%) 납부 필요서류 제출 필요서류 제출 심의(사업성, 환경성, 개별통보 ⇨ ⇨ ⇨ ⇨ 신분증, 인감도장 종합심사) 목포시 목포시 목포시 목포시 목포시 (전략산업과) (지역경제과) (전략산업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전략산업과) 4. 산업단지의 용지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변경) 가. 용도별 구역면적 (변경) 1) 용도별 구역면적 (기정) (단위: ㎡, %) 공공시설구역 산업시설 지원시설 총면적 구 역 구 역 소계 도로 및 기타 공원 및 녹지 1,545,006.8 843,378.0 98,557.2 598,071.6 387,742.9 210,328.7 (100) (54.9) (6.4) (38.7) (25.1) (13.6) 2) 용도별 구역면적 (변경) (단위 : ㎡, %) 공공시설구역 산업시설 지원시설 총면적 구 역 구 역 소계 도로 및 기타 공원 및 녹지 1,545,006.8 841,051.0 111,748.3 592,207.5 381,878.8 210,328.7 (100) (54.4) (7.2) (38.4) (24.8) (13.6) - 46 -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나. 용도별 구역도 (변경) m 용도별 구역도(기정) - 47 -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m 용도별 구역도(변경) - 48 -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다.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변경없음) 1) 산업시설구역 m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 의 부대시설 m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규정에 의한 제조업, 기타 대통 령이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관련 시설 m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태양에너 지 발전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 2) 지원시설구역 m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및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m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마. 총 포판매소, 차. 장의사, 더. 단란주점, 러.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m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제7호 판매시설, 제9호 의료 시설(가.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나. 격리병원 제외한다),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 훈련소, 기술계학원, 연구소, 제18호 창고시설,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다. 폐차장을 제외한다.) m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 2)의 태양에너 지 발전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 3) 공공시설구역 m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용 건축물과 관련시설 및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m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고 자 하는 자 5.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사항 (변경) 가. 업종별 배치면적 (기정) 면적 구성비 구분 코드 업 종 비고 (㎡) (%) 변경 - - 소 계 848,378.0 100.0 없음 C10 식료품 제조업 변경 산업 1, 2, 3 144,752.7 17.1 없음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10 식료품 제조업 변경 산업 4 81,121.9 9.6 없음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49 -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면적 구성비 구분 코드 업 종 비고 (㎡) (%) C17 위생용 종이제품제조업(C17902) C2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C233, C239 제외)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변경 산업 6-1 53,368.4 6.3 없음 C27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17 위생용 종이제품제조업(C17902) C2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C233, C239 제외)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변경 C27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산업6-2 13,829.6 1.6 없음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H5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L68112)포함] C17 위생용 종이제품제조업(C17902) C2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C233, C239 제외)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변경 C27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산업6-3 8,869.8 1.0 없음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H5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L68112)포함] - 50 -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면적 구성비 구분 코드 업 종 비고 (㎡) (%) H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H493, H494) 변경 산업 9, 10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09,546.5 12.9 없음 H5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L68112)포함]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7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변경 산업 11, 12 C28 전기장비 제조업 66,519.4 7.8 없음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H5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L68112)포함] C2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C233, C239 제외) C28 전기장비 제조업 변경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산업 