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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동작구
동작구도시정비과2026-10-12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게시기관동작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도시정비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6-1668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dongjak.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5:51: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1-42호(2021.03.04.)로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5-89호(2025.06.26.)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6-41호(2026.02.26.)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내 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하여, 신청내용 및 신청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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