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공문을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0. 27.
3. 공고장소: 용산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대상: 붙임 참고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 – 호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위반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문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3.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27.
3. 공고장소 : 우리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대상
처분대상 | 위반건축물 현황 (위반내용) |
소재지 | 위치 | 면적 | 구조 | 발생형태 | 용도 |
김 ○ ○ | 두텁바위로 101-8 (후암동 403-8) | 4층 (401호) | 16㎡ | 경량철골 | 무단증축 | 주거 |
5. 통지내용
○ 귀하께서 소유(관리)하신 건축물은「건축법」제11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로 확인되어 같은 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예정 입니다. ○ 이에「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같은 법 제22조(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전(前) 의견제출 을 받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6. 10. 27. 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건축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이 표기되고, 그 소유주는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한 제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주택과(☎ 02-2199–73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