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의거, 고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록(서면심의)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회의 개요
○ 회의일자 : 2026. 10. 12.(월)
○ 회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위원장 포함 9명(1명 불참)
고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 2차회의록(게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제2차 고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서면)
□ 심의 개요
○ 일 시: 2026. 10. 12.(월)
○ 방 법: 서면심의
○ 위 원: 위원장 포함 9명
○ 안 건: 2027년도 월정수당 여론조사를 위한 최소액(%) 변경의 건
□ 안건 제안 설명
○ 보고자: 대외협력팀장
○ 내 용: 행안부 가이드라인(여론조사 최소 금액 < 현행 월정수당) 준수를 위한 당초안(+3.5%) 재조정 필요성 안내 및 보고
□ 심의 및 의결 결과
○ 심의 방식: 서면 의결서 집계
○ 의결 내용: 2027년도 월정수당 여론조사 최소 금액을 2,396만원 (-1.0%)으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