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사이버(보충1차)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사이버(보충1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12.(월) ~ 10. 27.(월) (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사이버(보충1차)교육
2) 교육대상: 성남시 분당구 수내2동 소속 3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 2026. 9. 1.(화) ~ 2026. 10. 2.(금)
4) 교육방법 : 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www.kcmes.or.kr) 온라인 교육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 문 의 처 : 성남시 분당구 수내2동 행정복지센터(☎031-729-7646)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 1부.
2026년 민방위 사이버(보충1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분당구 수내2동 공고 제2026 – 56호
2026년 민방위 사이버(보충1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사이버(보충1차)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성남시 분당구 수내2동장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사이버(보충1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12.(월) ~ 10. 27.(월) (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사이버(보충1차)교육
2) 교육대상: 성남시 분당구 수내2동 소속 3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 2026. 9. 1.(화) ~ 2026. 10. 2.(금)
4) 교육방법 : 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www.kcmes.or.kr) 온라인 교육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 문 의 처 : 성남시 분당구 수내2동 행정복지센터(☎031-729-7646)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 1부.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비고 |
1 | 유○선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174번길 42 | 폐문부재 | |
2 | 이○석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186 | 〃 | |
3 | 정○주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148 | 〃 | |
붙임 | 공시송달 공고 대상 |