13 33,767.8 4.0 없음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H5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L68112)포함] C2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변경 산업 14 48,332.2 5.7 없음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변경 C28 전기장비 제조업 산업15, 16 59,878.3 7.1 없음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제한업종 이외 업종 C10 : 식료품 제조업 C13 :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 제외 (C1392끈,로프,망및끈가공품제조업 제외) (C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제외 산업7, 산업8 한정) C14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변경 C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산업 5, 7, 8 네거티브 228,391.4 26.9 없음 C19(C192)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중 석유 정제품 제조업 C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 ; 의약품 제외 C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C233,C239)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중 시멘트, 석회, 플 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기타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992 연마재 제조업 제외) m 산업단지 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 업용지 또는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업을 허용 - 51 -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나. 업종별 배치면적 (변경) 면적 구성비 구분 코드 업 종 비고 (㎡) (%) 변경 - - 소 계 841,051.0 100.0 없음 식료품 제조업 C10 변경 산업1-1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L68112)포함] 20,805.5 2.5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10 식료품 제조업 변경 산업1-2 26,342.3 3.1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변경 C10 식료품 제조업 산업 2, 3 90,277.9 10.7 없음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변경 C10 식료품 제조업 산업 4 81,121.9 9.6 없음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17 위생용 종이제품제조업(C17902) C2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C233, C239 제외)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변경 산업 6-1 44.818.2 5.3 C27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17 위생용 종이제품제조업(C17902) C2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C233, C239 제외)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변경 C27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산업6-2 13,829.6 1.6 없음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H5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L68112)포함] C17 위생용 종이제품제조업(C17902) C2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C233, C239 제외)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변경 C27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산업6-3 8,869.8 1.1 없음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H5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L68112)포함] - 52 -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면적 구성비 구분 코드 업 종 비고 (㎡) (%) C10 식료품 제조업 C17 위생용 종이제품제조업(C17902) C2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C233, C239 제외)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7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H5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L68112)포함] 변경 산업6-4 J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8,550.2 1.0 J61 우편 및 통신업 J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M71 전문서비스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N75 사업지원서비스업 P85669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S941 산업 및 전문가 단체 H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H493, H494) 변경 산업 9, 10 109,546.5 13.0 없음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H5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L68112)포함]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7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변경 산업 11, 12 66,519.4 7.9 없음 C28 전기장비 제조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H5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L68112)포함] - 53 -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면적 구성비 구분 코드 업 종 비고 (㎡) (%) C2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C233, C239 제외) C28 전기장비 제조업 변경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산업 13 33,767.8 