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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개금3동2026-10-12

거주불명자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부산진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개금3동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busanjin.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8:17: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거주 불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황*연 나.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30. (14일 이상) 다. 공고내용: 거주불명자 신규 주민등록즐 발급 신청 라.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20261012)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261012).pdf

PDF 첨부 본문
부산진구 개금3동 공고 제2026-25호 거주불명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1. 공 고 명: 거주불명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2.(월) ~ 10. 30.(금) / 14일 이상 3. 공고대상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발급신청 기간 황*연 2009. 6. 19. 부산진구 개금본동로** 2026. 7. 1. ~ 2027. 6. 30. 4. 발급안내 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는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적어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함. 나)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함)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이장의 확인 또는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증 확인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동행 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3.5cm x 4.5cm)을 제출. 다만, 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라)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신청인 또는 신분이 확인된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등이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령. ※ 발급 기간 내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문 의 처: 부산진구 개금3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증 담당자(☎051-605-6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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