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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건강증진과2026-10-12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자동차 압류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부산진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건강증진과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busanjin.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5:51: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제 34조,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제4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자동차 압류예고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0월 공시송달 공고문(압류예고서).hwt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26-136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제34조,「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금연구역 흡연위반과태료 위반자에게 자동차 압류 예고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2. 부 산 진 구 청 장 연번 | 당사자 | 생년월일 | 주 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과금액 | 처분근거 | 미배달 사유 | 1 | 전*훈 | 8*0512 |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북길 4*, ***호 | 금연구역 내 금연행위 위반 | 52,100원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 | 폐문부재 | 1.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명단 2. 공시송달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26.(15일) 3. 공시송달 공고방법: 홈페이지 4. 공고내용 1) 상기 과태료처분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부산진구보건소(건강증진센터)에서 과태료고지서를 교부받아 2026. 10. 31.까지 시중은행 또는 인터넷 (http://etax.go.kr,전자납부 번호 이용)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 소: (614-70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암동) 부산진구청 별관 건강증진센터 2층 ○ 전화번호/FAX: (051)605-5947/ (051)605-5999 | ※ 문의: 부산진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51-605-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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