4.0 없음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H5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L68112)포함] C2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변경 산업 14 48,332.2 5.7 없음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C28 전기장비 제조업 변경 산업15, 16 59,878.3 7.1 없음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제한업종 이외 업종 C10 : 식료품 제조업 C13 :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 제외 (C1392끈,로프,망및끈가공품제조업 제외) (C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제외 산업7, 산업8 한정) C14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변경 C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산업 5, 7, 8 네거티브 228,391.4 27.2 없음 C19(C192)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중 석유 정제품 제조업 C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 ; 의약품 제외 C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C233,C239)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중 시멘트, 석회, 플 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기타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992 연마재 제조업 제외) m 산업단지 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 업용지 또는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L6811)을 허용 m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에 따라 정 보통신업(J),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관련 업종은 지식산업센터에서만 가능 - 54 -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다. 업종별 배치 계획도 (변경) m 업종배치계획도(기정) - 55 -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m 업종배치계획도(변경) - 56 -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라. 배치기준 (변경없음) m 주변 환경의 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종별 블록화 및 블록별 관련업종 인접배치와 오염총량 관리 m 업종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열화가 가능하도록 배치 m 업종별 배치지역은 관리기관이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음 6.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변경없음) m 지원시설구역은 입주기업체 사업지원 및 근로자 후생복리 활동 측면을 고려하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 및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 관으로 설치 운영 나. 오‧폐수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m 단지 내 발생되는 오․폐수는 각 공장의 전처리 시설을 통해 1차 처리 후 북항하수종말처 리장으로 압송하여 처리 7.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변경) 가. 분양계획 (변경) m 분양계획표(기정) (단위 : ㎡) 분양가능면적 조성 사업 구분 총면적 미분양 기간 시행자 분양 계 조성 미조성 소계 계 1,545,006.8 950,315.6 118,746.7 - 118,746.7 1,069,062.3 산업시설구역 848,378.0 772,579.0 75,799.0 - 75,799.0 848,378.0 목포 대양 실시 산단 계획 지원시설구역 98,557.2 80,442.2 18,115.0 - 18,115.0 98,557.2 ㈜, 승인일~ 목포 2025년 시장 공공시설구역 597,132.3 97,294.4 24,832.7 - 24,832.7 122,127.1 기타시설구역 939.3 - - - - - ※ 공공시설구역(면적 : 597,132.3㎡) 중 분양가능면적은 122,127.1㎡이고, 나머지 481,375.6㎡는 분양이 불가한 도로, 공원, 녹지 등의 면적임 - 57 -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m 분양계획표(변경) (단위 : ㎡) 분양가능면적 조성 사업 구분 총면적 미분양 기간 시행자 분양 계 조성 미조성 소계 계 1,545,006.8 979,097.3 83,594.6 - 83,594.6 1,062,691.9 산업시설구역 841,051.0 780,710.1 60,340.9 - 60,340.9 841,051.0 목포 대양 실시 산단 계획 지원시설구역 111,748.3 96,567.6 15,180.7 - 15,180.7 111,748.3 ㈜, 승인일~ 목포 2028년 공공시설구역 591,268.2 101,819.6 8,073 - 8,073 109,892.6 시장 기타시설구역 939.3 - - - - - ※ 공공시설구역(면적 : 591,268.2㎡) 중 분양가능면적은 109,892.6㎡이고, 나머지 481,375.6㎡는 분양이 불가한 도로, 공원, 녹지 등의 면적임 나. 입주계획 (변경) m 입주계획표(기정) (단위 : 개사, ㎡) 입주기업체 수 면 적 구 분 계 입주기업체 계 입주기업체 계 260 260 1,069,062.3 1,069,062.3 산업시설구역 166 166 848,378.3 848,378.3 지원시설구역 83 83 98,557.2 98,557.2 공공시설구역 11 11 122,127.1 122,127.1 기타시설구역 - - - - m 입주계획표(변경) (단위 : 개사, ㎡) 입주기업체 수 면 적 구 분 계 입주기업체 계 입주기업체 계 260 260 1,062,691.9 1,062,691.9 산업시설구역 166 166 841,051.0 841,051.0 지원시설구역 83 83 111,748.3 111,748.3 공공시설구역 11 11 109,892.6 109,892.6 기타시설구역 - - - - - 58 -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다. 