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부산/연제구
연제구교통행정과2026-10-13

연제구 주거지전용주차장 노상주차구획 일부(2면) 폐지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연제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1245호
등록일2026-10-13
게시기간2026-10-13 ~ 2026-11-02
기관 홈페이지www.yeonje.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10:27: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연제구 거제4동 일원 주거지전용주차장의 노상주차구획 일부(2면)을 폐지하고자 하며,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노상주차구획 폐지예정구간 - 부산광역시 연제구 배산북로11번길 40 일원 [연산6동1구역 주차면(1면)]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242번길 45 일원 [토현로 32번 주차면(1면)] 나.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6. 10. 13. ~ 2026. 11. 2. 다. 내용 및 의견제출: 공고문 참조

연제구 노상 주거지전용주차장 일부(2면) 폐지 행정예고안(연산6동 1구역 30번 외 1면) (2).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1245호 연제구 주거지전용주차장 노상주차구획 일부(2면) 폐지에 따른 행정예고 연제구 노상 주거지전용주차장 일부(2면)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1. 행정예고명 : 연제구 노상 주거지전용주차장 일부(2면) 폐지 2. 취지 및 목적: 「주차장법」제7조 및「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3조에 따라 노상 주거지전용주차장 일부(2면)를 폐지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폐지내용 구분 | 행정동 | 주차장명 (위치) | 폐지면수 | 폐지사유 | 주거지 | 연산6동 | 연산6동1구역 30번 (배산북로40번길 11 일원) | 1면 | 소방시설 인접 및 도로 모퉁이 위치에 따른 소방 활동·차량 통행 지장 우려 | 주거지 | 연산9동 | 토현로 32번 (고분로242번길 45) | 1면 | 인접 점포 출입구 및 창문 앞 주차구획으로 인한 점포 이용 불편 및 주차 갈등 예방 | 나. 폐지일: 2026. 11. 2.(월)이후 ※ 시행 시기는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행정예고 기간 및 공고방법 가. 예고기간: 2026. 10. 13.~ 2026. 11. 2. 나. 공고방법: 연제구청 홈페이지(www.yeonje.go.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교통행정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나.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및 기타 필요사항 등 다. 제출기한 : 2026. 11. 2. 까지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1) 우 편: (우:47605)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연산동) 연제구청 교통행정과 2) 팩 스: 051) 665-4559 3) 문의사항: 051) 665-5034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연제구 노상 주거지전용주차장 일부(1면) 폐지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연산6동1구역 30번 | | | 토현로 32번 | | |

첨부파일

1건

연제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