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28조 위반(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따른 행정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위반내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28조(차고지 외 밤샘주차)
2.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6. [14일간]
3. 공고대상자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사유 : 행정처분통지서(과징금 납부고지서) 미수령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공고(여객)_261012행정처분공시송달.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공고 제2026-428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28조 위반(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따른 행정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관 인 생 략 |
청 주 시 장 |
1. 위반내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28조(차고지 외 밤샘주차)
2.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6. [14일간]
3. 공고대상자 및 내용
성명(상호) | 차량번호 | 주 소 | 위반내용 | 처분 |
㈜한*****사 | 충북7*바6**6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인경수산로 ** | 차고지 외 밤샘주차 | 과징금 20만원 |
4. 공고사유 : 행정처분통지서(과징금 납부고지서) 미수령
5. 유의사항
가.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과징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차량압류 등).
나. 다른 문의사항은 청주시청 대중교통과(☎043-201-2896)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