입지여건 (변경) m 입지여건(기정) 시설명 기반시설 현황(계획) - 계획 급수량 : 5,826.3㎥/일 (생활용수 507.1㎥/일, 공업용수 5,319.2㎥/일) 상수도 - 용수공급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광역상수도 장흥계통을 통해 기존 대양배수지를 확장하여 공급[대양배수지(V) = 7,000㎥] - 계획 오·폐수량 : 3,523.0㎥/일 오ㆍ폐수처리 (생활오수 1,301.9㎥/일, 공업폐수 2,221.1㎥/일) - 발생되는 오·폐수는 각 공장의 전처리시설을 통해 1차 처리 후 북항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압송하여 처리(V=35,000㎥/일) - 폐기물 발생 총량 : 74.08톤/일 폐기물처리 (생활계 11.47톤/일, 사업장 57.00톤/일, 지정 5.61톤/일) - 폐기물은 재활용, 소각, 매립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 목표에 따라 재활용 활성화 - 통신 공급계획 : 7,141 회선 통 신 (산업시설 5,704회선, 지원시설 등 1,412회선, 공중전화 25) - 본 사업단지의 유선통신선로는 통신 사업자와 협의하여 공급 계획 - 열 수요량 : 552,171Gcal/년 에너지 - 최대(허용)부하 : 69,840kw ※ 사업지구 도시가스는 목포도시가스(주)에서 공급예정 -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장선상에 접해 있음 도 로 - 단지 내 도로(32개 노선), L=12,806.0m, B=4∼35m, 면적=270,546.9㎡ m 입지여건(변경) 시설명 기반시설 현황(계획) - 계획 급수량 : 5,760.3㎥/일 (생활용수 527.0㎥/일, 공업용수 5,233.3㎥/일) 상수도 - 용수공급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광역상수도 장흥계통을 통해 기존 대양배수지를 확장하여 공급[대양배수지(V) = 7,000㎥] - 계획 오·폐수량 : 3,523.0㎥/일 오ㆍ폐수처리 (생활오수 1,320.0㎥/일, 공업폐수 2,203.0㎥/일) - 발생되는 오·폐수는 각 공장의 전처리시설을 통해 1차 처리 후 북항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압송하여 처리(V=35,000㎥/일) - 폐기물 발생 총량 : 74.25톤/일 폐기물처리 (생활계 12.05톤/일, 사업장 56.57톤/일, 지정 5.63톤/일) - 폐기물은 재활용, 소각, 매립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 목표에 따라 재활용 활성화 - 통신 공급계획 : 7,357 회선 통 신 (산업시설 5,653회선, 지원시설 등 1,688회선, 공중전화 26) - 본 사업단지의 유선통신선로는 통신 사업자와 협의하여 공급 계획 - 열 수요량 : 541,408Gcal/년 에너지 - 최대(허용)부하 : 61,359kw ※ 사업지구 도시가스는 목포도시가스(주)에서 공급예정 -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장선상에 접해 있음 도 로 - 단지 내 도로(32개 노선), L=12,806.0m, B=4∼35m, 면적=270,546.9㎡ - 59 -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Ⅲ. 사후관리계획 1. 목 표 (변경없음) m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관리지침 및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산업단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도모 2. 세부관리계획 (변경없음) 가. 분양용지관리 (변경없음) 1) 분양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 관리지침,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 등에 따라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전․후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전․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5 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는 경우 관리기관에 양도. 다 만,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 양도.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5년)이 지 나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관리기관에 신고. 다만, 입주 기업체 또는 같은 업종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4) 경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나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법정기간 내에 미계약 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 도하여야 한다. 5)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 에 의한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용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산업집적활성 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 등)제2 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은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신고 후의 산 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로써 1,650㎡이상으로 한다. 다만, 인접(바로 옆 공장) 한 부지에서 공장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잔여필지 면적이 1,650㎡이상인 경우에 한해 산업용지 일부를 1,650㎡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 수업체는 분할용지를 매수업체가 소유한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토지를 재분할할 수 없다.(위반시 입주계약해지) 7)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생산․수출․가동 등에 관한 자료를 입주업체에게 요 구할 수 있으며, 입주업체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8)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산 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한다. 나. 환경관리 (변경없음) 1) 입주업체는 환경 관련 법률이 정하는 내용과 본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 60 -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수질, 대기,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 등을 위하여 관리기관 및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m 먼지배출 시설 등 대기오염물질(「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 특정대기유해물질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배출 시설이 입지할 경우 해당 공장에 고효율 저 감시설(여과집진시설, 다단원심력 집진, 저녹스 버너 등 최적방지시설) 설치 운영 m 악취배출시설 입주 시 배출허용기준의 저감시설 설치 운영 2) 오염물질 발생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 업종 및 유사업종을 연접하여 배치한다. 3) 특정 대기 유해물질 배출에 따른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후환 경영향평가 항목에 PM-25 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하고, 