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수리 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폐업업소 위치 인근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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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1240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수리 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폐업업소 위치 인근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폐업신고 사항
구분 | 상호 | 영업장 소재지 | 폐업일자 |
일반 소매인 | 진마트 연일점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32번길 24 (연산동) | 2026.10.12. |
2. 지정신청(공고) 기간: 2026. 10. 12. ~ 10. 21.
- 지정신청(공고) 기간 내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는 추첨의 방식으로 소매인을 지정하며, 1인 신청일 경우는 추첨 생략
- 추첨 시 추첨에 관한 사항은 신청자에게 별도 통보
3. 신청대상: 폐업업소 위치 인근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희망하는 영업자로 「담배사업법」제16조(소매인의 지정) 및 연제구 담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4. 신청장소 : 연제구청 일자리경제과(☎665-4481)
5. 신청서류
-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사무실 비치)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임대차계약서 등)
※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적합 건축물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생략)
- 우선 지정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등본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단, 해당자에 한함)
2026. 10. 12.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