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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연제구
연제구일자리경제과2026-10-12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게시기관연제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1240호
등록일2026-10-12
게시기간2026-10-12 ~ 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yeonje.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5:51: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수리 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폐업업소 위치 인근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1240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수리 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폐업업소 위치 인근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폐업신고 사항 구분 | 상호 | 영업장 소재지 | 폐업일자 | 일반 소매인 | 진마트 연일점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32번길 24 (연산동) | 2026.10.12. | 2. 지정신청(공고) 기간: 2026. 10. 12. ~ 10. 21. - 지정신청(공고) 기간 내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는 추첨의 방식으로 소매인을 지정하며, 1인 신청일 경우는 추첨 생략 - 추첨 시 추첨에 관한 사항은 신청자에게 별도 통보 3. 신청대상: 폐업업소 위치 인근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희망하는 영업자로 「담배사업법」제16조(소매인의 지정) 및 연제구 담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4. 신청장소 : 연제구청 일자리경제과(☎665-4481) 5. 신청서류 -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사무실 비치)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임대차계약서 등) ※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적합 건축물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생략) - 우선 지정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등본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단, 해당자에 한함) 2026. 10. 12.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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