대기오염 물질이 기준을 초과하여 국민건강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될 경우 건강영향평가를 추가로 실시하는 등 적절한 저감 대책을 시행한다. 4) 오ㆍ폐수 처리는 북항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며, 차집관로는 분류식으로 계획하여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오수중계펌프장은 주변사업장오수와 함께 처리를 위해 충분한 용 량 계획(Q=7,000㎥/일) 5) 공사 및 운영 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및 예측 부적정 등으로 인 해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거나 우려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ㆍ시행하여 환경상 악영향을 예방하며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인허가 승인, 신 고 등이 필요한 사항은 사전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6) 부지정지 및 기반시설 등의 공사가 완료된 지역이나 건축공사 등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 신고사항에 대해 충실히 이행하고 공사 시 전담요원을 적정장소에 배치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의 악취 저감 방안을 이행하여 주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7)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고효율 LED, 건축물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 시행 8) 「물환경보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 제6조[별표 4]에 해당하는 시 설을 설치할 경우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를 실시 하여야 한다. 9) 산단 지구 내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 등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적정처리 다. 안전관리(변경없음) 1) 입주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과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관리기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안전관리, 공해관 리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입주기업체에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음. 라. 기반시설지원(변경없음) 1) 산업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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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용지 매각 재공고문(목포영어조합법인)_22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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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고 제2026 - 1319호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매각 재공고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처분(매각)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목 포 시 장 1. 매각 대상용지 및 가격 처분대상 | 처분신청인 | 소 재 지 | 부지면적(㎡) | 매도가격(원) | 비고 | 산업용지 (공장용지) | 목포영어 조합법인 (대표 정우승) | 목포시 대양동 1180-6 | 4,819.7 | 1,478,285,870 | · 매도자 매수자 간 매매계약체결 · 매수자와 목포시 간 입주계약 체결 | ※ 매도 가격은 양도시 생산자물가지수 확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매수자의 입주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 신청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동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공장 및 대양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다만, 생산공정상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소음·진동 발생으로 주위환경문제를 초래할 경우 제한할 수 있음 ❍ 입주대상 업종 (산업4 구역) 입주업종 (한국표준 산업분류) | C10 : 식료품 제조업 C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본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용지 취득전에 산업단지 입주 선정(심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입주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의 귀책 사유로 함. 3. 매매계약 및 입주계약 절차 처분 신청 (처분신청자) | ⇨ | 매각공고 (목포시) | ⇨ | 매수자 선정 및 처분통보 (목포시) | ⇨ | 양도·양수계약 체결(당사자 간) 입주계약 체결(매수자⟷시) | 4. 분양(처분 및 입주신청) 일정 구 분 | 일 정 | 장 소 | 비 고 | 매각공고 | 2026. 10. 13.(화)~ 2026. 11. 2.(월) | 21일 | 목포시청 홈페이지 산업입지 정보시스템 | 0 http\://www.mokpo.go.kr;1;0;0; http://www.mokpo.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mokpo.go.kr https://www.industryland.or.kr/ | 입주신청 접수 (방문신청만 가능) | 2026. 11. 3.(화)~ 2026. 11. 6.(금) | 4일 | 목포시청 지역경제과 | 접수시간 09:00~18:00 | 입주 심사 및 결정 | 2026. 11. 9.(월) ~ 2026. 11. 13.(금) | 5일 | 업종 및 사업계획서 심사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 입주자 선정(추첨), 통보 | 2026. 11. 16.(월) | 1일 | 추첨시간 및 장소 유선 및 공문시행 | 매매계약 체결 | 입주대상자 통보 후 30일 이내 | 30일 | 양도·양수자간 별도 협의 | 선정업체 ⟺ 처분신청업체 | 입주계약 신청 | 매매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 7일 | 목포시청 지역경제과 | 선정업체 ⟺ 목포시 |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5. 