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동작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6-1657호
등록일2026-10-13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7:10: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우리구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거 및 강제처분(매각, 기증 등)됨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아래 기간 내에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및 처분(2026. 9. 7. ~ 10. 2. 수거분)
2. 공고대상 : 공공시설에 무단방치되어 수거된 자전거 15대(붙임 사진대지 참고)
3. 공고기간 : 2026. 10. 13. ~ 10. 27. (14일간)
4. 강제처분 : 2026년 10월 27일 이후
5. 처분내용 : 공고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해당 자전거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우리 구금고에 보관하며, 공고 후1년이 지난 때에는 우리 구금고에 귀속됨.
6. 보관장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459-12 (주)더좋은자전거(☎ 02-6339-5949)
7. 문의사항 : 동작구청 교통행정과(☎ 02-820-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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