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응급의료 사업」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마급) 채용시험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용산구 「재난 및 응급의료 사업」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 채용시험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2. 공고기간: 2026. 10. 12.(월) ~ 10. 23.(금)
3. 게시장소: 용산구청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공고문(최종합격자 발표 및 합격자 등록 안내).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용산구 공고 제 2026 – 1368 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응급의료사업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및 합격자 등록 안내 공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응급의료 사업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 및 합격자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최종 합격자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응시번호 및 성명 |
재난 및 응급의료 사업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001. 김○○ ※ 예비합격자 002. 조○○ |
※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임용자격이 부여됩니다.
※ 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 합격자를 순번대로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2. 합격자 등록 안내
❍ 등록대상: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 예비합격자는 제외)
○ 등록기간: 2026. 10. 12.(월) ~ 10. 15.(목) [09:00 ~ 18:00]
○ 등록장소: 용산구보건소 4층 보건의료과 의무팀
○ 등록시 구비서류
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사진 부착) [붙임1] 1부.
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붙임2] 1부.
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3] 1부.
라.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붙임4] 1부.
마.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바. 기본증명서(상세) 1부.
※ 주민등록번호 전부표시 및 변동사항이 전부 기재된 “기본증명서(상세)”로 발급
3. 등록시 주의사항
○ 기본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모두 기재된 상세 증명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발급은 병원 사전 예약 후 검진이 가능하므로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후 서둘러 사전예약 등 절차를 밟아 제출기한 내에 등록 서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반명함판 사진, 신분증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일반 건강진단이나 일반 신체검사서는 해당 안됨.
※ 2026. 6. 16.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에 따라 마약류에 관한 검사가 필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병원 예약시, 마약류 ‘6종’ 검사 가능 여부 확인)
○ 최종합격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신청(등록원서 및 기타 등록에 필요한 서류작성과 안내사항이 있으니 반드시 본인이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합니다.
○ 최종합격이 결정된 자라도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한 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기타 사항은 용산구보건소 보건의료과 의무팀(☏02-2199-8114)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1】
| |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 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 | (2026)년도 제 회 |
※등록번호 | 제 회 번 | | 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 | 지구 | 번 |
※ 급 | 직 | | 직 급 별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① 성 명 | (한글) | ② 희망지역 | ※ 등록심사 |
(한문) | 제1지역 | 시 군 | 사진대조 | 서류심사 |
(영문) | 제2지역 | 시 군 | | |
④ 주 소 | | (사진부착) |
⑤ 연 락 처 | 전화번호 : |
휴 대 폰 : |
⑥ 병 역 | ○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
⑦ 학 력 |
부터 | 까지 | 학 력 | 전공․부문․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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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자 격 면 허 | ⑨ 상 벌 |
연 월 일 | 종 별 | 연 월 일 |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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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경 력 |
부터 | 까지 | 경 력 사 항 | 발 령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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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부본 첨부란) |
⑪ 비상연락처 | |
관계 | 성 명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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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용산구청장 귀하 |
【붙임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용산구보건소 2. 이용사무(이용목적):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결격사유 유무 정보 | | |
2 | 범죄경력 유무 정보 |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본인은 공무원 임용에 있어 임용기관의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의 규정 등에 따라 임용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ㆍ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ㆍ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공무원 임용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ㆍ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공무원 임용사항을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본인 및 가족 동의(자녀는 결혼·해외거주 등에 불문하고, 미성년은 본인대리 서명 가능)
구 분 | 성 명 | 생년월일 | 서 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민감정보 제공 동의 |
본인 | | | 자필서명 | 자필 서명 |
배우자 | | | 자필서명 | 해당없음 |
자녀 | | | 자필서명 | 해당없음 |
자녀 | | | 자필서명 | 해당없음 |
자녀 | | | 자필서명 | 해당없음 |
■ 본인(가족 포함)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 (밑줄은 민감정보)
개인정보 항목 |
■ 본인이 제출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관련 사항 ■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 범죄경력 (경찰청) |
용산구청장 귀하
【붙임4】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진 ( 3.5㎝ × 4.5㎝) ※ 압인 또는 계인 |
① 구 분 | ② 시험실시 기관 | ③ 응시직명 | ④ 응시번호 | ⑤ 성 명 | |
⑥ 검사 시 | 용산구청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
⑦ 재사용 | | | |
⑧ 주민등록번호 | |
2 |
검 사 내 용 |
키 | ㎝ | 체 중 | ㎏ |
허리둘레 | ㎝ | 혈 압 | |
(교정) 시 력 | 좌: ( ) | 색 신 (색 각) | | (교정)청력 | 좌: ( ) |
우: ( ) | 우: ( ) |
종 양 질 환 | | 이비인후질 환 | |
호 흡 기 질 환 | | 심 혈 관 질 환 | |
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 | 신장/비뇨기계질환 | |
내 분 비 질 환 | | 혈 액 질 환 | |
신 경 질 환 | | 피 부 질 환 | |
근 골 격 계 질 환 | | 안 질 환 | |
정 신 질 환 | | 흉부X선 검 사 | |
기 타 | |
마약류 검사 |
필로폰 | | 대마 | | 케타민 | | 엑스터시 | | 코카인 | | 아편 | |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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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 합격 여부 | [ ]합 격 [ ]판 정 보 류 | 합격 사유 | |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 검사 필요 사유 등)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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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 판정일부터 1년 |
210㎜×297㎜[백상지(80g/㎡)] |
(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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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도장을 눌러 찍음) 또는 계인(걸침도장) 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 " 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임산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산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OOOO 질환에 해당하나 OOOOOO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OOOO 질환에 대해서는 OOOOOO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OOOOOO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 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4. 검사 내용 중 “마약류 검사” 항목만 제외하거나, 해당 항목만 검사하여 판정한 신체검사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5.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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