매수 시기 및 대금 지불 방법 ❍ 상기일정은 신청 결과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양수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신청자(매도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선정업체(매수자)는 매매계약 후 7일 이내 관리기관(목포시)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함 ❍ 매도가격에 대한 대금지불방법은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일시지급 또는 분할로 매수자와 매도자가 별도 협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사항임 6. 입주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산업단지 업종별 입지여건에 적합하며 유치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선정평가서에 의해 입주대상자 선정 (동점 시 추첨으로 선정) ※ 입주신청자가 단독일 경우, 별도의 심의 없이 입주대상자로 선정 ❍ 입주선정자가 매매계약 미체결한 경우 차순위자에게 우선권 부여합니다. ※ 입주자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입주선정 및 입주계약을 취소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정해진 기일에 목포시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주 선정은 자동취소 합니다. ❍ 본 공고 이후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처분신청기업이 추천하는 자 또는 선착순 입주신청기업를 입주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처분공고 후 양수자를 선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기업에 통보하기 전에 처분신청자가 처분신청을 취소할 경우, 처분절차가 중지 또는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인 경우 전원의 신분증 지참, 신청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전원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7. 제출서류 구분 | 제 출 서 류 | 입주선정 신청 | ❍ 입주선정 신청서 (붙임2) 및 예정 업체 사업계획서 (붙임4)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각 1부 ❍ 법인(개인)인감증명서 ❍ 신분증 및 인감도장(법인일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가능)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부 ※ 공동명의인 경우 전원의 인감도장 지참 ❍ 가장 최근에 법인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회계연도를 포함하여 이전 1년간의 세무대리인 및 국세청 발행 재무제표 증명원 각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고용인원 확인용) 1부 ❍ 납세 증명원(국세, 지방세)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정보 활용 동의서 (붙임6) ❍ 기타 각종 증빙서류(입주심사 선정과정에서 요구하는 자료) | 입주계약체결 | ❍ 입주계약신청서 (붙임3)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매매계약서 1부 ❍ 신분증 및 인감도장(법인일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가능) ❍ 대리인의 경위 위임장 1부 | ※ 구비서류는 분양 공고일 이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원본이어야 합니다. ※ 관리기관에서 입주 심사를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토지 및 건축물사용 ❍ 토지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관리책임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업체의 책임으로 하며, 토지사용으로 인한 단지계획 정리 등은 토지 사용자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의 토지사용으로 인하여 기반시설에 훼손이 생기거나 토지 내에 문제발생 및 시설물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제반 민원 및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토지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인은 매각대상토지에 대한 관계법령 상 건축허가 제한 또는 규제, 인허가 승인 및 도시계획 결정, 모든 영향평가 협의내용, 목포시 조례 등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와 건축법규(건축법령, 조례 포함) 등을 계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해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건축 제한사항은 공고일 이후 법령 또는 목포시 관련 조례 등의 제정·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한다) ❍ 신청인은 산업단지 내 토지이용 장애요인, 사업지구 내․외의 입지여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우수·오수·상수 분기시설은 단지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연결하여야 하며, 토지 사용 중 도로·상하수도·경계석·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ㆍ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 필지 내 예기치 못한 잔존 구조물 등 폐기물이 발견될 시 매수자가 처리해야 합니다. 9. 처분제한 및 준수사항 ❍ 이번 처분 토지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이므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과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공장설립등의 완료나 사업개시 신고 전 또는 신고 후에 5년 내 임의 처분 제한(산집법 제39조제1항) - 공장설립 완료신고 이전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대 불가 및 완료신고 후 전체 임대도 불가 ❍ 입주계약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거나 분양용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입주계약 체결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 양수한 산업용지를 목적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설립 완료 전에 처분한 때 -『산집법』제42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때 - 입주신청서류가 허위로 작성, 제출되거나 환경 관련 법규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등 부적격업체로 판명되는 경우 10. 기타 유의사항 ❍ 본 산업용지 등은 기존에 분양받은 기업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1항에 따라 관리기관(목포시)에 처분 신청한 용지입니다. ❍ 신청인은 토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재산은 현상태로 매각이 진행되므로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토지 사용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일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입주계약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향후 관계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의 개정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건축사용에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입주계약을 완료하였더라도 입주업종이 당초 신청한 업종이 아니라는 관리기관의 판정이 있을 경우 입주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입주업종을 충분히 검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관련 사항은 매도자(처분신청자)와 매수자 상호간 책임하에 협의·처리하여야 합니다. ❍ 매수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법인은 소재지,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등이 법인등기부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모든 책임은 신청 업체에 있습니다. ❍ 이번 처분대상은 목포시 소유가 아니며, 목포시는 양도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양도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처분신청업체와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지불 완료하여야 하며, 목포시와는 산업단지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1. 문의 및 접수 ❍ 문의처: 목포시 지역경제과 산업지원팀 (☎ 061-270-3362) ❍ 접수처: 목포시 지역경제과 산업지원팀 (목포시청 본관 3층) - 주 소: 목포시 양을로 203, 3층 목포시청 지역경제과 산업지원팀 - 접수방법: 방문접수(인터넷, 우편접수 등은 받지 않습니다.) - 접수마감: 2026. 11. 3. ~ 11. 6.(4일) 09:00~18:00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붙임1 | | 입주기업 선정 평가표 | 입주기업 선정 평가표 | 신 청 내 용 |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업 종 | | 업종코드 | | 주 생산품 | | 소 재 지 | | 평가항목 | 주 요 내 용 | 배 점 | 점수 | 재무구조 및 경영현황 (60) | ㅇ 자산규모 1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 3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 40억원 이상 | 7 | 9 | 11 | 13 | 15 | 15 | | ㅇ 매출액(22년도) 1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 3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 40억원 이상 | 7 | 9 | 11 | 13 | 15 | 15 | | ㅇ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산/총자산×100%) 5% 미만 | 5% 이상 ~ 30% 미만 | 30% 이상 ~ 40% 미만 | 40% 이상 ~ 50% 미만 | 50% 이상 | 7 | 9 | 11 | 13 | 15 | 15 | | ㅇ 유동 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50%미만 | 50% 이상 ~ 100% 미만 | 100% 이상 ~ 150% 미만 | 150% 이상 ~ 200% 미만 | 200% 이상 | 7 | 9 | 11 | 13 | 15 | 15 | | 고용파급효과 (25) | ㅇ 현 사업장 종업원 수 10명 미만 | 10명 이상 ~ 20명 미만 | 20명 이상 ~ 30명 미만 | 30명 이상 ~ 40명 미만 | 40명 이상 | 7 | 9 | 11 | 13 | 15 | 15 | | ㅇ 목포시민 고용 예정인원 30%미만 | 50%미만 | 50%이상 | 10 | 12 | 15 | 10 | | ㅇ 세금 체납 여부 ※ 지방세, 국세 체납 1건 당 5점 감점 | 감점 | | 투자 유치 등 (10) | ㅇ 이전여부 (공고일 기준으로 현 소재지 확인) 미해당 | 경상남도 업체 본사 이전 | 비수도권 업체 본사 이전 | 수도권 업체 본사 이전 | 7 | 8 | 9 | 10 | 10 | | 기타 (5) | ㅇ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5) 불량 | 보통 | 다소우수 | 우수 | 2 | 3 | 4 | 5 | 5 | | 계 | - | 100 | | 붙임2 | | 입주선정 신청서 | 대양일반산업단지 입주선정 신청서 | 신 청 인 | 회 사 명 | | 전화번호 | | 휴 대 폰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 | | 사업자등록번호 | | 신 청 내 용 | 공장 소재지 | | 신청면적 | | 업 종 명 | | 업 종 코 드 (5자리) | | 생 산 품 | | 확 약 사 항 | 입주선정 후 목포시가 지정하는 기간 내 매매계약 및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주선정을 취소하여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 위와 같이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목 포 시 장 귀하 | ※ 구비서류 1. 입주선정 신청서 (붙임2) 및 예정 업체 사업계획서 (붙임4)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각 1부 3.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 및 신분증 및 인감도장(법인일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가능)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부 ※ 공동명의인 경우 전원의 인감도장 지참 4. 최근 1년간의 세무대리인 및 국세청 발행 재무제표 증명원 각 1부 5.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고용인원 확인용) 1부 6. 납세 증명원(국세, 지방세) 각 1부 7. 개인정보 수집 및 정보 활용 동의서 (붙임5) 8. 기타 각종 증빙서류(입주심사 선정과정에서 요구하는 자료) | 붙임3 | |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서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6. 4. 9.> | 팩토리온(www.factoryon.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업단지입주 | [ ] 계약 [ ] 계약변경 | 신청(확인)서 | ※ 바탕색 이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5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10일) | | 신청인 | 회사명 (전화번호: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 | 입주 계약 신청 내용 | 공장(사업장) 소재지 | 입주형태 | [ ] 분양 [ ] 임차 [ ] 양도ㆍ양수 [ ] 기타 | 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업 종 | 분류번호 | 첨단업종(적용범위) | 생산품(서비스) | 규 모 | 부지 면적(㎡) | 건축 면적(㎡) | 제조시설 면적(㎡) | 부대시설 면적(㎡) | | | | | | 기존 공장 | 회사명 | 대표자 | 소재지 | 업 종 | 분류번호 | 규 모 | 부지 면적(㎡) | 제조시설 면적(㎡) | 부대시설 면적(㎡) | | | | | 계약 변경사항, 사유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ㆍ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관리기관 | 귀하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ㆍ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관리기관 | 직인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첨부서류 |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 수수료 없 음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 부서) | 관리기관 공장 담당 부서 | | | | | | | | 신청서 작성 | | | ▶ | 접수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입주계약서 체결 입주확인서 발급 | ◀ | | | | | | | | | | | | | 붙임4 | | 사업계획서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0. 2. 28.> | (제1쪽) | 사 업 계 획 서 20 . . . 회사명 대표자 | 직인 | | | ( 제 2쪽) | 1. 사업개요 | 업체 현황 | 회사 | 명칭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홈페이지 주소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성명 | 이메일 주소 | 주소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생산 제품 현황 | 업종(5단위) | 생산품명 | 주 원자재 | | 공장 현황 | 공장 주소 | | 형 태 | 분양( ) 경매( ) 양도( ) 양수( ) 임대( ) | 용도지역 | | 지 목 | | 공 장 건설계획 | 사업자등록번호 | 착공 예정일 | 준공 예정일 또는 준공일 | 사업 시작일 | 공장의 규 모 | 종업원 수 | 국내 | 남 | | | 여 | | | 국외 | 남 | | | 여 | | | 용지 면적 | ㎡ | 건축 면적 | 제조시설: ㎡ 부대시설: ㎡ | 건축 면적/용지 면적 | | 기준공장 면적율 | % | 건폐율 | % | 용적율 | % | | 투자 규모 | 계 | 백만원 | 자기자본 | 백만원 | 타인자본 | 백만원 | 외국인 투자금액 | 천불 | 외국인 투자비율 | % | | 공장보유 구 분 | 자가( ) 임차( ) | 공장설립 형태 | 신규 건립 입주( ) 기존 건물 입주( ) | 공장 규모 | 대( ) 중( ) 소( ) | | 기재요령 | 1.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5단위)까지 적습니다. 2. 건축면적은 공장설립일부터 4년 이내의 건설계획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3. 공장규모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분류에 따라 적습니다. | | | ( 제3 쪽) | 2. 공장건설계획 | 구 분 | 현 재 | 년 | 년 | 년 | 계 | 제조시설 | | | | | | 부대시설 | | | | | | - 부대시설 세부용도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작성요령 : 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면적은 연면적을 적습니다. | | 3. 생산공정도 해설 | 생산공정도 | 생산공정 요약 설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 쪽) | 4. 생산시설 명세 | 시설명 | 용량 | 수량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배출시설 명세 | 시설명 | 용량 및 규격 (HPㆍ㎾ㆍ㎥) | 수량 | 배출오염물질 | 비 고 | 종류 | 배출량 | | | | | | 대 기 ( )종 수 질 ( )종 소음ㆍ진동(유ㆍ무)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물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 법」 에 따른 배출시설을 적습니다. | | 6. 용수ㆍ전력ㆍ연료의 사용계획 | 용수(톤/일) | 전력(㎾/일) | 연료 | 생활용수 (상수도ㆍ지하수) | 공업용수 (상수도ㆍ지하수) | 일반전력 | 자가발전 | 석유 (ℓ/일) | 가스 (㎥/일) | 기타 (톤/일) | | | | | | | | | | ( 제5 쪽) | 7. 공장배치도 | | ※ 공장배치도 작성요령: 건축물의 용도 위주로 개략적으로 위치, 면적, 연도별 설치계획만을 표시합니다. | | 붙임5 | | 위임장 | 위 임 장 위임내용 :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처분신청한 산업용지 처분(매각) 등 관련 제반업무 일체 위임한 부동산의 표시 : 위임 받은 자 | 성 명 | : | (인)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주소 | : | | | 연 락 처 | : | | 위 사람을 위임내용에 대해 수임인으로 정하고 본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2026. . . 위 임 인 | 성 명 | : | (인)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주소 | : | | | 연 락 처 | : | | 첨부 위임인 법인인감증명(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부 수임인 신분증 사본 1부 목 포 시 장 귀하 붙임6 |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개인사업자 및 대리인 용) 목포시는 “산업시설용지 처분 및 산업단지 입주계약” 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① 산업단지 처분(매각) 및 산업단지 입주계약 ㅇ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② 성명, 전화번호(회사 및 휴대폰), 회사주소,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및 법인등록번호 ㅇ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③ 해당 업무 종료 시까지 ㅇ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④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진행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일 : 20 . . . 동의인 : (서명) 목 포 시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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